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소재 중소기업 및 관련 조합ㆍ단체를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 창업ㆍ경쟁력자금, 특수목적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강원도내 소재 중소기업 및 관련 조합ㆍ단체
☞ 자금별 5~15억 한도 내 대출 지원
ㅇ 융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상) 및 관련 조합ㆍ단체
- (지원업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정보업, 건설업, 관광숙박업 등(하단의 [첨부파일] 별표 1)
ㆍ 단, 지원대상업종 전업률 30%이상을 충족해야 함.
-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신용보증서 등)이 있는 기업
ㅇ 지원제외 대상
- 세금(국세 및 지방세)을 체납중인 기업
- 휴ㆍ폐업중인 기업 (단, 휴업기업 중에서 재해재난기업 미포함)
- 전액 자본 잠식중인 기업 (복식부기 의무적용 대상에 한함)
-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업
- 금융기관 여신운영규정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기업
- 대기업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중소기업
- 제조업 중 불건전 영상게임기 및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허위ㆍ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신청하거나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 최근 5년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정책자금 지원실적 100억원 초과기업
- 당해연도 융자추천기업 중 추천서 유효기간 내 대출미실행기업
- 당해연도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경영안정, 특수목적) 상환유예 중인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