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에서는 농촌의 노후·불량주택 개량 및 신규주택건축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3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래와 같이 추진 계획을 공고하오니,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2023년 농촌주택개량사업
2. 사업규모: 80동
3. 사업대상: 무주택자,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 개량자, 귀농·귀촌인, 빈집소유자
4. 사업혜택
- (융자 지원) 최대 2억원, 연리2%(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 (감면 사항) 취득세 280만원 및 측량수수료 30% 감면
5. 신청기한 : ~ 2023.3.17.(금)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1차 신청 이후 신청자 미달 또는 사업 포기자 발생 시 11.30.까지 수시 모집
6. 추진절차 : 사업공고 및 대상자 신청·접수 → 대상자 선정 → 건축허가 및 사업시행·완료 → 사용승인 및 융자금 신청 → 융자대출·사후관리
※착공신고 전까지 사업신청 가능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 주시고, 궁금한 사항은 진안군청 민원봉사과 주거복지팀(063-430-2463)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3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1부.
2. 2023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계획 1부.
3. 2023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요약문 1부.
4. 2022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서(읍면). 끝.
첫댓글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신청요건에 대해 설명이 모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