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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의 질의 |
고봉기 기술행정사 답변 |
근거법령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어촌계 또는 지구별조합에서 취득한 어업권에 대하여 어촌계원이 2년이상 3년 이내로 행사계약 또는 입어 계약기간으로 체결한 경우 관리선 사용승인지정기간의 유효기간은 [전라남도]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행사자의 경우 당해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은 행사계약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관리선의 사용 유효기간은 당해어업의 행사계약 기간내에서 허용됨이 타당할 것임.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어업면허관리등에관한규칙 제26조제2항 - 관리선 사용의 지정기간과 어선에 대한 사용승인의 유효기간은 당해 어업의 면허․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의 유효기간으로 하고 있으며, 동규칙 제26조의2제2호에서는 어업면허가 취소 또는 이전되거나 어업권의 행사계약이 해지되어 그 권리가 소멸되는 때에는 관리선사용 지정증 또는 어선사용 승인증을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10. 공동어업권의 행사계약
민원인의 질의 |
고봉기 기술행정사 답변 |
근거법령 |
○ 수협 소유 공동어업권내의 낭장망 10통에 대한 행사에 있어 기존 어업권의 행사자와 어촌계에서 추천한 어업자중 어느쪽과 행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여부 [고흥군수협] |
○ 수산업법 제38조의 규정 어장관리규약에 따라 그 어장에 인접한 지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어촌계의 업무구역안에 주소를 가진 당해 지구별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수산업법 제39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 어업면허 및 어장관리에 관한 규칙 제37조의 우선순위에 의하여 어업권의 행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 지구별조합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 수산업법시행령 제22조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산업법 제38조의 어장관리규약에 따라 어장에 인접한 지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어촌계의 업무구역안에 주소를 가진 당해 지구별조합의 조합원이 어업권을 행사하도록 수산업법 제37조제2항으로 규정 |
11. 소멸보상수역내 한정어업면허 처분
민원인의 질의 |
고봉기 기술행정사 답변 |
근거법령 |
○ 부산신항만건설에 따른 어업피해보상에 대한 전문용역기관 및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결과 어업피해율 100%로 평가되어 어업권자와 협의 보상완료하고 어업권 포기로 소멸된 동일 어장구역에 대하여 부산항건설사무소장의 한정어업면허 조건부 협의에 따라 수산업법 제14조2 규정에 의한 한정어업면허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부산광역시] |
○ 수산업법 제4조의 어장이용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시․도지사의 승인이 있을 경우, 한정어업면허 처분이 가능할 것임. |
○ 한정어업면허는 동법 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또는 제35조제8호(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어업이 제한된 구역이나 어업면허가 취소된 수면에서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어 따로 면허기간 등을 정하여 어업의면허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 - 동법 제34조 및 제35조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수용법 제3조의 공익사업에 해당되는 동 부산신항건설사업에 의해 보상이 완료된 수면은 동법 제34조 및 제35조의 어업면허가 취소된 수면으로 보아야 할 것임. |
12. 행정착오로 붙인 부관의 취소 여부
민원인의 질의 |
고봉기 기술행정사 답변 |
근거법령 |
○행정착오로 피해외 지역에 영광원전에서 요구한 부관을 붙인 1건과 막연히 장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군에서 일방적으로 붙인 부관에 대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전라북도] |
○당해 어업면허 처분권자인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각각의 어업권별로 면허처분당시 제한 또는 조건을 붙이게 된 배경과 여건 및 부담을 부가한 목적의 달성여부 등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조사 검토한 후, 제한 또는 조건의 변경 또는 해제 등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수산업법 제12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의 면허를 하는 경우에 어업조정, 수산자원의 증식․보호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어업의 면허에 대한 제한 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규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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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항만수산: 전문가 그룹 대표 고봉기 교수
15년 경력 행정법[행정심판], 해수부 7급 해상안전론 교수
문의: 010-2661-6610 대표전화 1600- 0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