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33】부동산 등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관할법원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지만, 그 지방법원이 없는 때에는 목적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다.
② 집행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등기청구권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기의 말소 또는 진정등기명의의 회복을 구하는 청구권 등이 포함되고, 본등기청구권뿐만 아니라 가등기청구권도 포함된다.
③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이 압류된 경우에는 보관인만이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으로 채무자 명의의 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고 채무자 스스로는 이를 할 수 없다.
④ 부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의 압류의 경우에는 보관인을 정하고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을 보관인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⑤ 부동산 권리이전청구권을 집행의 대상으로 하는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41조 소정의 특별현금화방법이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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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부동산 등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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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44조(부동산청구권에 대한 압류)
① 부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의 압류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소재지의 지방법원은 채권자 또는 제3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관인을 정하고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을 보관인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의 압류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소재지의 지방법원은 채권자 또는 제3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관인을 정하고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채무자명의의 권리이전등기절차를 보관인에게 이행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보관인은 채무자명의의 권리이전등기신청에 관하여 채무자의 대리인이 된다.
④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명령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법원에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3조(집행법원)
① 이 법에서 규정한 집행행위에 관한 법원의 처분이나 그 행위에 관한 법원의 협력사항을 관할하는 집행법원은 법률에 특별히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집행절차를 실시할 곳이나 실시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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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법원은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지방법원이다.
민사집행법 제23조(민사소송법의 준용 등)
①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의 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제2조(보통재판적)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민사소송법 제20조(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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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한 집행의 관할법원은 (1)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2)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이다. 만약 (1)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2)만 남게 되므로 (2)가 관할법원이 될 것이다.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으로 되므로,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이 된다 할 것이다.
= 1번 지문(O)
= 3번 지문(O)
= 4번 지문(O)
[2번 지문 분석]
법 제244조 제2항에 따르면 부동산 권리이전청구권은 압류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가등기청구권이 부동산 권리이전청구권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집행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가등기청구권은 부동산 권리이전청구권이 아니라 부동산 권리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청구할 권리이다.
법 제244조 제2항은 “부동산에 관한 청구권“(가등기청구권 포함)이 아니라 ”부동산 권리이전청구권“(본등기청구권)을 압류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가등기청구권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는 게 아닐까 한다.
= 2번 지문(X)
법 제242조(유체물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집행)
부동산ㆍ유체동산ㆍ선박ㆍ자동차ㆍ건설기계ㆍ항공기ㆍ경량항공기 등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제243조부터 제245조까지의 규정을 우선적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227조부터 제24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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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조까지만 준용하게 함으로써 제241조의 특별현금화명령 규정이 준용되지 않게 되었다.
법 제241조(특별한 현금화방법)
① 압류된 채권이 조건 또는 기한이 있거나, 반대의무의 이행과 관련되어 있거나 그 밖의 이유로 추심하기 곤란할 때에는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
1. 채권을 법원이 정한 값으로 지급함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양도하는 양도명령
2. 추심에 갈음하여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그 채권을 매각하도록 집행관에게 명하는 매각명령
3. 관리인을 선임하여 그 채권의 관리를 명하는 관리명령
4.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현금화하도록 하는 명령
(판례)
민사집행법 제244조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자체를 처분하여 대금으로 채권에 만족을 기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을 압류하여 청구권의 내용을 실현시키고 부동산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귀속시킨 다음 다시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실시하여 매각대금으로 채권에 만족을 기하는 것이다.
(출처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0086 판결)
= 5번 지문(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