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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요양보호사사랑나누미모임(요사나모) 원문보기 글쓴이: 아름다운 그녀(서울)
붙임 1 |
노인장기요양기관 건강관리 가이드라인 개요 |
□ 내용 구성
○ 일상적 건강유지 및 관리 활동
- 입소자 욕구사정, 기능회복훈련 실시, 물리(작업)치료 실시, 치매 예방 및 관리, 욕창관리, 시설청결유지 및 위생관리
○ 간호직원에 의한 건강관리 활동
- 간호사(간호조무사) 배치 개요, 기록에 의한 간호사(간호조무사) 건강관리사항, 건강관리 범주별 활동내용
○ 촉탁의(협력기관 의사)에 의한 진찰 등 활동
- 촉탁의 및 협력의료기관 제도 개요, 기록에 의한 방문의사의 진찰, 방문의사의 진찰 등 내역, 방문의사의 단계별 활동
붙임 2 |
표준근로계약서 |
(이하 “갑”이라 함)과(와) (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근무장소 :
3. 업무내용 :
4.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1) 근무형태 : [☑ 주간근무 □ 야간근무 □ 3교대 □ 기타 복합근로형태]
※ 해당되는 근무형태에 √표를 한 후, 아래의 근무형태 중 해당사항에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작성합니다.
(2)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시간 준수)
① 주간 근무시 : 시 분부터 시 분까지(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② 야간근무시 : 시 분부터 시 분까지(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③ 3교대 근무시
- 1근 : 시 분부터 시 분까지(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 2근 : 시 분부터 시 분까지(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 3근 : 시 분부터 시 분까지(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④ 기타 복합근로형태
- ( ) : 시 분부터 시 분까지(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 ( ) : 시 분부터 시 분까지(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 ( ) : 시 분부터 시 분까지(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 ( ) : 시 분부터 시 분까지(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1) 월 급 : 원
(2) 월 임금의 구성항목 및 구성내역
① 기본급 : 원 (□주휴 별도지급 여부, □주휴포함)
② 연장수당 : 원
③ 야간수당 : 원
④ 휴일수당 : 원
※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월 임금 전체를 기본급으로 간주하여,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 기타
① 상여금 : 원
② 수당 : 원
(3) 임금지급일 : 매월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7. 연차유급휴가
- 1년 미만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유급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 1년 이상자는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80% 미만 출근시 1개월 만근에 따라 1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상기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8.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년 월 일
(갑)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을)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근로계약서 작성시 참고사항 |
1. 요양보호사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설명합니다.
1-1. 기관측과 요양보호사가 체결하는 계약의 형태(근로계약)와 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합니다. 1-2. 계약서 등에 기초하여 기관측과 요양보호사가 부담하는 권리의무 관계 내지 권리의무 내용을 명확히 설명합니다. |
2. 근무장소와 업무내용을 명확히 정해 둡니다.
2-1. 근무장소는 요양보호사가 요양업무 제공을 위해 필요한 곳으로 한정한다는 의미를 명확히 명시합니다. 2-2. 업무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업무를 내용으로 함을 명확히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
3. 근무시간 또는 업무시간을 명확히 정해 둡니다.
3-1.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 시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느 범위까지가 보수가 지급되는 근무시간인지 계산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3-2. 일주일 중 근무를 할 수 있는 요일도 미리 정하여 근무일을 명시합니다. |
4. 보수지급 관계를 명확히 정해 둡니다.
4-1. 보수의 내역(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식대, 교통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4-2. 보수의 지급시기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
5. 불공정행위 요구 금지와 거부 권리를 명확히 설명해 둡니다.
5-1. 기관측은 본인부담금 면제, 수급자 빼내오기 등 불공정행위를 요양보호사에게 강요하거나 유도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합니다. 5-2. 이를 어길 경우 요양보호사에게 거절할 권리가 있고, 또 그러한 거절행위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그 명시 규정을 정확히 설명합니다. |
6. 요양보호사의 고충처리 절차와 권리를 명확히 설명해 둡니다.
6-1. 기관측은 수급자 가족이나 수급자 본인에 의한 파출부와 같은 잡일 부탁이나 성적 괴롭힘, 잦은 교체 요구 등으로 갈등이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분쟁처리나 고충해결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6-2. 위와 같은 분쟁이나 고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규정에 마련된 분쟁해결 절차나 고충해결 절차에 따라 해결할 수 있음을 정확히 설명합니다. 6-3. 요양보호사가 위와 같은 분쟁이나 고충으로 수급자 내지 그 가족들과 갈등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그 명시 규정을 정확히 설명합니다. |
7. 근로계약 관련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7-1. 근로기준법(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퇴직금, 휴게 및 휴가 등) 상 제규정의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7-2. 노동사회 관계법(사회보험 가입 등)상 제규정의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
노장기요양기관_건강관리가이드라인_및_표준근로계약서_개발·보급.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