감가상각개시일
· 기업회계상 감가상각개시일 : 사업에 사용가능한 날
· 법인세법상 감가상각개시일 : 사업에 사용한 날
※ 자본적 지출 : 기업회계(외부감사업체 주의)는 취득한 월 부터 월할상각 / 세무회계는 기중 취득을 당해 취득연도로 1월로 취득간주 연 상각
이 때 사업에 사용한 날이란 정상제품의 생산 등을 위해 실제 가동한 날 (기계장치 및 공장용 건축물의 경우) 을 말하며
기업회계에서는 실제 가동하지 않아도 모든 가동준비가 완료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차량운반구나 비품 등과 같이 취득 즉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문제없으나 취득 후 사용가능일까지 상당기간이 걸리는 기계장치 등에 대하여는 생산부서로부터 사용가능일에 대한 공식문서를 접수받아 회계상 감가상각개시시점을 결정하여야 한다.
법인 : ※ 업무용승용차(VAT 불공 차량)는 2016년 이후 취득한 경우 정액법 5년 상각입니다.
2017년귀속 사업연도분부터 간주업무용 사용비율 ☞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월~사업연도종료일 또는 양도(처분)월) 월할 (12)환산
한국표준산업분류
금형 : 2019년까지 금형 취득분에 대하여 공구에 포함되어 5년 정률법 상각 또는 즉시상각 중 선택 가능
주의 : 위 적용시기 및 적용례가 취득분부터가 아니라 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