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낙연 “이재명 재판 연기한 두 법원의 처사, ‘사법붕괴 신호탄’일까 두려워”
이낙연 “이재명 재판 연기한 두 법원의 처사, ‘사법붕괴 신호탄’일까 두려워”
최근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이어 대장동 재판도
연기하기로 한 것을 두고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이 11일 "두 법원의 처사가 사법붕괴 신호탄인지,
두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우연의 일치는 아닐 것이다. 마침 민주당은
대통령 재판중지법 처리를 보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고문은 "두 법원은 모두 헌법 84조를 이유로 들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였는가"라면서 "
대통령 재판도, 헌법 해석도 중대한 사안이다. 그만큼 절차를 밟으며, 권위 있게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의 설명처럼 '개별 법원의 판단'에 떠넘길 일이 아니다. 대통령 재판의 계속 여부는 대법원이,
헌법해석은 헌법재판소가 최종결정하는 것이 옳다"면서 "그렇게 되도록 검찰과 법원이 결단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낙연 “이재명 재판 연기한 두 법원의 처사, ‘사법붕괴 신호탄’일까 두려워”
그러면서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했다.
법과대학들은 이 불소추특권으로 '취임 전 재판까지 중지한다'고 가르치지는 않는다'면서
"게다가 헌법 68조는 대통령 자격상실 사유의 하나로 '판결'을 명시했다. 대통령도 재판을
받는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재판 중지를 결정한 판사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과 다르게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배운대로 하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데 사법부마저 가담한 꼴이 됐다"면서 "국가 위기의
가장 깊은 원인은 엘리트들의 도덕적 이완이라고 생각한다. 참담하고 부끄럽다"고 일갈했다.
안철수
"이재명, 자해 행위를 멈추라...법을 지키라고 말할 자격이 있겠나"
뉴스친구 님의 스토리•
2시간
안철수 "이재명, 자해 행위를 멈추라...법을 지키라고 말할 자격이 있겠나"
©뉴스친구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배임' 사건
재판부가 재판을 연기한 것과 관련, "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중대한 형사사건의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며 재판을 무기한 정지시켰다"며
"이 대통령에게 특권을 헌납하는 사법부, 스스로 권위를 훼손하는 자해 행위를 멈추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돼 있다"며 "이때 '소추'의 범위에 대해 논란이 있지만 소송
제기(기소)만을 의미하며 진행 중인 재판을 멈추는 것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는 해석이 헌법
학자들의 다수 의견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별 법원이 일방적으로 재판을 멈춘 것은 이 대통령에게 헌법을 뛰어넘는 특권을
부여한 것이다. 법원조차 헌법을 권력자, 그리고 중대 범죄 혐의자의 입맛에 맞게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면,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말할 자격이 있겠느냐"고 했다.
안 의원은 "재판을 무기한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는, 사법부 스스로 대통령에게 무릎을 굽히는,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검찰은 즉각 재판부의 부당한 기일 연기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고, 형사소송법상 허용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재판 재개를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안철수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