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가 거의 없더군요.
수원지방법원 2009년 12월 21일 판결 일부
(판결 요지 PDF 파일은 따로 첨부했습니다)
교육공무원의 경우 그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회에서의 다양한 경력을 초임호봉 획정시 호봉에 합산되는 경력으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경력환산율표상의 ‘교육문화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이나 ‘각종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은 그 교육문화단체나 각종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력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나, ‘기타 직업에 종사한 경력’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소득을 얻을 목적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특정한 일에 종사한 경력이면 그것이 교육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볼 만한 것이 아닌 한 그 일의 종류를 불문하고 그 경력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반드시 유급ㆍ상근의 근로자일 필요는 없다
{교육공무원 보수업무 등 편람(을 제7호증)에는 ‘기타 직업에 종사한 경력’을 ‘직업에 대한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유급ㆍ상근한 경력’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지침 또는 사례를 해설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
첫댓글 학교 공무직 관련경력을 100% 안 해주는것이 제일 이상함(영양 사서 상담등) 교육부가 학교를 신뢰못하고 산업체는 우수인재라서 100% 인정이라니..할말이 없어요. 사서 예로 공부방 운영경력은 100% 학교경력은 50%
정보 꾸준히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불법 부당하다는 생각이 쭉쭉 뻗어나가다 보면 대입 준비하듯 찾아 보게 됩니다 ㅎ 어차피 제가 아니어도 누군가는 찾았을 자료입니다. 아니 벌써 찾았을 수도 있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검색만 한 거라 품은 얼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ㅎ 그나저나 이런 사례는 많을 텐데 판례가 없다는 건 그만큼 이 교직 사회가 갑질에 찌들어 있다는 걸 말해주는 것이겠죠?
제 대학동기가 도청에 근무하는데, 코로나 관련 업무를 위해 파견 나갔다가 교육청 공무원들 일부가 갑질을 해서 교육청 민원으로 해결했다고 하더군요. 팬데믹 상황에서도 그 상태라면 뭐 더 볼 것도 없는.
사건번호 알수 있을까요? 피고는 대한민국인지요
대법원 판례검색에서 '수원지방법원-교육'으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사건번호는 2009구합7210이고 피고는 둘인데 연성중학교와 시흥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