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장 배출 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는
해당 관청에 사업 적정성 검토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2. 사업 적정성 검토후에 조건을 갖추어서 폐기물 처리업 허가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3. 사업장 배출 시설게 폐기룰 처리업은
사무실과 연락처, 그리고 액상 폐기물인 경우에는 탱크로리 1대이상과 밀폐형 차량 1대 이상이 필요하고
고상 폐기물인 경우에는 밀폐형 또는 밀폐형 덮개가 설치된 차량 2대 이상이 필요
첫댓글 1차 적정성 통보를 받고 지자체 실사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적정성 통보가 인허가의 준비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댓글 1차 적정성 통보를 받고 지자체 실사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적정성 통보가 인허가의 준비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