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8월 13일 (월). 2차 답사로 알게된 사실(평신도회 현장답사)
2018년 8월13일과 8월21일 새롭게 확인된 사항은 이건물이 매물로 25억원에 나와있는데 무려 약 33억 4천만 원에 사들였다는 사실에 우리는 경악을 한다는 사실이다. 이게~있을수가 있는건가 ? 기가막히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다 .
천도교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목감동의 땅! 그 땅 1 . 226평을(일천이백 이십육평) 어거지로 거져 팔다시피해서 기껏 한다는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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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년전 신축한 건물.
실상 2층짜리건물입니다(4층이 아니지요 )
3층은 1인실 한칸과 한칸으로된 세면.화장실 밖에 없습니다.
빈 옆에는 옆면벽도없는 창고형식의 가건물의 형태의 창고가 있을 뿐입니다.
양로원입니다 . 요양원이 아닙니다 .당초교회도 아니었습니다.
2층은 사무실.직원숙소용입니다. ( 공부 상)
이 건물 만 요양원 허가가 난 건물 입니다
뒷건물 -처음 양로원 사업 시작한 곳 ./ 앞건물- 5~6년전 신축하여 요양원사업시작 한 건물
#- 총 2개동 건물 로써 양로원과 요양원 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층 10개. 2층 10개 총20개입소실로 이루어져있슴. 한 방당( 1실 당) 2인 입소 입니다.
처음 양로원사업 시작된 뒷건물 전경입니다
5~6년 전 신축한 앞동건물( 요양원)
구거.즉 하천부지를 매립하여 돋군땅입니다.
이건 대지가 아닙니다.
양로원땅과 붙어 있습니다.착각하면 안됍니다.
아직 시천주복지재단으로 안넘어와 있습니다. ( 양평군 담당부서에 인수인계서와 함께 다시 시천주복지재단측에서 계약을 하여야만 합니다. 시천주복지재단측은 이곳에서 신선한 먹거리를 생산한다고 하는데 그 인력비용은 어떻게 충당하겠다는것인지...)
하천부지는 1년단위 계약으로 단년 즉 1년생 작물재배만 허락 됍니다
양평군에 확인한 결과 5년동안 계약이 되어있었습니다
생육이 1년 이상 작물이 심어져있으면 불법이며 원상복구 대상입니다
사진의 - 뒷건물(처음 양로원사업 시작 건물 . 지금도 공부상 양로원입니다. ) 바로앞 나무덩굴부터가 하천부지입니다.
이게 어떻게.... ?
엉뚱한 사람들의, 엉뚱한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기 시작하고있는데 뭘 제대로 알고나들 물타기를 하고있는건지
도시 그 의도를 전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