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출처 http://www.hapt.co.kr/sub_read.html?uid=29730§ion=section67§ion2=
집합건물관리단, 법인으로 보는 단체 또는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판서의 세무산책
세무법인 청솔
건물자치운영관리단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1거주자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건물자치운영관리단은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행위를 하는 것에 해당돼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공동사업자에 해당된다.
집합건물관리단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려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관련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갖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둘째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할 것
셋째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을 것
일반적으로 집합건물관리단은 상기 규정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조항은 관리규약 등에서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 그러나 세 번째의 이익분배를 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익분배를 하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지 않고 공동개인사업자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익분배를 각각의 건물 소유자들에게 하지 않는다는 관리규정이 필수적으로 규정돼 있어야 관할세무서는 사실판단을 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인정해 법인사업자를 교부해 줄 수 있다.
어느 특정 집합건물관리단의 사례(국세청에 질의)를 통해 상기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부자’관리단은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 100명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건물 및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시행의 목적으로 당연 설립된 단체다. ‘부자’관리단은 이 상가건물을 관리함에 있어 매월 건물관리에 따른 전기료 등 공공요금 및 시설운영 위탁관리비의 청구에 의해 건물관리비를 입주업체에 실비로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공용시설인 주차장은 임대해 매월 임대료를 받고 있으며 이 임대료 수입은 ‘부자’관리단의 운영비로 충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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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1 [02:17] ⓒ한국아파트신문
첫댓글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