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2020년 12월 카페에 글을 올리고 도움을 받은 나무입니다.
그때 조언 해주셔서 잘 해결되는듯 했으나,
임대인이 이에 불복하고 명도소송을 진행하는것 같아 다시 또 도움을 요청 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최초계약일 2017. 2. 27
묵시적갱신 2019. 2. 27
만료일 2021. 2. 27
목적부동산은 용인이고 임대인은 부산 삽니다.
만료일을 앞두고 임대인과 상담을 여러번 하면서
임대인은 갱신권 받아들여줄 생각은 없는듯 했고
오른 시세대로 새 계약서를 쓸지
그게 안된다면 실거주 하겠다는 생각이었던것 같습니다.
제가 시세(70%이상 오름)대로 못올리자,
장모님이 실거주 하실거다.
장모님 실거주 대상자 아니라 하자 본인이 직접 실거주 하겠다.
부산 살면서 출장 올 때마다 세컨하우스로 쓸거라며
계약갱신을 거절하였습니다.
실거주 아니라는걸 뻔히 알면서도 눈뜨고 당하기 억울해 카페에 글을 올렸고 그때 도움 주신대로
그간의 진행사항을 정리하여
임대인이 실거주 입증을 못하고 있으며
이런저런 이유로 임차인은 임대인의 실거주를 인정할 수 없다.
고로 임대차계약은 갱신된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는 내용증명을 만료일 1달 전에 보냈습니다.
그후 아무 연락이 없다가
7월쯤 연락이 와서 그럼 5%라도 올려달라
저는 알아보겠다 했습니다.
계약만료일이 2월인데
7월에 올려주고 계약서를 수정하려니
확정일자 이런것도 걱정되고. 전월세 신고제? 등 바뀐 법들이 있어 이것저것 알아봐야하나 일반인으로 어려워서
그럼 5프로 올려주는 시점에서 갱신권 사용한걸로 특약넣고 계약서 작성하면 올려주겠다, 했더니
생각해보고 연락 주겠다 했습니다.
그때 그냥 5%로 올려서 계약서를 쓸걸 그랬나봐요.
임대인이 사업하는 사람이고 갭투자자라서 확정일자 이런 부분이 걱정되서 그랬는데 ㅜㅜ
며칠전 갑자기 집안에 고시가 붙었더라구요,
아무도 없는 집을 감쪽같이 들어가서 고시를 붙인거에 너무 놀라고 분하고...
그다음날 법원에서 무슨 우편물이 왔는데 부재중으로 다음에 오겠다는 쪽지가 붙었습니다.
아마도 임대인이 명도 소송을 낸것 같은데
명도소송의 절차나 대응방법을 몰라 걱정입니다.
변호사를 수임해야할까요?
그 간의 진행사항 즉, 임대인이 본인의 실거주를 입증 하지 못했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기록이 있는데 제가 혼자 대응이 가능할까요?
임대인의 세컨하우스로 쓴다는 것도 실거주 요건으로 볼 수 있을까요?
임대인은 사업하는 사람으로, 만약 소송을 할 경우 수도권소재의 재직증명서 제출이 가능하다고 발언한 적이 있 습니다.
만약 명도소송에서 진다면 소송비를 임차인이 물어줘야 한다는데 금액 산정이 어떻게 될까요?
만료일 이후 거주한 기간도 사용료? 같은 의미로 청구되는지 소송비용만 계산되는지...
비용적인 것도 걱정입니다.
어디서 보니 명도소송은 최대한 시간을 끌라던데, 법원에서 보낸 우편물을 늦게 받는다고 불리한 것이 있을까요?
앞으로 어떤 절차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임대인은 사업하는 사람이라 자문 받는 변호사가 따로 있어서 소송이 별로 어렵지 않은가 봅니다.
제 생각에는
조정기간 동안 실거주 입증을 제대로 못해서 임대인이 이길 가는성이 없는것 같은데 저만의 생각인지 걱정이고 불안합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나무님.
원만히 해결되지 않고 임대인이 극한으로 가는군요.
명도소송으로 세입자 대응밥법 및 호사 대응 및 대응 여부를 문의주셨습니다.
협회와 세입자법률지원센터 주택임대차 전문 변호사님께 관련 사항을 문의하겠습니다.
연락주십시오.
(۶. . ) ٩
'사람이 먼저라면 집은 인권입니다.'
전국세입자협회
kut_right@daum.net
상담전화 ☎ 02-6022-4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