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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서 본인은 재미로철인클럽에 본인의 의사에 의해 자발적으로 가입합니다. 재미로철인클럽은 비영리 친목단체로써 심신단련과 친목을 그 목적으로 하므로 훈련, 단체운동, 대회에 참가하여 인적 물적 손실을 당하였을 때 클럽 및 임원진에게 어떠한 책임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제5조 (회비) ① 본회 회비는 가입비와 월회비가 있으며, 가입과 동시에 회비를 완납해야 우수회원이 된다. 다만, 부부회원은 부부 중 1명의 월회비를 면제한다.
② 가입비는 0만원이며 월회비는 10,000원으로 한다. 단, 회비는 연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연회비는 100,000원으로 한다.
③ 연중 가입한 회원은 가입월 포함한 잔여월에 월회비를 곱한 금액을 일시납부하여야 한다.
④ 우수회원에게는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입회/탈퇴) ① 본회에 입회하고자 할 때는 양식에 따른 자기소개를 하여야 한다.
② 본회에서 탈퇴 하고자 할 때는 개인의사에 따르며 본회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자동 소멸되며, 탈회 후 1년 이내에 재가입 할 수 없다.
③ 본회의 단결과 본회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회원, 그리고 회원 상호간의 명예에 손상을 가한 회원은 임원회의에서 제명, 또는 강제 탈퇴 시킬 수 있다.
제7조 (권리) ① 우수회원, 정회원, 준회원은 본회 정기훈련 등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우수회원에게는 본회가 주최하거나 지원하는 대회에 참가시 대회비의 일정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우수회원은 클럽 물품을 공동구매 할 수 있다.
제8조 (의무) 우수회원은 본회가 지정하는 대회에 연1회 이상 자원봉사를 해야 한다.
제 3 장 조 직
제9조 (운영진)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으로 운영진을 둔다.
1. 회장 1인
2. 수석사범 1인
3. 감사 1인
4. 운영위원 10인 이내
5. 사범 5인 이내
6. 자문위원 약간 명
제10조 (임원의 의무 및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인터넷카페의 카페지기가 되며, 각종 회의에 의장이 된다.
② 수석사범은 회원의 운동능력을 향상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③ 감사는 본회의 회계 및 운영을 감사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을 대리한다.
④ 운영위원은 총무, 지원, 섭외 등 분야별 제반 업무 및 행사를 주관 한다.
⑤ 사범은 회원들의 수영, 사이클, 마라톤 등 개별 종목의 발전을 위해 힘쓴다.
⑥ 자문위원은 운영, 의료, 경기 등 클럽 운영의 미진한 부분에 대한 자문을 한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및 자격)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으며, 회장은 총회에서 우수회원이 추대한 후보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② 임원의 임기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2조 (임원의 선출) ①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수석사범은 임원회의에서 합의하여 추대한다.
③ 운영위원은 회장의 추천에 의해 임원회의에서 추인한다.
④ 사범은 수석사범의 추천에 의해 임원회의에서 추인한다.
⑤ 자문위원은 임원회의에서 추대한다.
제 4 장 회 의
제13조 (회의 등) ① 회의는 총회, 임시총회, 임원회의로 한다.
② 회장은 각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14조 (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나누고 정기총회는 매년 11월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총회는 15일 이전에 카페 및 모든 우수회원에게 휴대전화(문자)로 공지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1. 회칙의 변경
2. 결산 보고
3. 회의 존립에 관한 중대한 사항 및 청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임원회의에서 심의 요구한 사항
④ 총회의 결의는 재적 우수회원 2/3 이상 출석과 출석 우수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임원회의) ① 임원회의는 운영진을 그 구성원으로 한다.
② 감사는 임원회의에서 발언권을 가지지만 의결권은 없다.
③ 임원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회칙 변경 등 총회에 부의할 사항
2.예산결산 및 활동계획 (훈련, 대회참가, 대회추진, 대회자원봉사)
3.회원의 상벌, 제명 및 탈퇴
4.기타주요사항
④ 임원회의는 재적임원 2/3이상 출석과 출석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장 재정과 사업
제16조 (재원) 본회의 재원은 회비, 협찬금, 회원기부금, 기타후원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17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18조 (대회 개최 및 자원봉사) ① 클럽 자체적으로 각종 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전 회원은 본회가 개최하는 대회에서 자발적으로 자원봉사를 실시한다.
부 칙
1. 회칙에 없는 사항은 임원회의에서 정한다.
2. 본 회칙은 2008년 11월 11일 부로 유효하다.
<별표1> 제3조2항과 관련한 경조사 부조에 관한 사항 <2010. 11. 19 개정>
구분 | 대상 | 지급 | 비고 | |
경사 | 결 혼 | 본인 | 화환 또는 축의금 | 10만원 상당의 현금이나 물품 |
자녀 | 화환 또는 축의금 | 10만원 상당의 현금이나 물품 | ||
개 업 | 본인 | 화분 | 화분은 1회에 한함. | |
애사 | 사 망 | 본인 | 조화 및 조의금 | 회비/우수회원 수의 금액과 10만원 상당의 현금이나 물품 |
본인 혹은 배우자의 부모 | 조화 또는 조의금 | 10만원 상당의 현금이나 물품 | ||
입 원 | 본인 | 문병 | 3일이상 입원시 10만원 상당의 현금이나 물품 |
※ 기타 필요한 경조사는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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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마지막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2019년 총회에서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 개정된 우리들의 약속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 하여도 우리들의 약속안에서 임원진이 가고자하는 방향에 따라 지금껏 그래왔듯 스스로를 사랑스럽고 자랑스럽게 느끼며 다함께 오랫동안 길을 갔으면 하는 마음도 담아봅니다.
회원여러분....
앞으로도 임원진들 많이응원해주세요.
재미로 포에버~^^
2019년 수고 많으셨고 바통을 이어받아 재미나게 2020년 운영하도록 할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