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년 미만 퇴직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핵심 결론> ① 1년 미만 근로자 퇴직시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2항에 따라 매월 개근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② 단, 근로기준법 제61조 2항에 따라 사용촉진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아 연차가 소멸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③ 그러나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되려면 사용촉진이 서면으로 2단계 모두 진행되어야 하고, 그나마도 지정 사용촉진일 이전에 근로자가 퇴사하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글 순서> ------------------------------------------------------ 1. 관계법령 2.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발생 3. 법정 사용촉진 절차 4. 사례 1: 1월 1일 입사 ~ 12월 31일 퇴사 5. 사례 2: 1월 1일 입사 ~ 11월 30일 퇴사 6. 두 사례 비교 7. 실무상 유의사항 8. 사용촉진 후 지정일 이전 퇴직 9. 참고 법령 및 자료 -------------------------------------------------------
첨부1. 1년_미만_근로자_연차사용촉진_정리 첨부2. 1년 미만 연차)근로기준법(법률)(제21373호)(20260820) 첨부3. 200520 1년 미만 연차휴가 사용촉진 관련 주요 QA(v2)(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