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50~09:55 재산법 조문앞에 물뜨기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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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원래 목적이 주거용이면 적용 가능하다. 목적외범위 사용도 무방하다.
1. 주택에 해당만 되면 미등기 주택에도 적용(07전합). 주택에 민법상 임대차 계약을 해도 등기로 대항요건만 갖추면 알아서 준용 적용(95).
2. 원래 목적이 다방이나 여관인 경우 부속 된 방을 주거용으로 쓰는 것엔 적용이 없다(87,96).
3. 등기는 원래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관계의 용도를 기준으로 사무실 등기로 등록된 건물이 주거용으로 변경된 경우도 무방(96).
4. 건물은 대지와 불가분으로 건물의 대지에도 보호법 적용(96).
5. 매매계약으로 인도받고 아직 등기 안한 임대인은 적법한 임대권을 갖고 있다(08,12). 그러나 경매의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적법한 임대권이 없다(14).
주택 임대차 보호범위 외: 자연인보고 살랬지 법인 보고 살라고 한적 없다.(97) 조문대로 중소기업의 직원 정도면 적용.
1. 사실관계의 주거용으로 사용 수익이 요건으로 유사 담보권이 목적이면 통정 허위표시(02). 소액임차인도 마찬가지다(01).
2. 대항력의 발생시기는 민법상 임차권 등기가 동시에 이루어질 시 선후관계 정하기 힘들어서 보호법은 다음날 0시부터(97,99).
주택 임차권의 대항력: 사실관계의 거주 목적 사용 수익과 주민등록 다음날에 전입 신고.
1.대항요건은 오직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에 좇아 계약 성립, 주택 인도, 주민등록 셋만 갖고 판단하지 기존 채권을 보증금 반환채권으로 전환한 것은 전혀 문제가 못 된다(01).
좀 애매한데 대항력이 있는 경우
1. 점유개정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맺을 시 이미 거기서 살아 주민등록이 무의미, 예외적으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준 시점을 공시방법으로 한다(99).
2. 주민등록이 제삼자에 의해 임의로 이전된 것에 임차인 과실을 물을 수 없어 대항력은 존속(00).
3. 생활관계 공동의 처자식을 남겨두고 본인만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일시적으로 옮기거나 처가 주민등록 한 경우(89).
4. 공동 임차인 중 한명이라도 대항력을 갖춘 경우(21).
5. 적법한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하면 임차인만 대항력을 갖는다(98,05).
승계한 임대인과의 관계: 승계로 원래의 임대인이 소유권 상실후 보증금반환채무, 지위 일체 승계인에게 이전(96) 그러나 승계전 반환은 그냥 자기 채무의 변제일 뿐이다(93).
1. 임차권이 대항력을 얻은 후 미등기 주택 매수인, 수탁자, 매매계약 해제 받은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승계되면 임대인을 승계한다(87,02,03).
2. 수탁등기 무효로 회복한 신탁자도 마찬가지(22).
3. 양도담보권자는 양수인이 아니다(93).
4. 차임채권은 승계되는데 이미 발생한 연체는 따로 대항요건을 갖춰야 한다(08).
5. 반환채권이 전부명령(05), 가압류(13전합), 권리질(18) 등으로 집행채권자에게 이전도 된다.
6. 대항력 갖춘 임차인이 저당권 설정후에 보증금 증액한 걸로 저당권자에 대항할 수 없어 임차인은 증액 전 임차보증금 한도에서만 항변권이 있다(90).
보호법상 종료된 임차인: 해지는 의사표시로 해야한다.
1. 배당 요구 또한 승계인이 싫다는 의사표시로써 도달되면 해지니 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해야 한다(96).
2. 계약을 통한 양도 사실을 안 때부터 상당 기간 내 이의 제기로 승계를 거부할 수 있고 보증금 반환채권을 존속시킬 수 있다(02).
3. 양도 계약 도중 합의 해지로 전 임대인에게 보증금 받고 끝낼 수도 있다(18).
제3자와의 관계: 민사집행법 91조 2항대로 담보권 다루듯 선착순으로 다뤄서 늦으면 소멸당한다.(87)
1. 낙찰대금 지급기일 전까지만 선순위자가 없으면 그만이긴 하다(98).
2. 전세권이랑 중첩된건 별로 문제가 안되고 별개의 권리니 알아서 골라 우선 변제 받으면 된다.(93)
3. 대항요건 상실하면 담보권으로써의 효력도 같이 상실(07).
4. 전세권 설정 후 다른 이해관계인 없는 상태에서 동일한 내용의 임대차 계약으로 대항요건을 갖추면 전세권을 완납받지 못한 상태에서 잃어도, 임차권으로 나머지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10).
5. 중첩적 권리를 가진 경우 전세권자 신분 따로 임차권자 신분마다 따로따로 권리 주장해야 권리에 대해서 배당이 이루어지고 안 하면 결석으로 취급되어 매수인에게 전세권이 넘어갈 수 있다.(10).
6.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우선변제권은 법정담보물권으로 성립 당시 임대인 소유였던 대지가 양도되어 임차물이 지상물이 됐다고 달리 볼 이유 없이 임차물과 불가분인 대지와 일괄 경매하여 후순위자보다 우선 변제 배당(07전합).
7. 임대차 갱신시 여러 필지가 공동 담보가 된 상태에서 일부 대지만 경매된 경우에도 확정일자와 대항력을 갖춘 때를 기준으로 우선 변제권을 부여한다(12).
8. 변제를 다 못 받아 소멸에 처한 임차권에 대해선 전부 반환 받을 때 까지 경락인에게 임대차 관계를 주장해 배당의사로 소멸된 임차권을 의제 시켜서 우선 변제권만 상실한다(86).
9. 의제 임차권에 사용 수익권은 없어 사용 수익시 부당이득반환 책임 발생(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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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기간: 편면적 강행규정은 무조건 무효가 아니라 임차인이 단기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선 막을 이유가 없다(95→주택임대차보호법 4조 1항 단서).
1. 보호법에 적용되는 묵시적 임대차 갱신은 민법 639조에 대한 특례로 존속기간 2년이 설정된다(92).
등기된 임차권은 명도 없이 경매청구가 가능한 민사집행법 41조에 대한 특례를 갖고 있다. 다만 우선변제권에 대해선 확정일자를 통한 담합성 사후변경 방지를 요건으로 한다.(99)
1. 부지와 건물은 불가분으로 건물 대금에 한정하는 취지가 없고, 절차를 간편하게 한다는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 일괄 경매한다(00).
2. 우선 변제권은 대항력에 종된 권리로 주민등록 다음날 발생(98).
3. 주민등록 일시 전출에 가족도 두고 오지 않는 경우 대항력은 완전 상실, 이후 재전입에 대해선 새로운 대항력으로 상실했던 대항력과 금액, 서류 등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면 확정일자는 불필요(98,02).
4. 변제를 받는 거 자체엔 명도 의무가 있지만 임차인에게 선이행을 요구하는 취지가 아니며(94) 보증금 반환 채무가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보다 선이행의 의무(05).
5. 임차권 등기명령에 시효중단의 효력은 없다(19).
6. 전차인이 대항력가진 임차권을 적법하게 승계 취득시 대위행사는 가능(10).
불가분성: 보호법 취지상 거주 목적의 사용 수익과 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은 불가분의 관계로 채권만 따로 양수한 양수인은 우선변제권이 없다(10).
1.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이지만(98) 임차인이 집행 권원을 얻어 경매신청한 경우엔 임차권자로써 별도로 요구할 필요가 없다(13).
2. 대항요건을 갖추고 사후에 보증급을 납입한 것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변제권의 하자가 될 수 없다(17).
보증금 중 소액 보호: 경매신청 등기전에 대항요건을 갖추면 주택가액의 1/2 범위내의 일정 금액을 다른 선순위 담보 물권자를 무시하고 우선변제 받는다.
1. 저당권 설정 당시에 나대지에 거주물이 없다가 나중에 소액임차인이 들어온 경우는 지나친 불측의 손해로 보호권을 배제한다(99).
2. 대항력은 배당요구 종기까지 존속(97,07)
3. 처음엔 소액임차인이 아니었는데 갱신으로 보증금을 감액하여 해당하게 된 경우 보호를 받는다(08).
4. 소액보증금 반환청구권 또한 법정담보물권으로 공동저당권을 유추적용 하여 동시배당시 가액에 비례한 분담을 정하고 우선 흡수 배당시 후순위 권리자에게 넘길 이시 배당액을 정한다(03).
5. 누적적 저당권처럼 보호권으로 우선 배당 받은 후 잔액에 대해서 다른 담보권처럼 처리한다(07).
6. 요구 안해서 후순위 권리자에게 넘어간 금액은 후순위 권리자의 부당이득이 아니다(0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11). 대항요건에 사업자 등록이 추가된 것 빼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과 거의 동일
1. 대항력은 배당요구 종기까지 존속할 것(16).
2. 폐업한 사업자 등록엔 법률상 원인을 잃은 말소 대상일뿐 대항요건이 없다(06).
3. 소멸시키고 새로운 임대차 게약을 하여 동일성을 잃었으면 종전 계약의 권리는 전부 말소(13).
4. 차임의 연체분이 3기 분이 기준이라 민법의 2기분에 비해 임차인에 더 유리, 물론 넘어가면 신뢰가 박살난 걸로 의제되어 대항권을 전부 상실하는 것은 동일(21).
5. 권리금의 존재에 대해 회수기회 보호의무가 존재(19).
오전합 2시간 35분
임대차 보호법 평소보던 주요법률이랑 비교하면 엄청 대충 보긴 했는데 대통령령의 통제나 전세권이랑 거의 같은 내용에 뭐 금융기관 관련 조정, 주택위원회는 공무원 책임이고 어쩌고 관련 내용이 제일 길어서 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실제로 그런 취지로 다툰 판례도 몇 있습니다(93,10).
사실 뭐 자세하게 필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나중에 보려고 저만 알아보게 모 인터넷 메모장 프로그램에 적어뒀던거 굳이 감춘다고 딱히 제가 이득보는 거 없어서 알아서 보실분들은 보던지 말던지 하라는 취지로 복사 붙여넣기로 성의없이 옮겨적고 있는 거긴 합니다. 김준호 교수님은 y대 답게 곱상한 말투쓰시지 저처럼 막나가는 말투 절대 안쓰시니 오해하면 안됩니다.
그나저나 제가 열공님 상대로 지금 당장은 열세인걸 인정한게 열공님 입장에서 상당히 기운이 된 모양이군요. 그냥 수치상의 승부만 보면 긁어부스럼이라 말해서 좋을건 없는 내용인데 제가 공교육에 종사하는 교사도 아니고 그런 내신관리스러운 수작질을 부리는건 그다지 취향은 아닙니다. 서로 전력으로 죽도록 맞붙는 쪽이 좀더 취향이지 말입니다.
첫댓글 1. 현재는 두 사람이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2. 추방환자님은 전업수험생의 시간상 유리함으로 독학의 불리함을 극복하는 것이고 3. 열공님은 직장인으로서 시간상 불리함을 돈으로 메꾸는 중입니다. 4. 결국 중요한 것은 8월31일에 각자의 5월말 수준보다 얼마나 향상되었는가가 중요한 문제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