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시행되요!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을 만들어 일정한 요금을 받고 인근 주민과 상근자 등에게 주차할 권리를 주는 제도랍니다. 구는 주민설명회와 설문조사 등 주민의겸 수렴을 거쳐 1단계로 부평4동 신트리로(48면)와 부개2동 부일로(40면), 수변로(18면) 등 총 3개 구간에 106면을 우선 설치해 운영하고, 이를 점차적으로 부평구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에요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운영되며, 주차요금은 월 1만원입니다. 한정된 토지와 도로에 차량 수요는 증가하는 현실에서 교통안전과 주차문제는 가중될 수 밖에 없는데요.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통해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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