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말 기준 최대주주는 효성으로, 지분 32.47%를 보유하며 기업을 지배하고 있다. 또한 고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으로부터 지분을 상속받은 조현준 효성 회장이 14.89%를 보유하고 있다.
고 조석래 명예회장이 1.5%, 조 명예회장의 부인인 송광자 여사가 0.73%,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이 0.6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효성과 특수관계자들이 총 50.4%의 지분을 보유해 과반 이상의 지분을 지니고 있다.
최대주주인 효성은 조현준 회장 33.03%,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22.05% 등 조 회장과 특수관계자들이 57.76%의 지분을 통해 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
또한 효성중공업은 진흥기업의 지분 48.19%, 효성하이드로젠의 지분 51%를 보유하고 있다.
국세청이 효성중공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 정확한 배경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앞서 국세청은 효성중공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직후인 지난 25일 건설사를 비롯한 의료·보험 업계의 ‘불법 리베이트’ 사례를 47건 적발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사가 효성중공업과 모회사인 효성, 계열사 및 오너 일가, 거래처 간 자금 거래 과정에서 부당거래 및 세금 탈루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데 집중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번 세무조사가 지난 3월 고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별세 이후에 이루어진 점을 주목하며, 조 명예회장의 자녀들에게 상속된 자산과 관련된 상속세 문제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효성그룹이 국세청과 오랜 기간 세무조사와 조치를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효성그룹은 2010년대 이후 국세청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매번 천억 원대 이상의 추징금을 부과받아 왔다. 이에 효성은 조세불복과 행정소송을 제기해 대응해 왔다.
예를 들어 국세청은 지난 2019년 3월 효성중공업을 비롯한 효성그룹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당시 조사는 정기세무조사로 시작됐으나, 같은 해 6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됐다. 조세범칙조사는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가 이루어졌는지 여부까지 검토하는 고강도 조사다.
국세청은 조사 결과 효성중공업에 383억 원의 법인세 등 세무조사 추징금을 부과했다. 효성(155억원), 효성첨단소재(593억원), 효성티앤씨(380억원), 효성화학(11억원) 등 효성그룹은 총 1522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이후 효성그룹은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해 추징세액을 1133억 원으로 정정받았으나,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불복으로 대응해왔다.
국세청은 2013년 5월에도 효성에 대해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하고, 3652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탈루 세금 추징과 함께 고 조석래 명예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효성은 이 세금과 조치에 대해서도 조세불복 및 소송으로 맞서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