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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감세안의 계층별 손익 분석 ① |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감세가 모든 과세 대상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 혜택이 많고 적고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결국 모두에게 유리한 것이고 말한다. 또,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이 더 많은 감세 혜택을 가져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주장한다.
과연 그런가? 있는 사람이 세금을 더 내고 없는 사람이 더 정부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은 오랜 세월 받아들여져 온 원칙이자 거부할 수 없는 국민의 상식이다. 이제부터 객관적인 자료와 실증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누구에게 이득이 돌아가는지 하나씩 따져보자.
이번 분석은 9.1 세제 개편안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이후 발표된 종부세 완하는 포함하지 않았다.
소득세 |
연봉 3천만원 월급쟁이는 5만원 vs 1억2천만원 부유층은 354만원 감면 |
[정부안] 현행 8-17-26-35% 세율은 6-15-24-33%로 각각 2%씩 인하
먼저 가장 많은 납세 의무자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세율 인하에 따른 소득계층별 효과를 분석해보면, 2006년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전체 노동자의 47%인 597만 4천명과 종합 소득자의 49%인 224만 6천명은 소득이 낮아 근소세를 내지 않는 면세자로서 아무런 혜택이 없다.
납세자의 경우데도 1인당 감면 혜택은 연봉 3천7백만원(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는 5만원 vs 연봉 1억2천6백만원(과세표준 8,800만원) 이상은 354만원으로 최하위 소득자와 최상위 소득자간 감면 효과가 무려 70배나 차이가 난다.
[표-1] 근로소득자 소득세율 인하 효과 추정
(단위 : 천명, 만원)
연간 소득 |
과표 구간 |
해당 인원 |
1인당 과세표준 |
1인당 납부액 |
감면 효과 | ||
현행 |
개정 |
1인당 |
총액(억) | ||||
면세자 |
면세자 |
5,974 |
0 |
0 |
0 |
0 |
0 |
~3,735 |
~1,200 |
3,992 |
490 |
20 |
15 |
5 |
2,116 |
~7,901 |
~4,600 |
2,352 |
2,248 |
227 |
190 |
37 |
8,702 |
~12,624 |
~8,800 |
222 |
5,952 |
974 |
861 |
113 |
2,509 |
12,624초과 |
8,800초과 |
54 |
18,069 |
4,910 |
4,552 |
354 |
1,925 |
합계 |
12,595 |
|
|
|
|
15,252 |
출처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7 中 소득규모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
사업소득자(주로 영세상인)도 마찬가지다. 하위 소득자는 7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는 반면 최상위 소득자는 60배가 많은 422만원이 감면된다. 결국 소득세 감면액(2조4,107억) 중 9,985억(41%)가 상위 3%에 불과한 연봉 8천만원 이상 가장 고소득층의 호주머니로 들어간다.
[표-2] 종합소득자 소득세율 인하 효과 추정
(단위:천명, 만원)
연간 소득 |
과표 구간 |
해당 인원 |
1인당 과세표 |
1인당 납부액 |
감면 효과 | ||
현행 |
개정 |
1인당 |
총액(억) | ||||
면세자 |
면세자 |
2,246 |
0 |
0 |
0 |
0 |
0 |
~3,735 |
~1,200 |
1,573 |
406 |
27 |
20 |
7 |
1,101 |
~7,901 |
~4,600 |
537 |
2,337 |
255 |
214 |
41 |
2,203 |
~12,624 |
~8,800 |
128 |
6,257 |
1,005 |
891 |
114 |
1,464 |
12,624초과 |
8,800초과 |
97 |
23,954 |
6,222 |
5,800 |
422 |
4,087 |
합계 |
4,581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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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55 |
출처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7 中 소득규모별 종합소득세 주요 항목 신고 현황
참고로 고위 공직자 50명과 국회의원 299명을 대상으로 소득세 인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이번 소득세율 인하로 인해 연간 급여를 기준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329만원, 한승수 국무총리는 172만원, 장관급은 152만원, 차관급은 142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 연간 세비가 1억 2,419만원에 달하는 국회의원도 182만원의 소득세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이를 통해 소득세 감세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상속ㆍ증여세 |
0.7%만 감세 혜택, 20억 이상 상속시 2억5천만원 감면 |
[정부안] 현행 10~50% 세율을 6~33%로 낮춰 최소 4%~최대 17% 인하
상속세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물려줄 재산이 있어야 내는 세금이 상속세와 증여세다. 2006년 상속세 부과 건수는 총 2,221건에 불과하고 상속세 총액 7,576억원 중 건당 상속 규모가 10억원이 넘는 경우가 99%에 달한다. 이중 70%는 상속규모가 50억이 넘어 전형적인 부자 세금이다.
증여세도 1억 이상을 증여가 93%이고, 10억 이상 증여가 52%에 달한다. 10억 미만 상속이나 1억 미만 증여는 명함도 못 내미는 상황에서 감세 혜택은 고스란히 부자들의 몫이 될 수 밖에 없다.
앞서 소득세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추계한 결과, 상속세 감면액은 3,261억원, 증여세 감면액은 9,557억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현행 세율을 적용했을 때보다 상속세는 43%, 증여세는 53% 줄어들어 그야말로 반타작이 되는 셈이다.
1인당 감면액도 재산을 많이 물려줄수록 크게 늘어난다. 상속세 감면액의 98%는 10억 이상의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에게, 증여세 감면액의 95%가 1억 이상 증여받는 사람에게 돌아간다.
[표-3] 상속세율 인하 효과 추정
(단위 : 백만원)
상속규모 |
피상속인 |
단위당 과세표준 |
결정세액 |
감면 효과 | ||
현행 |
개정 |
1인당 |
총액 | |||
10억 이하 |
933명 |
107 |
9.3 |
3.7 |
5.6 |
52억 |
10~20억 |
678명 |
409 |
73 |
22 |
51 |
346억 |
20~30억 |
280명 |
1,097 |
256 |
103 |
153 |
429억 |
30~50억 |
168명 |
2,109 |
595 |
280 |
315 |
528억 |
50~100억 |
109명 |
4,278 |
1,411 |
798 |
613 |
668억 |
100~500억 |
51명 |
14,900 |
5,680 |
3,618 |
2,062 |
1,051억 |
500억 초과 |
4명 |
61,300 |
21,100 |
16,417 |
4,083 |
187억 |
합계 |
2,22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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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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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1억 |
출처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7 中 상속재산 규모별 상속세 결정 현황
[표-4] 증여세율 인하 효과 추정
(단위 : 백만원)
증여규모 |
증여건수 |
단위당 과세표준 |
결정세액 |
감면 효과 | ||
현행 |
개정 |
건당 |
총액 | |||
1억 이하 |
61,107 |
21 |
2 |
1.2 |
0.8 |
495억 |
1~3억 |
15,986 |
129 |
15 |
7 |
8 |
1,258억 |
3~5억 |
5,290 |
270 |
38 |
14 |
24 |
1,291억 |
5~10억 |
3,803 |
565 |
85 |
29 |
56 |
2,141억 |
10~20억 |
1,268 |
1,206 |
216 |
88 |
128 |
1,626억 |
20~30억 |
347 |
2,264 |
436 |
211 |
225 |
781억 |
30~50억 |
275 |
3,636 |
666 |
367 |
299 |
821억 |
50억 초과 |
203 |
9,961 |
1,642 |
1,078 |
564 |
1,144억 |
합 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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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57억 |
출처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7 中 증여재산 규모별 증여세 결정 현황
앞서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의 상속증여세 감면 효과를 추정한 결과, 이들이 보유재산을 일시에 증여한다고 가정할 경우 증여세 감면은 총 6,44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정몽준 최고위원은 감면 규모가 무려 5,252억원에 달해 상속세 감면의 최대 수혜자이며, 고위 공직자 중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51억원을 감면받아 1등을 차지했다.
양도소득세 |
100%가 고가주택 소유자들의 호주머니로 |
[정부안] 현행 9-18-27-36% 세율을 6-15-24-33%로 각각 3%씩 인하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세금 부과 기준을 6억에서 9억으로 상향
1가구 1주택 장기보유공제(최대 80%) 기준을 20년 → 10년으로 단축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투자 목적의 땅을 가지고 있거나 2채 이상의 주택, 6억 이상의 고가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부담하기 때문에 평범한 다수 서민들과는 큰 상관이 없는 세금이다.
정부가 발표한 양도소득세 완화 방안 중 고가주택 기준을 6억에서 9억으로 상향조정하거나 10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를 80%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은 관련 자료의 한계로 인해 세수 감소액을 추계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정부 감세안 중 양도소득세 세율 인하만을 갖고 추계했을 때 최소 15,363억원이 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고가주택 기준 변경이나 장기보유 공제 확대를 포함할 경우 실제 감면 규모는 이보다 훨씬 더 늘어날 수도 있다.
[표-5] 양도소득세율 인하 효과 추정
(단위 : 만원)
자산구분 |
양도건수 |
단위당 과세표준 |
단위당 산출세액 |
감면 효과 | |||
현행 |
개정 |
차액 |
단위당 |
감면총액 | |||
토지 |
483,498 |
4,859 |
929 |
704 |
225 |
178 |
8,594억 |
주택 |
271,577 |
7,320 |
1,526 |
1,235 |
291 |
230 |
6,243억 |
건물 |
40,177 |
10,983 |
2,874 |
2,310 |
564 |
446 |
1,790억 |
계 |
795,252 |
|
|
|
|
|
16,627악 |
2년 이상 보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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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2.4% |
감면 추정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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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63억 |
출처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7 中 자산종류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현황
2006년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토지와 주택, 기타 건물의 단위당 과세표준을 추정한 후 여기에 현행 세율과 정부 발표 세율을 각각 적용해서 단위당 산출세액과 감면액을 도출한다. 여기에 2006년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 대비 최종 납부세액의 비중인 79%를 곱하여 추정한 감소액이 1조 6,627억원이다.
하지만 양도소득세율 인하 대상에는 보유기간 2년 미만의 부동산은 제외되는 관계로 전체 부동산 거래 중 보유기간 2년 이상 부동산 거래비율인 92.4%를 반영하면 실질적인 양도소득세 감면예상액은 1조 5,363억원으로 추계할 수 있다.
법인세 |
중소기업은 100만원 vs 대기업은 123억 감세 효과 |
[정부안] 지난 6월 국회에 제출한 바대로 13~25% 세율을 10~20%로 인하
전체 업체의 33%에 달하는 11만 5천5백개 기업은 적자기업으로 애초 법인세를 안내기 때문에 감면 효과가 없다. 기업 규모가 영세한 22만 8천2백개(65%)도 업체당 감면효과가 20만원이 채 안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대기업의 경우 업체당 평균 123억원의 감면 효과를 누리게 된다. 0.08%에 불과한 상위 260개 대기업이 법인세 감면총액의 56%(3조 2,035억원)을 독식하고, 상위 1,200여개 기업이 70%(4조 411억원)을 가져가게 된다.
[표-6] 법인세율 인하 효과 추정
(단위 : 백개, 백만원)
과표구간 (기업규모) |
업체수 |
평균 과표 |
업체당 납부액 |
감면 효과 | ||
현행 |
개정 |
업체당 |
총액(억) | |||
면세자 |
1,155 |
0 |
0 |
0 |
0 |
0 |
~100 |
1,788 |
24 |
2.7 |
2.1 |
0.6 |
1,091 |
~1,000 |
494 |
280 |
44 |
28 |
16 |
7,872 |
~10,000 |
77 |
2,787 |
534 |
430 |
104 |
8,070 |
~50,000 |
9 |
20,100 |
4,273 |
3,383 |
8,376 |
8,376 |
50,000초과 |
3 |
286,511 |
60,423 |
48,102 |
12,321 |
32,035 |
합 계 |
3,526 |
|
|
|
|
57,444 |
출처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7 中 소득규모별 법인세 신고 현황
종합 |
감세 총액의 76%를 부유층과 대기업이 독식하는 부자감세 |
사상 최대 규모의 감세안. 대기업들이 줄곧 요구해 온 법인세 인하는 물론이고 소득세, 양도소득세 그리고 상속증여세와 종부세까지 상상을 초월하는 감세안이다. 출범 초기부터 강부자 정권이란 비판을 받더니 이제는 대놓고‘강부자의 강부자에 의한 강부자 정권’임을 선언한 꼴이다.
명분은 서민과 중소기업, 실상은 부자와 대기업용 맞춤 감세
이명박 정부는 9.1 세제개편안을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안정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이라 면서, 감세 효과의 43.9%는 서민·중산층에게, 14.3%는 중소기업에 돌아간다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고 상식에도 어긋나는 주장이다.
정부는 세금 감면의 계층별 귀속효과를 분석하면서 과세표준 8,800만원(연봉 12,000만원)이하를 서민·중산층으로 분류했는데, 중위소득의 50~150%를 중산층으로 분류하는 일반적 정의에 맞지 않는 제 논에 물대기식 억지 주장이다. 2006년 가구당 평균소득이 3,430만원인데 정부 주장대로라면 근로소득자의 99.6%와 사업소득자의 97.8%가 서민·중산층이다.
또, 정부는 세금 감면 효과를 발표하면서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내년에만 적용하는 약 3.5조원 규모의 유가 환급금을 항구적으로 세수가 줄어드는 다른 세법 개정안과 동일하게 반영했다. 이는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모면하기 위한 얄팍한 술수에 불과하다.
감세 총액 배분은 부유층 45.6% > 대기업 30.5% > 중소기업 12.9% > 서민중산층 11.1%
이번 세제개편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연간 세금 감면 총액은 2006년 기준 13조 2천억원 정도이다.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에 귀속되는 감면액은 1.5조원과 1.7조원으로 전체 세금 감면액의 11.1%와 12.9%에 불과하다. 반면 부유층은 34.3%, 재벌 대기업은 36.8%를 가져간다.
[표-7] 주요 세제 개편안의 세금 감면 규모와 귀속 효과
세금 감면 |
세금 귀속 | |||||
세목 |
금액 |
서민중산층 |
부유층 |
중소기업 |
대기업 |
분류기준 |
근로소득 |
15,252억 |
10,818 |
4,434 |
- |
- |
연봉 8,000만원 기준 |
사업소득 |
8,855억 |
3,304 |
5,551 |
- |
- |
사업소득 5,300만원 기준 |
양도소득세 |
15,363억 |
0 |
15,363 |
- |
-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고려 |
상속세 |
3,261억 |
52 |
3,209 |
- |
- |
상속재산 10억 기준 |
증여세 |
9,557억 |
495 |
9,062 |
- |
- |
증여재산 1억 기준 |
법인세 |
57,444억 |
- |
- |
17,033 |
40,411 |
과표100억(매출액 약1,000억) |
종부세 |
22,700억 |
0 |
22,700 |
- |
-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고려 |
합계(%) |
132,432억 |
14,669 (11.1%) |
60,319 (45.6%) |
17,033 (12.9%) |
40,411 (30.5%) |
|
1인당(기업당) 세금 감면액은 물론이고 감면 총액을 봐도 명백히 부자와 재벌용 감세임이 입증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1,700만명의 서민·중산층과 35만개 중소기업에게 3.2조원이 돌아가는 반면 50만명에 불과한 부유층과 1,200개의 대기업에게 10조원이 돌아가는 감세안을 두고 서민용 감세요, 중소기업을 위한 감세라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억지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