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원 이상 고액
수령자 1243명=이번 퇴직급여금 수령자 중 최고액을 수령한 회원은
2억 200만여 원의 퇴직급여금을 받는다. 지난 1979년 장기저축급여를 가입한 뒤 37년 2개월 동안 8296만 원의 원금을 납입하고 원금의
1.4배인 1억 1893만여 원의 이자를 지급받는 셈이다.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 고액 수령자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2006년
8월말 최초로 1억 원 이상 수령자가 탄생한데 이어 올해는 2억 원 이상 수령자가 탄생했다. 이번 퇴직급여금 지급에서는 1억 원 이상 수령자
1241명, 2억 원 이상 수령자가 2명이나 된다.
◆오래 가입할수록 유리한 상품=이처럼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 고액 수령자가 늘어나는 것은 오래 가입할수록 유리한 장기저축급여의
특징 때문이다.
장기저축급여는 1구좌당 600원씩 최저 3만 원(50구좌)에서 최고 60만 원(1000구좌)까지 가입할 수 있는 적립식
저축상품이다. 연배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납입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자가 크게 늘어난다.
예를 들어 현재 금리 3.6% 기준으로 매월 60만
원(1000구좌)씩 20년 동안 납입한 경우 원금 1억 4400만 원과 이자 6235여만 원을 받지만, 25년을 납입한 경우 원금 1억
8000만 원과 이자 1억 980만 원을 받는다. 5년 동안 원금 3600만 원을 더 불입하지만 이자는 4745여만 원이나 차이나는 것이다.
2016년 9월말 현재 기준 가입기간 25년 시 금리는 3.6%다. 이는 시중 은행 적금 금리로 환산 시 5.75%(세전, 1년 만기)에
해당하는 높은 이율이다.
◆월 납입 상한액 지속적으로
확대=고액 수령자가 늘어난 또 하나의 이유는 그동안 장기저축급여
가입 최대 구좌수가 꾸준히 늘어났기 때문이다. 장기저축급여 가입 최대 구좌수는 1971년 교직원공제회 설립 당시엔 5구좌에 불과했으나, 월 납입
상한액을 높여 더 많은 금액을 저축하게 해달라는 회원들의 꾸준한 요구로 지난해 7월 1000구좌까지 늘어났다.
◆가입 즉시 대출·호텔 할인 등 혜택
인기=장기저축급여에 가입하면 높은 이율로 노후자금을 마련하면서
교직원공제회의 다양한 복지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가입과 동시에 The-K복지누리대여, 일반대여 제도 등을 통해
2000~5000만 원까지 즉시 대출받을 수 있어 가계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또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 등 주요 관광지의 숙박시설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하는 등 공제회 회원으로서 다양한 생활·문화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퇴직 후엔 연금으로 활용=장기저축급여는 교직원의 노후를 위해 고안된 상품인 만큼 퇴직 후에 더욱 빛을 발한다.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으로 전환 가입하면 퇴직급여금을 매월 또는 매년 연금처럼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의 가장 큰 장점은 세율과 수수료 부분이다. 시중 금융기관의 연금보험은 이자소득세율이 15.4%나 된다. 또 수령액에서 4~10%
정도를 운용수수료로 공제한다. 이에 비해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은 이자소득세율이 0~3.46%로 매우 낮고, 운용·중도해지 등에 대한 어떠한
수수료도 없어 실수령액이 그만큼 커진다.
다만 분할급여금은 퇴직 시점에 1인당 1회 가입할 수 있으며, 퇴직급여금 내에서 최저 500만
원부터 100만 원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문의 : 1577-3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