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주쿠원신장(四十九院申狀)(어서 848쪽)
스루가지방(駿河地方)의 간바라장(蒲原莊)·시주쿠원(四十九院)의 공승(供僧)들 삼가 말씀드림.
사무(寺務)·이위율사(二位律師) 곤요(嚴譽)에 의해 닛코(日興) 및 니치지(日持)·쇼켄(承賢)·겐슈(賢秀) 등(等)·소학(所學)의 법화종(法華宗)을 가지고 외도(外道) 대사교(大邪敎)라 칭(稱)하여 왕고(往古)의 주방(住坊)과 전답(田畓)을 탈취(奪取)하고 사내(寺內)에서 추방(追放)하였음은 무법적(無法的)이라는 자세(子細)한 사유(事由).
우(右) 석가일대교(釋迦一代敎) 중(中)에는 천태(天台)를 가지고 종장(宗匠)으로 하여, 여래(如來) 오십년간(五十年間)은 법화(法華)를 가지고 진실(眞實)로 하느니라. 이는 즉 제불(諸佛)의 본회(本懷)이고, 또한 다보(多寶)의 증성(證誠)이니라, 상일인(上一人)으로부터 하만민(下萬民)에 이르기까지 귀경(歸敬)함은 세월(歲月)이 오래이고 갈앙(渴仰)은 날로 새롭소이다.
그런데 곤요(嚴譽)의 장(狀)에 가로되 「시주쿠원내(四十九院內)·니치렌(日蓮)의 제자(弟子)들을 거주(居住)시킨다고 하는 소문(所聞)이 있는데, 그의 당류(黨類)는 불법(佛法)을 배우면서 외도(外道)의 교(敎)에 동조(同調)하며, 정견(正見)을 바꾸어 사의(邪義)의 지(旨)에 주(住)하게 함은 당치도 않은 일이외다. 대중(大衆)들이 평정(評定)케 하여 사내(寺內)에 주(住)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외다」 운운(云云).
이에 따라 닛코(日興) 등(等)은 당장 연래(年來)의 주방(住坊)에서 추방(追放)되어 이미 어기도(御祈禱) 편의(便宜)의 학도(學道)를 잃었나이다. 법화(法華)의 정의(正義)를 가지고 외도(外道)의 사교(邪敎)라 칭(稱)함은 무슨 경(經)·무슨 논문(論文)이요, 제경(諸經)이 많다 해도 아직 양안(兩眼)으로 보지 못했으며 법화(法華) 중(中)에 제경(諸經)을 파(破)하는 문(文)은 있으나 제경(諸經)가운데에 법화(法華)를 파(破)하는 문(文)은 전(全)혀 없나이다. 결국(結局) 이금당(已今當)의 삼설(三說)을 가지고 교법(敎法)의 방편(方便)을 파최(破?)함은 결로 니치렌성인(日蓮聖人)의 유언(?言)이 아니라 이는 모두 석존(釋尊) 출세(出世)의 금구(金口)이니라.
이에 진언(眞言) 및 제종(諸宗)의 인사(人師)들은 대소승(大小乘)의 천심(淺深)을 분별(分別)치 못하고 권실교(權實敎)의 잡란(雜亂)을 모르고서, 혹(或)은 승(勝)을 가지고 열(劣)이라 칭(稱)하고 혹(或)은 권(權)을 가지고 실(實)이라 일컬으며 의수(意樹)에 맡기어 사초(砂草)를 만들었소. 따라서 우치(愚癡)의 도배(徒輩)·단재(短才)의 무리들·경경현연(經經顯然)의 정설(正說)을 들어보지 않고 함부로 사자상전(師資相傳)의 구결(口決)을 믿고 비밀(秘密)의 법력(法力)을 행(行)한다 하지만 진실(眞實)한 험증(驗證)은 없으며, 천지(天地)는 이로 인(因)하여 요얼(妖孼)을 나타내고 국토(國土)는 이
류센사신장(瀧泉寺申狀)(어서 849쪽)
로 인(因)해 재난(災難)이 많소이다. 이는 오로지 불법(佛法)의 사정(邪正)을 규명하지 않고 승려(僧侶)의 현우(賢愚)를 가리지 않았기 때문이외다. 대저 불법(佛法)은 왕법(王法)의 숭존(崇尊)에 의(依)해서 위(威)를 증가(增加)하고 왕법(王法)은 불법(佛法)의 옹호(擁護)에 의(依)해 장구(長久)함이라. 정법(正法)을 배우는 승려(僧侶)를 가지고 외도(外道)라 칭(稱)하시고 있는 조리(條理)가 어찌 합당(合當)하겠으며, 외도(外道)인가 외도(外道)가 아닌가를 빨리 곤요율사(嚴譽律師)를 소환(召喚)하여 대면(對面)시켜 진위(眞僞)를 구명(究明)하시기 바라나이다.
또한 지난 문응년중(文應年中)에 스승이신 니치렌성인(日蓮聖人)께서는 불법(佛法)의 쇠퇴(衰退)함을 보고·미래(未來)의 재난(災難)을 감안(勘案)하여 제경(諸經)의 문(文)을 생각해서 일권(一卷)의 서(書)를 만들었음 입정안국론(入正安國論)이라 함. 이국(異國)의 내난(來難)은 과연(果然) 부합(符合)되었으니 미맹(未萌)을 아는 것을 성(聖)이라 함이외다. 대각세존(大覺世尊)·영산(靈山)·허공(虛空)·이처(二處)·삼회(三會)·이문(二門)·팔년간(八年間)·삼중(三重)의 비법(秘法)을 남김없이 설(說)했다 해도 불멸후이천이백이십여년간(佛滅後二千二百二十餘年間)·월지(月氏)의 가섭(迦葉)·아난(阿難)·용수(龍樹)·천친(天親) 등(等)의 대논사(大論師)·한토(漢土)의 천태(天台)·묘락(妙樂)·그리고 일본(日本)의 전교대사(傳敎大師) 등(等)·내(內)로는 이것을 알고 있었지만 외(外)로는 이것을 전(傳)하지 않아서 제삼(第三)의 비법(秘法)은 지금에 남겨진 바이외다. 이는 오로지 말법(末法) 투쟁(鬪爭)의 초(初)·타국내난(他國來難)의 때·일염부제중(一閻浮提中)에 대합전(大合戰)이 일어났을 시(時)·국주(國主)가 이 법(法)을 써서 병란(兵亂)에 승리(勝利)할 비술(秘術)이외다. 경문(經文)에 혁혁(赫赫)하고 소설(所說)은 명명(明明)하나이다. 그것이나 이것이나 나라를 위(爲)해·세상(世上)을 위(爲)해·당연히 물어서 들으셔야 할 것이외다, 따라서 관장(款狀)을 기록(記錄)하여 각각(各各) 언상(言上)함은 전술(前述)한 바와 같나이다.
쇼켄(承賢)
겐슈(賢秀)
니치지(日持)
닛코(日興)
홍안원년(弘安元年) 삼월(三月) 日
류센사신장(瀧泉寺申狀)
弘安二年十月 五十八歲御代作
스루가(駿河)의 지방(地方)·후지시모가타(富士下方) 류센사(瀧泉寺)의 대중(大衆)·에치고보니치벤(越後房日辨)·시모쓰케보(下野房) 닛슈(日秀) 등(等)이 삼가 변언(辨言)함.
류센사신장(瀧泉寺申狀)(어서 850쪽)
당사원주대(當寺院主代)·헤이노사콘입도교치(平左近入道行智)·조조(條條)의 자과(自科)를 은폐(隱蔽)하기 위하여 부실(不實)한 남소(濫訴)를 한 것은 이유가 없다는 것.
소장(訴狀)에 가로되, 닛슈(日秀)·니치벤(日辨)·니치렌보(日蓮房)의 제자(弟子)라고 칭(稱)하여 법화경(法華經) 이외(以外)의 여경(餘經) 혹은 진언(眞言)의 행인(行人)은 모두 다 금세후세(今世後世) 이루지 못하리라는 연유(緣由)를 말함 운운(云云) 취의(取意).
이 조(條)는 니치벤(日辨) 등(等)의 본사(本師) 니치렌성인(日蓮聖人)이 지난 정가(正嘉) 이래(以來)의 대혜성(大彗星) 대지동(大地動) 등(等)을 관견(觀見)하고 일체경(一切經)을 감안(勘案)하여 가로되, 당시(當時) 일본국(日本國)의 실태(實態)는 권소(權小)에 집착(執着)하여 실경(實經)을 실몰(失沒)했기 때문에 마땅히 전대미유(前代未有)의 이난(二難)을 일으킬 것이니, 소위(所謂) 자계반역난(自界叛逆難)·타국침핍난(他國侵逼難)이로다. 따라서 치국(治國)의 근본(根本)을 생각하여 오래 전(前)에 그 대재난(大災難)을 대치(對治)해야 한다는 연유(緣由)를, 지난 문응년중(文應年中)에 일권(一卷)의 서(書)를 상표(上表)하니 입정안국론(入正安國論)이라 호칭(號稱)함이라. 감안(勘案)하여 말한 바가 모조리 부합(符合)하니, 이미 금구(金口)의 미래기(未來記)와 같고, 마치 소리와 울림과 같으니라. 외서(外書)에 가로되 「미맹(未萌)을 아는 것은 성인(聖人)이니라」 내전(內典)에 가로되 「지인(智人)은 기(起)를 알고 사(蛇)는 스스로 사(蛇)를 안다」 운운(云云). 이로써 이를 생각함에 본사(本師)는 어찌 성인(聖人)이 아니겠느뇨, 교장(巧匠)은 내(內)에 있으니 국보(國寶)를 외(外)에 구(求)하지 말지어다. 외서(外書)에 가로되 「인국(隣國)에 성인(聖人)이 있음은 적국(敵國)의 근심이니라」 운운(云云). 내경(內經)에 가로되 「나라에 성인(聖人)이 있으면 천(天)은 반드시 수호(守護)함」 운운(云云). 외서(外書)에 가로되 「세상(世上)에 반드시 성지(聖智)의 군주(君主)가 있으면 그와 동시에 또한 현명(賢明)한 신하(臣下)가 있느니라」 운운(云云). 이 본문(本文)을 보아하니 성인(聖人)이 나라에 있음은 일본국(日本國)의 대희(大喜)이며, 몽고국(蒙古國)의 대우(大憂)로다. 제룡(諸龍)을 몰아세워서 적주(敵舟)를 바다에 침몰(沈沒)시키고, 범석(梵釋)에게 분부(分付)해서 몽왕(蒙王)을 사로잡을 것이니라. 군주(君主)가 참으로 현인(賢人)이시라면 성인(聖人)을 등용(登用)치 않고, 공연히 타국(他國)의 침략(侵略)을 우려(憂慮)하리요.
대저 대각세존(大覺世尊)이 멀리 말법투쟁견고(末法鬪諍堅固)의 때를 감안(勘案)하여 이와 같은 대난(大難)을 대치(對治)할 만한 비술(秘術)을 설(說)해 두신 경문(經文)이 명명(明明)하외다. 그러나 여래(如來)의 멸후(滅後) 이천이백이십여년(二千二百二十餘年) 동안·신독(身毒)·시나(尸那)·부상(扶桑) 등(等)·일염부제(一閻浮提)의 내(內)에 아직 유포(流布)하지 않았소. 따라서 사의(四依)의 대사(大士)는 내감(內鑒)하면서 설(說)하지 아니하고, 천태(天台)·전교(傳敎)도 말하지 않았으니,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외다. 법화경(法華經)에 가로되 「후(後)의 오백세중(五百歲中)에 염부제(閻浮提)에 광선유포(廣宣流布)함이라」 운운(云云). 천태대사(天台大師) 가로되 「후오백세(後五百歲)」 묘락(妙樂) 가로되 「오오백세(五五百歲)」 전교대사(傳敎大師) 가로되 「대(代)를 말하면 즉 상(像)의 종(終) 말(末)의 초(初)요, 지(地)를 물으면 당(唐)의 동(東)·갈(?)의 서(西)·사람을 찾으면 즉 오탁(五濁)의 생(生)·투쟁(鬪諍)의 때」 운운(云云). 동승서부(東勝西負)의 명문(明文)이니라.
법주성인(法主聖人)이 때를 알고 나라를 알고 법(法)을 알고 기(機)를 알아 군주(君主)를 위하여 신하(臣下)를 위하여 신(神)을 위하여 부처를 위하여 재난(災難)을 대치(對治)해야 한다는
류센사신장(瀧泉寺申狀)(어서 851쪽)
것을·감안(勘案)하여 말씀한다 해도 신용(信用)이 없으신데다·게다가 방법인등(謗法人等)의 참언(讒言)에 의(依)하여 성인(聖人)의 두상(頭上)에 상처(傷處)를 입히고 좌수(左手)를 때려 부러뜨린데다가·두 번이나 원류(遠流)의 책(責)을 받고 문제(門弟)들은 곳곳에서 사살(射殺)되고 참수(斬首)되었으며, 독해(毒害)·인상(刃傷)·금옥(禁獄)·유죄(流罪)·타척(打擲)·빈출(?出)·매리(罵?) 등(等)의 대난(大難)은 세어 헤아릴 수 없나이다. 이로 인(因)하여 대일본국(大日本國)이 모두 법화경(法華經)의 대원적(大怨敵)이 되어 만민(萬民) 모두 일천제(一闡提)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천신(天神)이 나라를 버리고 지신(地神)이 자리를 떠서 천하(天下)가 조용하지 않다는 것을 대략전승(大略傳承)했기 때문에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되지만 우안(愚案)을 불고(不顧)하고 상신(上申)하는 바이외다. 외경(外經)에 가로되 「간인(奸人)이 조정(朝廷)에 있으면 현자(賢者)는 부진(不進)하니라」 운운(云云). 내경(內經)에 가로되 「법(法)을 파괴(破壞)하는 자(者)를 보고 책(責)하지 않는 자(者)는 불법중(佛法中)의 원적(怨敵)이로다」 운운(云云).
또 풍문(風聞)에 듣자니, 고승(高僧) 등(等)을 굴청(?請)하여 몽고국(蒙古國)을 조복(調伏)한다고 운운(云云). 그 장(狀)을 견문(見聞)함에 지난 원력(元曆)·승구(承久)의 양제(兩帝)가 에이산(叡山)의 좌주(座主)·도사(東寺)·오무로(御室)·칠대사(七大寺)·온조사(園城寺) 등(等)의 검교(檢校) 장리(長吏) 등(等)의 모든 진언사(眞言師)를 청(請)하여 불러서, 대궐의 자신전(紫宸殿)에서 주저(呪咀)했다 함은 고겐우장군(故源右將軍) 및 고헤이우고가(故平右虎牙)의 일기(日記)이니라. 이 법(法)을 수행(修行)하는 사람은 존경(尊敬)하여 이를 행(行)하면 반드시 몸을 멸망(滅亡)하고, 굳이 이를 수지(受持)하면 반드시 주군(主君)을 잃느니라. 그러므로 즉 안토쿠천황(安德天皇)은 서해(西海)에 침몰(沈沒)하고 에이산(叡山)의 묘운(明雲)은 유시(流矢)에 맞고, 고토바법황(後鳥羽法皇)은 미개(未開)의 섬에 버려졌으며, 도사(東寺)·오무로(御室)는 스스로 고산(高山)에서 죽었고, 북령(北嶺)의 좌주(座主)는 개역(改易)의 치욕(恥辱)을 만났었다. 현벌(現罰)이 눈을 가로막으니 후현(後賢)은 이를 두려워하고, 성인(聖人)의 산중(山中)에서의 슬픔은 이것이외다.
다음에 아미타경(阿彌陀經)으로써 예시(例時)의 근행(勤行)으로 해야 한다는 것. 대저 생각하면 꽃과 달, 물과 불은 때에 따라서 이를 사용(使用)하며, 반드시 선례(先例)를 따르지 않음인데, 불법(佛法) 또한 이와 같아 때에 따라서 용사(用捨)함이라. 게다가 당신들이 집착(執着)하는 사매(四枚)의 아미타경(阿彌陀經)은 사십여년(四十餘年) 미현진실(未顯眞實)의 소경(小經)이니라. 일염부제(一閻浮提) 제일(第一)의 지자(智者)인 사리불존자(舍利弗尊者)는 다년간(多年間) 이 경(經)을 독송(讀誦)해도 끝내 성불(成佛)을 이룩하지 못하고, 그런 후(後)에 그 경(經)을 내던지고, 마침내 법화경(法華經)에 이르러 화광여래(華光如來)로 되었으니, 하물며 말대악세(末代惡世)의 우인(愚人)이 나무아미타불(南無阿彌陀佛)의 제목(題目)만을 불러서 순차왕생(順次往生)을 이룩하겠느뇨. 그러므로 부처가 이를 훈계(訓誡)하여 이르길 법화경(法華經)에 가로되 「정직(正直)히 방편(方便)을 버리고 단무상도(但無上道)를 설(說)함」이라고 운운(云云). 교주석존(敎主釋尊)이 틀림없이 아미타경(阿彌陀經)을 내던져 버리셨다 운운(云云). 또 열반경(涅槃經)에 가로되 「여래(如來)는 허망(虛妄)의 말이 없다고 해도 만약 중생(衆生)이 허망(虛妄)의 설(說)에 의(依)함을 알면」이라고 운운(云云). 확실히 미타염불(彌陀念佛)을 가리켜 허망(虛妄)이라고 말하는 문(文)이니라. 법화경(法華經)에 가로되 「단(但) 원(願)하여 대승경전(大乘經典)
류센사신장(瀧泉寺申狀)(어서 852쪽)
을 수지(受持)하되 내지(乃至) 여경(餘經)의 일게(一偈)라도 받지 말지어다」운운(云云). 묘락대사(妙樂大師) 가로되 「하물며 저 화엄(華嚴)만으로써 칭비(稱比)하랴, 이 경(經)의 법(法)으로써 이를 화(化)함과 같지 않으므로 내지(乃至) 불수여경일게(不受餘經一偈)라고 함」 운운(云云). 저 화엄경(華嚴經)은 적멸도량(寂滅道場)의 설(說)이며 법계유심(法界唯心)의 법문(法門)이니라. 상본(上本)은 십삼세계미진품(十三世界微塵品)이고·중품(中品)은 四十九만(萬)八천게(千偈)·하본(下本)은 十만게(萬偈) 四十八품(品)이며, 지금 실제로 일체경장(一切經藏)을 보아하니, 다만 팔십(八十)·육십(六十)·사십(四十) 등(等)의 경(經)이로다. 그 외(外)의 방등(方等)·반야(般若)·대일경(大日經)·금강정경(金剛頂經) 등(等)의 모든 현밀대승경(顯密大乘經) 등(等)을 역시 법화경(法華經)에 대당(對當)하여, 부처 스스로 혹은 미현진실(未顯眞實)이라 하고, 혹은 유난(留難)이 많은 고(故)로, 혹은 문(門)을 닫아라, 혹은 내던져라 등(等) 운운(云云). 어찌 하물며 아미타경(阿彌陀經)에 있어서랴. 다만 대산(大山)과 의악(蟻岳)과의 고하(高下)·사자왕(師子王)과 호토(狐兎)와의 씨름이니라.
지금 닛슈(日秀) 등(等)이 오로지 그들의 소경(小經)을 내던지고 오로지 법화경(法華經)을 독송(讀誦)하고, 법계(法界)에 권진(勸進)하여 남묘호렌게쿄(南無妙法蓮華經)라고 봉창(奉唱)하니 어찌 수충(殊忠)함이 아닐소냐. 이러한 연유(緣由)에 불심(不審)을 가지신다면 고승(高僧)들을 불러서 시비(是非)를 결(決)해야 하느니라. 불법(佛法)의 우열(優劣)을 규명(糾明)함은 월지(月氏)·한토(漢土)·일본(日本)의 선례(先例)인데, 지금 명시(明時)에 즈음하여 어찌 삼국(三國)의 구규(舊規)에 위배(違背)하리요.
소장(訴狀)에 가로되, 금월(今月) 이십일일(二十一日) 다수(多數)의 인세(人勢)를 동원해서 궁전(弓箭)을 휴대하고 원주분(院主分)의 방내(坊內)에 쳐들어가서 시모쓰케보(下野房)는 승마(乘馬) 동반(同伴)하고, 아쓰하라(熱原)의 농민인 기지로오(紀次郞男)는 표(標)말을 세우고 벼를 베어다가, 닛슈(日秀)의 주방(住房)에 거두어 넣었느니라 운운(云云) 취의(取意).
이 조목(條目)은 터무니없는 허언(虛言)이외다. 닛슈(日秀) 등(等)은 피해(被害)를 당한 행자(行者)이니, 불안도(不安堵)하고 보면 어느 누가 닛슈(日秀) 등(等)의 표(標)말을 서용(敍用)하겠으며, 아니면 또 약(弱)한 토민(土民)의 무리가 닛슈(日秀) 등(等)에게 고용(雇用)당하겠느뇨. 그러므로 궁전(弓箭)을 휴대하고 악행(惡行)을 기도(企圖)함에 있어서는, 교치(行智) 가로되 이웃 사람들이 다투어 궁전(弓箭)을 탈취하여, 그 몸을 사로잡는다고 함과 같은 내용(內容)을 말하지 않았느뇨. 지극(至極)히 그릇 꾸며짐은 마땅히 현찰(賢察)해야 하외다.
닛슈(日秀)·니치벤(日辨) 등(等)은 당사(當寺) 대대(代代)의 주려(住侶)로서, 행법(行法)의 훈수(薰修)를 쌓아 천장지구(天長地久)의 기도(祈禱)를 하는 곳에 교치(行智)는 갑자기 당사(當寺) 영지(靈地)의 원주대(院主代)가 되어, 사가(寺家)인 미카와보라이엔(三河房賴圓) 및 쇼우보니치젠(少輔房日禪)·닛슈(日秀)·니치벤(日辨) 등(等)에게 교치(行智)로부터 분부하여, 법화경(法華經)에 있어서는 불신용(不信用)의 법(法)이니라, 조속(早速)히 법화경(法華經)의 독송(讀誦)을 정지(停止)하고, 오로지 아미타경(阿彌陀經)을 읽고 염불(念佛)을 불어야 한다는 내용(內容)의 기청문(起請文)을 쓰면 안도(安堵)케 하겠다는 취지(趣旨)의 명
류센사신장(瀧泉寺申狀)(어서 853쪽)
령(命令)을 하시므로 라이엔(賴圓)은 명령에 따라 기청(起請)을 써서 안도(安堵)케 했다고 하지만 니치젠(日禪) 등(等)은 기청(起請)을 쓰지 않음에 의해서 소직(所職)의 주방(住坊)을 빼앗아 버릴 때·니치젠(日禪)은 즉 이산(離散)해 버렸다. 닛슈(日秀)·니치벤(日辨)은 무뢰(無賴)의 몸인지라, 소연(所緣)을 의지(依持)하여 그래도 절 안에 기숙(寄宿)해 오던 바 이 사개년(四箇年) 동안·닛슈(日秀) 등(等)의 소직(所職)의 주방(住坊)을 빼앗아 버리고, 엄중(嚴重)한 기도(祈禱)를 중단(中斷)케 하고도 악행(惡行)은 그래도 흡족하지 않기 때문에 법화경행자(法華經行者)의 흔적을 없애고 모안(謀案)을 꾸며서 종종(種種)의 부실(不實)을 고해 바치는 것은 어찌 재세(在世)의 조달(調達)이 아닐 손가.
대저 교치(行智)의 소행(所行)은 법화삼매(法華三昧)의 공승(供僧)인 이즈미보렌카이(和泉房蓮海)로써 법화경(法華經)을 시지(枾紙)로 만들고 감형(紺形)을 조각(彫刻)하여 당사(當舍)의 수리(修理)를 하고, 니치벤(日辨)에게 하서(下書)를 주시어 마련해 둔 바의 상즙판자(上葺板子) 일만이천촌(一萬二千寸) 내(內)의 팔천촌(八千寸)을 사용(私用)케 하였다. 시모가타(下方)의 정소대(政所代)에 권(勸)하여, 지난 사월(四月) 신사(神事)가 한창일 때 법화경(法華經) 신심(信心)의 행인(行人)인 시로오(四郞男)에게 인상(刃傷)을 입히고, 지난 팔(八)월 야시로보오(彌四郞坊男)의 목을 베게 하였다. 닛슈(日秀) 등(等)에게 목을 베는 것 같이 꾸며서 이 중(中)에 써 넣고, 무지무재(無智無才)의 도인(盜人)·효부보조인(兵部房靜印)으로부터 과료(過料)를 받고 기량(器量)의 사람이라고 칭(稱)하여, 당사(當寺)의 공승(供僧)에 보(補)하게 하고, 혹은 사내(寺內)의 농민들을 모아서 메추라기 수렵·너구리 잡기·이리에 물린 사슴을 잡아 별당방(別當坊)에서 먹고 혹은 독물(毒物)을 불전(佛前)의 연못에 넣어 수많은 어류(魚類)를 죽여 촌리(村里)를 내다파니, 견문(見聞)한 사람의 이목(耳目)을 놀라게 하지 않음이 없으며, 불법파멸(佛法破滅)의 근본은 슬퍼하고 남음이 있소이다.
이와 같은 불선(不善)의 악행(惡行)이 나날이 쌓이게 되자, 닛슈(日秀) 등(等)은 수탄(愁歎)한 나머지 따라서 상부(上部)에서 듣고 아시게 하려 함이라. 교치(行智)는 여러조목(條目)의 자과(自科)를 막기 위해, 갖가지 비계(秘計)를 꾸며 이웃들과 상의(相議)하여 감추고 터무니없는 부실(不實)을 일러바쳐 닛슈(日秀) 등(等)을 손망(損亡)하려고 꾸미는 조목(條目)은 언어도단(言語道斷)의 사태이니라. 명(冥)에 있어서나 현(顯)에 있어서나 훈계(訓戒)에 처치(處置)가 없겠느뇨. 요(要)는 불법(佛法)의 권실(權實)의 교리(敎理)의 진위(眞僞)·연저(淵底)를 구명(究明)하여 심문(尋問)하고, 또한 성체(誠諦)의 금언(金言)에 따라 또한 식조(式條)의 명문(明文)에 준(准)하여 금알(禁?)을 가(加)하면, 수호(守護)의 선신(善神)은 이변(異變)을 없애고, 옹호(擁護)의 제천(諸天)은 웃음을 띄우리라. 그러므로 즉 불선악행(不善惡行)의 원주대(院主代)인 교치(行智)를 개역(改易)하시라, 아니면 본주(本主)가 이 중과(重科)를 벗어나기 어려우리니, 어찌 짓소사(實相寺)의 예(例)와 같겠느뇨. 오류(誤謬)가 없는 도리(道理)에 따라서 닛슈(日秀)·니치벤(日辨) 등(等)은 안도(安堵)의 성패(成敗)를 입고 당사(當舍)를 수리(修理)케 하여, 천장지구(天長地久) 기도(祈禱)의 충근(忠勤)을 출중(出衆)히 하려고 함이라. 따라서 서장(書狀)을 새기어 진언(陳言)함이 위와 같소이다.
홍안이년(弘安二年) 시월(十月) 日 사문(沙門) 닛슈(日秀) 니치벤등상(日辨等上)
백육개초(百六箇抄)(어서 854쪽)
(혈맥초(血脈抄))
弘安三年 五十九歲
與日興
구등본종(具騰本種)·정법(正法)의 실의(實義)·본적승렬정전(本迹勝劣正傳), 본인묘(本因妙)의 교주(敎主)·본문(本門)의 대사(大師)·니치렌(日蓮) 삼가 이를 결요(結要)함.
만년구호(萬年救護) 사병(寫甁)의 제자(弟子) 닛코(日興)에게 이것을 수여(授與)함 운운(云云), 탈종(脫種) 합(合)하여 일백육개(一百六箇)가 있음, 영산정토(靈山淨土)·다보탑중(多寶塔中)·구원실성(久遠實成)·무상각왕(無上覺王)·직수상승(直授相承) 본적승렬(本迹勝劣)의 구결상전보(口決相傳譜), 구원명자이래(久遠名字已來) 본인본과(本因本果)의 주(主)·본지(本地) 자수용보신(自受用報身)의 수적(垂迹) 상행보살(上行菩薩)의
재탄(再誕)·본문(本門)의 대사(大師) 니치렌(日蓮) 전요(詮要)함.
이(理)(본적(本迹))의 일념삼천(一念三千)·일심삼관(一心三觀) 본적(本迹) 삼세제불(三世諸佛)의 출세성도(出世成道)의 탈익수량(脫益壽量)의 의리(義理)의 삼천(三千)은 석가제불(釋迦諸佛)의 불심(佛心)과 묘호렌게쿄(妙法蓮華經)의 이관(理觀)의 일심(一心)에 온재(蘊在)한 이(理)이니라.
대통(大通)(본적(本迹)) 금일(今日)·법화(法華) 본적(本迹)(경(經)의 본적(本迹)은 상사(常事)와 여(如)함) 구원명자(久遠名字) 본인묘(本因妙)를 본(本)으로 하여 중간(中間)·금일(今日)·하종(下種)하는 고(故)로 구성(久成)을 본(本)으로 하고 중간(中間)·금일(今日)의 본적(本迹)을 함께 적(迹)으로 하는 것이니라.
응불일대(應佛一代)의 본적(本迹) 구원하종(久遠下種)·영산득탈(靈山得脫)·묘법치우(妙法値遇)의 중생(衆生)을 이익(利益)케 하기 위(爲)해 무작삼신(無作三身)·적광정토(寂光淨土)로부터 삼안삼지(三眼三智)를 가지고 구계(九界)를 지견(知見)하여 적(迹)을 드리우고 권(權)을 베푼 후(後)에 설(說)하는 묘경(妙經)인 고(故)로 금일(今日)의 본적(本迹) 공(共)히 적(迹)이라고 이를 아는 것이니라.
적문위이원(迹門爲理圓)의 일치(一致)의 본적(本迹) 송백풍파(松柏風波)·만성일여(萬聲一如)·제법실상(諸法實相)의 이상(理上)의 관심(觀心)은 응불(應佛)의 범위(範圍)에 머물러 있는 고(故)로 본적(本迹)으로 나뉘어지지만 오직 이상(理上)의 법상(法相)이므로 본적(本迹) 이관(理觀)의 묘법(妙法)으로 나타난다. 적화(迹化)는 부촉(付屬)이 없는 고(故)로 이것을 홍통(弘通)하지 않느니라.
백육개초(百六箇抄)(어서 855쪽)
심법(心法)(모(母)의 의(義)니라) 즉신성불(卽身成佛)의(지(地)의 의(義)니라) 본적(本迹) 중간(中間)·금일(今日)도 적문(迹門)은 심법(心法)의 성불(成佛)이므로 화엄(華嚴)·아함(阿含)·방등(方等)·반야(般若)·법화(法華)의 안락행품(安樂行品)에 이르기까지 원리(圓理)와 동일(同一)하므로 적(迹)은 열등(劣等)하고 본(本)은 뛰어난 것이니라.
심법(心法)(여(女)의 의(義)니라) 묘호렌게쿄(妙法蓮華經)의 본적(本迹) 산가(山家) 가로되, 일체제법(一切諸法)·종본이래(從本已來)·불생불멸(不生不滅)·성상응연(性相凝然)·석가(釋迦)는 입을 다물고 신자(身子)는 말을 하지 않음 운운(云云), 방편품(方便品)에는 이구(理具)의 십계호구(十界互具)를 설(說)하고 본문(本門)에 이르러 현본이상(顯本理上)의 법상(法相)이므로 구원(久遠)에 대(對)해서 이를 보건대 실상(實相)은 구원수적(久遠垂迹)의 본문(本門)인 고(故)로 색법(色法)이 아니리라.
종인지과(從因至果)·중간(中間) 금일(今日)의 본적(本迹) 상법(像法)의 수행(修行)은 천태(天台)·전교(傳敎)가 홍통(弘通)한 본적(本迹)은 중간(中間)·금일(今日)의 적문(迹門)을 인(因)으로 하고 본문수행(本門修行)을 과(果)로 하느니라.
본과(本果)의 묘호렌게쿄(妙法蓮華經)의 본적(本迹) 금일(今日)의 본과(本果)는 종인지과(從因至果)이므로 본(本)의 본과(本果)보다는 열등(劣等)하니라, 수량(壽量)의 탈익(脫益)·재세일단(在世一段)의 일품이반(一品二半)은 사리불(舍利弗) 등(騰)의 성문(聲聞)을 위(爲)한 관심(觀心)이니라, 아등(我等)을 위(爲)해서는 교상(敎相)이고, 참뜻은 적렬본승(迹劣本勝)이니라. 또 멸후상법상사(滅後像法相似)·관행해료(觀行解了)의 행익(行益)도 또한 그와 같다, 남악(南岳)·천태(天台)·전교(傳敎)의 수행(修行)과 같이 말법(末法)에 들어와서 수행(修行)하면 대권격력(帶權隔歷)의 행(行)으로 되어 아등(我等)을 위(爲)해서는 허희(虛戱)의 행(行)으로 되는 것이니라. 니치렌(日蓮)은 오로지 본(本)·천태(天台)는 오로지 적(迹)·깊이깊이 이를 물을지어다.
소(疏)의 구(九)에 가로되, 이전(爾前)은 모두 허(虛)로서 실(實)이 아니로다. 적문(迹門)은 일허일실(一虛一實)·본문(本門)은 개실불허(皆實不虛) 운운(云云). 이전이종(爾前二種)의 실(失)의 사(事)·일(一)에는 존행포고잉미개권(存行布故仍未開權)이라고 해서 적문(迹門)의 이(理)의 일념삼천(一念三千)을 숨기었다. 이(二)에는 언시성고상미발적(言始成故尙未發迹)이라 해서 본문(本門)의 구원(久遠)을 숨기었다 적문방편품(迹門方便品)은 일념삼천(一念三千)·이승작불(二乘作佛)을 설(說)하여 이전(爾前)·이종(二種)의 허물 하나를 벗었다, 본문(本門)에 이르러 적문(迹門)의 십계(十界) 인과(因果)를 타파(打破)
백육개초(百六箇抄)(어서 856쪽)
하니 이는 즉(卽) 본인본과(本因本果)의 법문(法門)이니라. 실(實)의 일념삼천(一念三千)도 나타나지 않고 이승작불(二乘作佛)도 정(定)하여 지지 않았음 운운(云云). 세간(世間)의 죄(罪)에 의해서 악도(惡道)에 떨어지는 자(者)는 조상(爪上)의 흙이고·불법(佛法)에 의(依)해서 악도(惡道)에 떨어지는 자(者)는 시방(十方)의 흙과 같다, 까닭은 신심(信心)의 근본(根本)은 본승적렬(本勝迹劣)이고 여타(余他)의 신심(信心)은 지엽(枝葉)이니라.
여행(餘行)에 걸친 법화경(法華經)의 본적(本迹) 일대팔만(一代八萬)의 제법(諸法)은 본인묘(本因妙)의 하종(下種)을 받아 설(說)하는 바의 교(敎)이므로 일부(一部) 팔권(八卷) 내지(乃至) 일대(一代) 오시(五時)·차제제등(次第梯?)은 명자(名字)의 묘법(妙法)을 하종(下種)해서 숙탈(熟脫)한 본적(本迹)이니라.
재세(在世) 관심(觀心) 법화경(法華經)의 본적(本迹) 일품이반(一品二半)은 재세일단(在世一段)의 관심(觀心)이며 천태(天台)의 본문(本門)이니라, 니치렌(日蓮)을 위(爲)해서는 교상(敎相)의 적문(迹門)이니라 운운(云云).
탈익(脫益)의 묘법(妙法)의 교주(敎主)의 본적(本迹) 소설(所說)의 정법(正法)은 본문(本門)이며 능설(能說)의 교주석존(敎主釋尊)은 적문(迹門)이니라. 법(法)은 스스로 홍통(弘通)되지 않는다. 사람이 법(法)을 홍통(弘通)하는 고(故)로 인법(人法)이 함께 존귀(尊貴)하니라.
탈익(脫益)의 금차삼계(今此三界)의 교주(敎主) 본적(本迹) 천상천하유아독존(天上天下唯我獨尊)은 적신문(迹身門)이고·밀표수량품(密表壽量品)의 금차삼계(今此三界)는 즉(卽) 본신문(本身門)이니라.
탈익(脫益) 상법(像法) 시극(時剋) 홍경(弘經)의 본적(本迹) 천태(天台)의 본적(本迹)은 함께 니치렌(日蓮)의 적문(迹門)이며 시극(時剋) 역시 천지(天地)의 부동(不同)이 있다.
탈익(脫益) 적문(迹門) 수행(修行)의 본적(本迹) 정법일천년(正法一千年)의 수행(修行)의 덕(德)보다 상법일일(像法一日)의 덕(德)이 뛰어난 것이니라.
탈익(脫益) 적문(迹門) 자해불승(自解佛乘) 수행(修行)의 본적(本迹) 숙익(熟益)은 적(迹)·탈익(脫益)은 본(本)이니라, 이에 대해서 이것을 사유(思惟)할지어다.
탈(脫)의 오대존(五大尊)의 본적(本迹) 타수용(他受用) 응불(應佛)은 본(本)·보현(普賢)·문수(文殊)·미륵(彌勒)·약왕(藥王)은 적(迹)이니라.
백육개초(百六箇抄)(어서 857쪽)
탈(脫)(본적천태(本迹天台))의 진속이제(眞俗二諦)의 본적(本迹) 천태대사(天台大師)가 홍통(弘通)한 본적(本迹) 전십사품(前十四品)은 적문(迹門)에 입각하고 후십사품(後十四品)은 본문(本門)에 입각함 운운(云云). 시법주법위세간상상주(是法住法位世間相常住) 문(文).
전십사품(前十四品) 모두 유통분(流通分)의 본적(本迹) 여래(如來)의 내증(內證)은 서품(序品)부터 멸후(滅後) 정상말(正像末)을 위(爲)함이니라, 약왕보살(藥王菩薩)은 상법(像法)의 주(主)인 천태(天台) 이것이니라, 밀표(密表)의 법사품(法師品)에 가로되, 금차삼계(今此三界) 문(文).
탈익(脫益) 이관일치(理觀一致)의 본적(本迹) 본적(本迹)이 다르다 해도 불가사의(不可思議) 일(一)이라 함은 금일(今日) 내지(乃至) 중간(中間)의 본적(本迹)은 본적(本迹)이라 분별(分別)하지만 본인묘(本因妙)를 하종(下種)으로 해서 설(說)하는 바의 본적(本迹)이므로 적(迹)의 본(本)은 본(本)이 아니로다 운운(云云).
탈익(脫益) 계체(戒體)의 본적(本迹) 이전(爾前)·적문(迹門)·숙익(熟益)의 계체(戒?)를 적(迹)으로 하고 탈익(脫益)의 계체(戒?)를 본(本)으로 하느니라, 적문(迹門)의 계(戒)는 이전대소(爾前大小)의 계(戒)보다 뛰어나고 본문(本門)의 계(戒)는 이전(爾前) 적문(迹門)의 계(戒)보다 뛰어났느니라.
탈(脫)의 적화칠면(迹化七面)의 본적(本迹) 상법(像法)에는 이관(理觀)을 본(本)으로 쓰느니라, 그러므로 천태(天台)는 적(迹)을 본(本)으로 하고 본(本)을 적(迹)으로 행(行)하느니라.
탈(脫)의 적화본존(迹化本尊)의 본적(本迹) 일부(一部)를 본존(本尊)으로 정(定)함에 전십사품(前十四品)은 적(迹)·후십사품(後十四品)은 본(本)이라 운운(云云), 이는 일부팔권(一部八卷)이니라 운운(云云).
탈익(脫益) 수호신(守護神)의 본적(本迹) 수호(守護)하는 바의 법화(法華)는 본(本)이고·수번(守番)하여 드리는 바의 신(神) 등(等)은 적(迹)이니라, 본인묘(本因妙)의 그림자를 만수(萬水)에 띄운 것은 치정(治定)이라고 운운(云云).
탈익(脫益) 산왕(山王)의 본적(本迹) 구원(久遠)·중간(中間)에 받는 바의 법화(法華)는 본(本)·그로부터 지켜온 바는 수적(垂迹)이니라, 하종(下種)은 본인묘(本因妙)이니라 운운(云云).
백육개초(百六箇抄)(어서 858쪽)
탈적(脫迹) 십나찰녀(十羅刹女)의 본적(本迹) 구원(久遠)·중간(中間)·금일(今日)의 이사(理事)는 본(本)·중간(中間)·대통(大通)·금일(今日) 출세(出世) 명수(冥守)하는 바는 수적(垂迹)이니라, 하종(下種)은 전(前)과 같다 운운(云云).
탈적(脫迹) 부촉(付屬)의 본적(本迹) 탈익(脫益)의 적화(迹化) 부촉(付屬)은 중간(中間)·대통(大通)을 본(本)으로 하여 금일(今日) 초주(初住)의 종(終)을 적(迹)으로 하느니라, 받는 정법(正法)은 본(本)이고·갖는 쪽은 적(迹)이니라.
탈적(脫迹) 개회(開會)의 본적(本迹) 대통(大通)의 초(初)를 개(開)라 하며 금일(今日) 초주(初住)의 끝을 회(會)라 하느니라, 본(本)은 대통(大通)·적(迹)은 초주(初住)이니라, 초현(初顯)을 개(開)라 하며 종합(終合)을 회(會)라고 한다 운운(云云), 안위(案位)도 이상(理上)의 안위(案位)이니라.
탈익(脫益) 성불(成佛)의 본적(本迹) 수량품(壽量品)은 본(本)·응불(應佛)은 적(迹)이니라, 무작삼신(無作三身)은 적광토(寂光土)에 주(住)하며 삼안(三眼)·삼지(三智)를 가지고 구계(九界)를 지견(知見)한다 운운(云云).
탈적(脫迹) 삼종교상(三種敎相)의 본적(本迹) 이종(二種)은 적(迹)·무개회(無開會)·일종(一種)은 본유(本有)의 개회(開會)이니라, 일종(一種)은 개현(開顯)·이종(二種)은 불개회(不開會)·소종(所從) 권속(眷屬)의 교상(敎相)이니라 운운(云云).
탈(脫)의 오미(五味) 소종(所從)의 본적(本迹) 천태(天台)·전교(傳敎)의 오미(五味)는 종횡(縱橫) 함께 소종(所從)이니라, 오미(五味)는 본(本)·수행(修行)의 사람은 적(迹)이니라, 재세(在世) 또한 그와 같다 운운(云云).
탈적(脫迹) 부자(父子)의 본적(本迹) 응불(應佛)은 본(本)·적불(迹佛)은 적(迹)이니라, 자(子)·부(父)의 법(法)을 홍통(弘通)함에 세계(世界)의 익(益)이 있음이라고 운운(云云).
탈적(脫迹) 사제(師弟)의 본적(本迹) 의리(義理) 공(共)히 상(上)과 동일(同一)하며 바로 나의 제자(弟子)는 응당(應當) 나의 법(法)을 홍통(弘通)할지어다 홍통(弘通)할지어다 운운(云云).
탈익(脫益) 감응(感應)의 본적(本迹) 구원(久遠)의 천월(天月)의 그림자를 중간(中間)·금일(今日)의 탈익(脫益)의 물에 옮기느니라, 중생(衆生)은 구원(久遠)에 부처의 선교(善巧)를 받음이란 이것이니라.
백육개초(百六箇抄)(어서 859쪽)
탈익(脫益) 적조(迹照)의 본적(本迹) 이(理)의 상(上)의 적조(寂照)는 묘각(妙覺)·내지(乃至) 관행(觀行) 등(等)의 해료(解了)이니라, 이즉(理卽)의 범부(凡夫)는 무체유용(無?有用)의 본적(本迹)이니라.
탈익(脫益) 수연불변(隨緣不變)의 본적(本迹) 재세(在世)와 상법(像法)과 이는 동일(同一)한 진여(眞如)의 의리(義理)이니라, 수연(隨緣)도 불변(不變)도 공(共)히 이(理)의 일단(一段)의 본적(本迹)이니라.
탈익(脫益) 구법묘(九法妙)의 본적(本迹) 삼법묘(三法妙)에 각삼법묘(各三法妙)를 갖추면 구법묘(九法妙)이니라, 법중(法中)의 심법묘(心法妙)에서 일어나는 바의 생불이묘(生佛二妙)이니라, 본적(本迹)을 알지어다.
탈익(脫益) 팔상(八相) 팔고(八苦) 습합(習合)의 본적(本迹) 팔상(八相)은 본(本)·팔고(八苦)는 적(迹)·동체(同?)의 권실(權實)이 이것이니라.
탈익(脫益) 관정(灌頂) 등(等)의 본적(本迹) 관정(灌頂)이란 지극(至極)이며, 후세(後世)·불(佛)·보살(菩薩)의 관정(灌頂)은 법화경(法華經)이니라. 적문(迹門)의 관정(灌頂)은 방편(方便) 독송(讀誦)·욕령중생(欲令衆生) 개불지견(開佛知見)이니라, 본문(本門)의 관정(灌頂)은 수량품(壽量品) 독송(讀誦)·연아실성불이래(然我實成佛已來)이니라.
탈익(脫益) 설소(說所) 계단(戒壇) 본적(本迹) 영산(靈山)(사계(事戒))은 본(本)·천태산(天台山)(이계(理戒))은 적(迹)·구원(久遠)과 말법(末法)은 사행(事行)의 계(戒)·사계(事戒)·이계(理戒)·금일(今日)과 상법(像法)은 이(理)의 계체(戒?)이니라.
탈익(脫益) 삼세(三世) 삼불(三佛) 이(利)의 본적(本迹) 세세번번(世世番番)의 교주(敎主)는 본(本)·소화(所化)의 중생(衆生)은 적(迹)이니라, 세세이래(世世已來) 항상 나의 화도(化導)를 받고 번번(番番)이 출세(出世)하여 스승과 함께 생(生)하느니라.
탈익(脫益) 증명(證明)·다보불탑(多寶佛塔)의 본적(本迹) 묘호렌게쿄(妙法蓮華經) 개시진실(皆是眞實)은 본(本)·다보불(多寶佛)은 적(迹)·적문(迹門) 팔품(八品) 내지(乃至) 본문(本門) 이것을 가리키느니라 운운(云云).
탈익(脫益) 서(序) 정(正) 유통(流通) 현문(現文)의 본적(本迹) 경문(經文) 석의(釋義)와 같이 이(理)의 상(上)의 정종(正宗) 유통(流通) 서문(序文) 이지만 본(本)은 우승(優勝)하고 적(迹)
백육개초(百六箇抄)(어서 860쪽)
은 열등(劣等)하니라, 그런데 적(迹)은 본무금유(本無今有)이므로 구원(久遠)의 적(迹)을 탈(脫)로 해서 금일(今日)의 본(本)을 설(說)하느니라 운운(云云).
탈익(脫益) 섭수(攝受) 절복(折伏)의 본적(本迹) 천태(天台)는 섭수(攝受)를 본(本)으로 하고 절복(折伏)을 적(迹)으로 하였다, 그 까닭은 상법(像法)은 재세(在世)의 숙익(熟益) 명리(冥利)이기 때문이며, 복지구족(福智具足)이기 때문이라고 했느니라.
탈익(脫益) 이묘(二妙)의 본적(本迹) 상대묘(相待妙)는 적(迹)·절대묘(絶待妙)는 본(本)·묘법(妙法) 외(外)에 결코 일구(一句)의 여경(餘經)도 없다 운운(云云), 독일법계(獨一法界)이기 때문에 절대(絶待)라 이름하는 석(釋) 이를 생각할지어다.
탈익(脫益) 십묘(十妙)의 본적(本迹) 본과묘(本果妙)는 본(本)·구묘(九妙)는 적(迹)이며, 재세(在世)와 천태(天台)는 기상(機上)의 이(理)이니라, 부처는 본인묘(本因妙)를 본(本)으로 하고 소화(所化)는 본과묘(本果妙)를 본(本)이라 생각했느니라.
탈익(脫益) 육중(六重) 소설(所說)의 본적(本迹) 이금(已今)을 본(本)으로 하고 여타(余他)는 적(迹)이니라, 본적(本迹)이 다르다 해도 불가사의(不可思議) 일(一)이라고 운운(云云), 이구(理具)의 본적(本迹)이므로 일부(一部) 함께 적상(迹上)의 본적(本迹)이니라.
탈익(脫益) 육즉(六卽) 소판(所判)의 본적(本迹) 묘각(妙覺)은 본(本)·여타(余他)는 적(迹)이니라.
현구(玄九)에 가로되, 초(初)의 십주(十住)를 인(因)으로 하고 십행(十行)을 과(果)로 하며 십행(十行)을 인(因)으로 하고 십회향(十廻向)을 과(果)로 하며 십회향(十廻向)을 인(因)으로 하고 십지(十地)를 과(果)로 하며 십지(十地)를 인(因)으로 하고 등각(等覺)을 과(果)로 하며 등각(等覺)을 인(因)으로 하고 묘각(妙覺)을 과(果)로 함 운운(云云).
탈익(脫益) 십불이문(十不二門)의 본적(本迹) 이상(理上)의 불변(不變)의 불이(不二)로서 사행(事行)의 불이문(不二門)은 아니니라.
탈익(脫益) 십계호구(十界互具)의 본적(本迹) 이구(理具)의 십계호구(十界互具)로서 사행(事行)의 호구(互具)는 아니니라, 구계(九界)의 이(理)를 불계(佛界)의 이(理)에 밀어넣는 방법(方法)이 아니고서는 탈(脫)할 수 없느니라.
백육개초(百六箇抄)(어서 861쪽)
탈익(脫益) 십이인연(十二因緣) 사제(四諦)의 본적(本迹) 경(經)에 가로되, 무명(無明) 내지(乃至) 노사(老死) 운운(云云), 고집멸(苦集滅)은 적(迹)이고 도제(道諦)는 본(本)이니라. 탈익(脫益) 삼토(三土)의 본적(本迹) 보토(報土)는 본(本)·동거(同居)·방편(方便)은 적(迹)이니라.
묘락(妙樂) 가로되 수탈재현(雖脫在現) 본적(本迹) 이상(理上)의 일치(一致)이니라. 심(心)은 수량품(壽量品)도 문(文)은 현량(現量)이지만 상행소전(上行所傳)의 본인묘(本因妙)를 불러 나타낸 후(後)는 다만 구원(久遠)의 교상(敎相)으로서 성불간요(成佛肝要)의 관심(觀心)은 아니라고 운운(云云). 첨일(籤一)에 가로되, 본중체(本中體) 등(等) 적(迹)과 다르지 않음이라. 탈익(脫益)의 묘각(妙覺) 내지(乃至) 관행(觀行) 상사등(相似等)의 묘호렌게쿄(妙法蓮華經)는 이(理)에 즉(卽)하여 사(事)를 포함(包含)한다, 그렇지만 본적일치(本迹一致)는 아니며 파폐입본(破廢立本) 운운(云云). 현칠(玄七)에 가로되 권실(權實)은 지(智)에 입각(立脚)하고 교(敎)에 입각(立脚)함 화타부정(化他不定)의 시(時)에 베푸는 바의 권실팔교(權實八敎)이니라 양소(兩所)는 다르지 않음 구원(久遠)의 본(本)·금일(今日)의 탈익(脫益)과 양소(兩所)이니라. 첨칠(籤七)에 가로되 이(理)에 천심(淺深)이 없는 고(故)로 불수(不殊)라고 함 본인본과(本因本果)의 이(理)를 금일(今日) 중간(中間)에도 수량현본(壽量顯本)의 이(理)에 추입(推入)하여 나타낸다고 해석(解釋)하느니라. 첨칠(籤七)에 가로되 경(經)에 입각(立脚)하면 이는 본문(本門)이라 해도 이미 이는 금세(今世) 적중(迹中)의 본명본문(本名本門)으로 하는 고(故)로 알았노라, 금일(今日)은 틀림없이 적중이익(迹中利益)에 해당(該當)한다. 내지(乃至) 본성이후(本成已後)는 함께 중간(中間)이라 이름하고 중간본(中間本)은 나타냄에 이익(利益)을 득(得)하는 자(者)는 역시 적익(迹益)을 이루니 하물며 또한 금일(今日)에 있어서랴 문(文). 의(意)는 구원본과(久遠本果)의 적(迹)을 중간(中間)·금일(今日)의 본(本)으로 함. 또 구원명자(久遠名字)의 묘법(妙法)의 그림자를 중간(中間) 금일(今日)에 수적(垂迹)하는 고(故)로 하종(下種)에 대(對)해서 탈익(脫益) 수량(壽量)의 적(迹)이라고 알았던 증거(證據)로 해석(解釋)함은 이것이니라. 소(疎)의 일(一)에 가로되 중생(衆生)은 구원(久遠)에 부처의 선교(善巧)를 받았다 구원하종영산득탈(久遠下種靈山得脫). 첨십(籤十)에 가로되, 고(故)로 알았노라, 금일(今日)의 두회(逗會)는 옛날의 성숙(成熟)의 기(機)로 향하는 것을 영산하종(靈山下種)·구원득탈(久遠得脫)의 익(益). 기이(記二)에 가로되, 본시(本時)의 자행(自行)은 오직 원(圓)과 합(合)함 본시(本時)란 본인묘(本因妙)의 시(時)이니라. 화타(化他)는 부정(不定)이고 또한 팔교(八敎)가 있음 중간금일(中間今日)·화도(化導)의 의식(儀式)이니라. 현칠(玄七)에 가로되, 적(迹)의 본(本)은 본(本)이 아니로다 금일(今日)의 본과묘(本果妙)를 말함. 본(本)의 적(迹)은 적(迹)이 아니로다 본인묘(本因妙)를 말함. 본적(本迹)이 다르다 해도 불가사의일(不可思議一)이니라 본인묘(本因妙)의 외(外)에 전(全)혀 적(迹)이 없느니라. 적문(迹門)은 즉(卽) 현본(顯本)의 후(後)는 본무금유(本無今有)의 방편(方便) 무득도(無得道)라고 중도(中島)의 증준(證俊)이 무엇인가 하고 물었을 때, 준범법인(俊範法印)이 답(答)하여 가로되 불가사의일(不可思議一)이라고, 구(求)하여 가로되 그 의(義) 여하(如何), 답(答)하여 가로되 문재적문(文在迹門) 의재본문(義在本門) 운운(云云)이라고, 회(會)하여 가로되 적문(迹門)은 이미 익(益)이 없고 본문(本門)은 익(益)이 있으니 본적승렬(本迹勝劣)은 불가사의일(不可思議一)이라고 운운(云云). 묘락(妙樂)이 가로되, 권실(權實)은 이(理)이며 본적(本迹)은 사(事)이니라. 천태(天台) 가로되, 본적(本迹)을 이경(二經)이라 한다고 했느니라 여래(如來)의 본적(本迹)은 이상(理上)의 법상(法相)이며 니치렌(日蓮)의 본적(本迹)은 사행(事行)의 법상(法相)이니라.
이상(以上)·탈(脫)의 상(上)의 본적(本迹) 승렬(勝劣) 구결(口決)을 끝냄
백육개초(百六箇抄)(어서 862쪽)
사(事)의 일념삼천(一念三千)·일심삼관(一心三觀)의 본적(本迹) 석가(釋迦) 삼세(三世)의 제불(諸佛)·성문(聲聞)·연각(緣覺)·인천(人天)이 부르는 쪽은 적(迹)이며, 남묘호렌게쿄(南無妙法蓮華經)는 본(本)이니라.
구원원초(久遠元初) 직행(直行)의 본적(本迹) 명자(名字) 본인묘(本因妙)는 본종(本種)이므로 본문(本門)이며, 본과묘(本果妙)는 여행(餘行)에 걸치는 고(故)로 본상(本上)의 적(迹)이니라. 구원석존(久遠釋尊)의 구창(口唱)을 지금 니치렌(日蓮)은 곧바로 부르느니라.
구원실성(久遠實成) 직체(直體)의 본적(本迹) 구원명자(久遠名字)의 정법(正法)은 본종자(本種子)이니라. 명자동형(名字童形)의 위(位), 석가(釋迦)는 적(迹)이며 아본행보살도(我本行菩薩道) 이것이니라, 니치렌(日蓮)의 수행(修行)은 구원(久遠)을 옮겼느니라.
구원(久遠) 본과(本果) 성도(成道)의 본적(本迹) 명자(名字)의 묘법(妙法)을 수지(受持)하는 바는 직체(直?)의 본문(本門)이며 바로 봉창(奉唱)하는 우리들은 적(迹)이니라.
구원(久遠) 자수용보신(自受用報身)의 본적(本迹) 남(男)은 본(本)·여(女)는 적(迹)·알기 어려운 승렬(勝劣)이니라. 아주 잘 전류구결(傳流口決)해야 할 것이니라.
구성(久成) 본문위사원(本門爲事圓)의 본적(本迹) 상행(上行) 소전(所傳)의 묘법(妙法)은 명자본유(名字本有)의 묘호렌게쿄(妙法蓮華經)이므로 사리구승(事理俱勝)의 본(本)이니라, 니치렌(日蓮)과 제자(弟子) 단나(檀那) 등(等)은 적(迹)이니라.
색법(色法) 즉신성불(卽身成佛)의 본적(本迹) 어버이의 의(義)이고 부(父)의 의(義)이니라. 용출품(涌出品)부터 이후(已後)·우리들은 색법(色法)의 성불(成佛)이며, 부도여행(不渡餘行)의 묘법(妙法)은 본(本)·우리들은 적(迹)이니라.
색법(色法) 묘호렌게쿄(妙法蓮華經)의 본적(本迹) 남자(男子)로 되어 명자(名字)의 대법(大法)을 듣고 기기(己己)·물물(物物)·사사(事事)·본적(本迹)을 나타내는 것이니라, 또 금일(今日)의 이십팔품(二十八品)·품품(品品)의 내(內)의 승렬(勝劣)은 통호(通號)는 본(本)이며 승(勝)이니라·별호(別號)는 적(迹)이며 열(劣)이니라 운운(云云).
묘락소기구(妙樂疎記九)에 가로되 고(故)로 알았노라, 적(迹)의 실(實)은 본(本)에 있어서 역시(亦是) 허(虛)이니라, 첨십(籤十)에 가로되, 금일(今日)은 초성(初成)을 가지고 원시(元始)로
백육개초(百六箇抄)(어서 863쪽)
하고 이전(爾前) 적문(迹門)은 대통(大通)을 가지고 원시(元始)로 하며 적문(迹門) 본문(本門)은 본인(本因)을 가지고 원시(元始)로 함 본문(本門).
이 석(釋)은 원시본적(元始本迹)·원근승렬(遠近勝劣)을 판정(判定)하느니라. 본과묘(本果妙)는 연아실성불이래(然我實成佛已來) 역시 적문(迹門)이며, 적(迹)의 본(本)은 본(本)이 아니니라. 본인묘(本因妙)는 아본행보살도(我本行菩薩道) 진실(眞實)의 본문(本門)이며, 본(本)의 적(迹)은 적(迹)이 아니로다 운운(云云), 나의 내증(內證)의 수량품(壽量品)은 적화(迹化)도 모른다 운운(云云), 중위비장(重位秘藏)의 의(義)이며 본적(本迹)으로 분별(分別)하는 이상은 승렬(勝劣)은 치정(治定)이라 해도 말대(末代)에는 알기 어려운 고(故)로 운운(云云).
구원(久遠) 종과향인(從果向因)의 본적(本迹) 본과묘(本果妙)는 석가불(釋迦佛)·본인묘(本因妙)는 상행보살(上行菩薩)·구원(久遠)의 묘법(妙法)은 과(果)·금일(今日)의 수량품(壽量品)은 화(花)인 고(故)로 종과향인(從果向因)의 본적(本迹)이라고 하느니라.
본인(本因) 묘호렌게쿄(妙法蓮華經)의 본적(本迹) 전(全)혀 여행(餘行)에 걸치지 않은 묘법(妙法)은 본(本)·부르는 니치렌(日蓮)은 적(迹)이니라, 본보기로는 불경보살(不輕菩薩)의 이십사자(二十四字) 이것이니라, 또 그 행의(行儀)가 이것이니라 운운(云云).
부도여행(不渡餘行) 법화경(法華經)의 본적(本迹) 의리(義理) 상(上)과 같음·직달(直達)의 법화(法華)는 본문(本門)·부르는 석가(釋迦)는 적(迹)이니라, 지금 니치렌(日蓮)의 수행(修行)은 구원명자(久遠名字)의 행위(行爲)에 개자(芥子)만큼도 어긋나지 않느니라.
하종(下種)의 법화경(法華經) 교주(敎主)의 본적(本迹) 자수용신(自受用身)은 본(本)·상행(上行) 니치렌(日蓮)은 적(迹)이니라. 우리들의 내증(內證)의 수량품(壽量品)이란 탈익(脫益) 수량(壽量)의 문저(文底)의 본인묘(本因妙)의 일이며, 그 교주(敎主)는 본인이니라.
하종(下種)의 금차삼계(今此三界)의 주(主)의 본적(本迹) 구원원시(久遠元始)의 천상천하(天上天下)·유아독존(唯我獨尊)은 니치렌(日蓮)이니라, 구원(久遠)은 본(本)·금일(今日)은 적(迹)이니라, 삼세상주(三世常住)의 니치렌(日蓮)은 명자(名字)의 이생(利生)이니라.
하종(下種) 득법관심(得法觀心)의 본적(本迹) 구원하종(久遠下種)의 득법(得法)은 본(本)이니라. 금일(今日) 중간(中間) 등(等)의 득법관심(得法觀心)은 적(迹)이니라, 분별공덕품(分別功德品)의 명자(名字) 초수희(初隨喜)의 문(文)과 같다 운운(云云).
백육개초(百六箇抄)(어서 864쪽)
하종(下種) 자해불승(自解佛乘)의 본적(本迹) 명자(名字)의 묘법(妙法)을 상행(上行) 소전(所傳)이라 들을 수 있는 쪽은 자해불승(自解佛乘)의 본(本)이며, 듣게 된 후(後)에 수지(受持)하는 우리들은 적(迹)이니라. 고(故)로 전교(傳敎)보다 니치렌(日蓮)은 뛰어났느니라 운운(云云).
말법(末法) 시각(時刻)의 홍통(弘通)의 본적(本迹) 본인묘(本因妙)를 본(本)으로 하고 금일(今日) 수량(壽量)의 탈익(脫益)을 적(迹)으로 하느니라, 구원(久遠)의 석존(釋尊)의 수행(修行)과 지금 니치렌(日蓮)의 수행(修行)과는 개자(芥子)만큼도 다르지 않은 승렬(勝劣)이니라 운운(云云).
본문(本門) 수행(修行)의 본적(本迹) 정상이천년(正像二千年)의 수행(修行)은 적문(迹門)이며, 말법(末法)의 수행(修行)은 본문(本門)이니라, 또 중간(中間) 금일(今日)의 부처의 수행(修行)보다 니치렌(日蓮)의 수행(修行)은 뛰어난 것이니라.
본문(本門) 오대존(五大尊)의 본적(本迹) 구원본과(久遠本果)의 자수용보신여래(自受用報身如來)는 본(本)이며, 상행(上行) 등(等)의 사보살(四菩薩)은 적(迹)이니라.
니치렌(日蓮) 본문홍통(本門弘通)의 본적(本迹) 본인묘(本因妙)는 본(本)이고, 아본행보살도(我本行菩薩道)는 적(迹)이니라 운운(云云).
본화(本化) 사행일치(事行一致)의 본적(本迹) 본적(本迹)은 다르다 해도 불가사의(不可思議) 일(一) 운운(云云), 본인묘(本因妙)의 외(外)에 더불어 적(迹)으로서 달리 없는 고(故)로 일(一)이라 해석(解釋)하는 것이니라, 진실(眞實)한 승렬(勝劣)의 본보기의 의(義)이니라 운운(云云).
후십사품(後十四品) 개유통(皆流通)의 본적(本迹) 본과묘(本果妙)의 석존(釋尊)·본인묘(本因妙)의 상행보살(上行菩薩)을 불러내는 것은 오로지 멸후(滅後) 말법(末法) 이익(利益)을 위(爲)함이니라, 그러므로·니치렌(日蓮) 수행(修行)의 시(時)는 후(後)의 십사품(十四品)은 모두 멸후(滅後)는 유통분(流通分)이니라.
하종(下種) 계체(戒體)의 본적(本迹) 이전(爾前) 적문(迹門)의 계체(戒?)는 권실잡란(權實雜亂)이고, 본문(本門)의 계체(戒?)는 순일무잡(純一無雜)의 대계(大戒)이니라.
승렬(勝劣)은 천지(天地) 수화(水火)도 역시 미치지 못하며 상세히는 계체초(戒?抄)와 같다 운운(云云).
본화(本化) 칠면(七面)의 본적(本迹) 말법(末法)에는 사행(事行)을 본(本)으로 하고 재세(在世)와 상법(像法)에는 이관(理觀)을 본(本)으로 하느니라, 천태(天台)의 본서(本書)는 이(理)의 상(上)의 사(事)이므로 오로지 적문(迹門)의 칠결(七決)이고, 아가(我家)의 본서(本書)는 사(事)의 상(上)의 본(本)이니라.
백육개초(百六箇抄)(어서 865쪽)
하종(下種) 삼종(三種) 법화(法華)의 본적(本迹) 이종(二種)은 적(迹)이고 일종(一種)은 본(本)이니라, 적문(迹門)은 은밀법화(隱密法華)·본문(本門)은 근본법화(根本法華)·적본(迹本) 문저(文底)의 남묘호렌게쿄(南無妙法蓮華經)는 현설법화(顯說法華)이니라.
본화(本化) 본존(本尊)의 본적(本迹) 칠자(七字)는 본(本)이고·다른 십계(十界)는 적(迹)이니라, 제경제종중(諸經諸宗中) 왕(王)의 본존(本尊)은 만물하종(萬物下種)의 종자(種子)인 무상(無上)의 대만다라(大曼茶羅)이니라.
하종(下種) 수호신(守護神)의 본적(本迹) 수호(守護)하여 받드는 바의 제목(題目)은 본(本)·지키는 바의 신명(神明)은 적(迹)이니라, 제불구세자(諸佛救世者)·현무량신력(現無量神力) 운운(云云).
하종(下種) 산왕신(山王神)의 본적(本迹) 구원(久遠)에 받는 바의 묘법(妙法)은 본(本)·중간(中間)·금일(今日)·미래(未來)까지도 수호(守護)하여 오는 바의 산왕명신(山王明神)은 즉(卽) 적(迹)이니라.
하종(下種) 십나찰녀(十羅刹女)의 본적(本迹) 이 의리(義理)는 상(上)과 같고 다만 신명(神明)과 십녀(十女)를 본적(本迹)에 대(對)할 때·십나찰녀(十羅刹女)는 본(本)·신명(神明)은 적(迹)이니라.
본문(本門) 부촉(付屬)의 본적(本迹) 구원명자(久遠名字)의 시(時)·받는 바의 묘법(妙法)은 본(本)·상행(上行) 등(等)은 적(迹)이니라, 구원원초(久遠元初)의 결요부촉(結要付屬)은 니치렌(日蓮)의 금일(今日) 수량(壽量)의 부촉(付屬)과 동의(同意)이니라 운운(云云).
본문(本門) 개회(開會)의 본적(本迹) 구원(久遠)의 본회(本會)를 본(本)으로 하고, 금일(今日) 수량(壽量)의 탈(脫)을 적(迹)으로 하느니라.
묘락(妙樂) 가로되, 시현(始顯)을 개(開)라 하고 종합(終合)을 회(會)라고 함 문(文).
하종(下種) 성불(成佛)의 본적(本迹) 본인묘(本因妙)는 본(本)·자수용신(自受用身)은 적(迹)·성불(成佛)은 어렵지 않다, 이 경(經)을 갖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니라 운운(云云).
백육개초(百六箇抄)(어서 866쪽)
하종(下種) 삼종교상(三種敎相)의 본적(本迹) 이종(二種)은 적문(迹門)·일종(一種)은 본문(本門)이니라, 본문(本門)의 교상(敎相)은 교상(敎相)의 주군(主君)이니라, 이종(二種)은 이십팔품(二十八品)·일종(一種)은 제목(題目)이니라, 제목(題目)은 관심(觀心)의 상(上)의 교상(敎相)이니라.
오미주(五味主)의 중(中)의 주(主)의 본적(本迹) 니치렌(日蓮)의 오미(五味)는 종횡(縱橫) 공(共)히 오미(五味)의 수행(修行)이니라, 오미(五味)는 즉(卽) 본문(本門)·수행(修行)은 즉(卽) 적문(迹門)이니라.
본종(本種) 사제불변(師弟不變)의 본적(本迹) 구원실성(久遠實成)의 자수용신(自受用身)은 본(本)·상행보살(上行菩薩)은 적(迹)이니라, 삼세상항(三世常恒) 불변(不變)의 약속(約束)이니라.
본종(本種) 부자상주(父子常住)의 본적(本迹) 의리(義理)는 상(上)과 같다, 구원(久遠)의 명자즉(名字卽)의 속제상주(俗諦常住)의 부자(父子)는 지금 니치렌(日蓮)의 수행(修行)과 다르지 않다, 세간상상주(世間相常住)가 이것이니라.
사토구족(四土具足)의 본적(本迹) 삼토(三土)는 적(迹)이고·상적광토(常寂光土)는 본(本)이니라, 사토즉상적광(四土卽常寂光)·적광즉사토(寂光卽四土)의 정토(淨土)는 오직 본문홍경(本門弘經)의 도량(道場)이니라.
하종(下種) 감응(感應) 일월(日月)의 본적(本迹) 하종(下種)의 부처는 천월(天月)·탈불(脫佛)은 지월(池月)이니라, 천태(天台) 가로되 불식천월단관지월(不識天月但觀池月) 운운(云云).
하종(下種) 수연불변(隨緣不變)의 본적(本迹) 체용(體用) 동시(同時)의 진실(眞實)·진여(眞如)·일구(一口)의 수제(首題)이니라. 본유(本有)의 적(迹)·본유(本有)의 일념삼천(一念三千) 이것이니라, 수연불변(隨緣不變) 일념적조(一念寂照)의 본적(本迹)이니라.
하종(下種) 구법묘(九法妙)의 본적(本迹) 구원하종(久遠下種)의 묘법(妙法)은 본(本)·이래(已來)의 구법(九法)은 적(迹)이니라.
하종(下種) 인천(人天)의 본적(本迹) 구원하종(久遠下種)의 묘법(妙法)은 본(本)이며, 이래(已來)의 인천(人天)은 적(迹)이니라.
하종(下種) 팔상(八相) 팔고(八苦) 습합(習合) 실승(實勝)의 본적(本迹) 탈(脫)의 팔상(八相)은 적(迹)·종(種)의 팔상(八相)은 본(本)·탈(脫)의 팔고(八苦)는 적(迹)·종(種)의 팔고(八苦)는 본(本)이니라, 번뇌즉보리(煩惱卽菩提)·생사즉열반(生死卽涅槃)·상재차불멸(常在此不滅)이라고 하였느니라.
백육개초(百六箇抄)(어서 867쪽)
하종(下種) 최후(最後) 직수(直授) 마정(摩頂)의 본적(本迹) 구원일념(久遠一念) 원초(元初)의 묘법(妙法)을 머리 위에 받는 것은 최극무상(最極無上)의 관정(灌頂)이니라, 법(法)은 본(本)·인(人)은 적(迹)이니라.
하종(下種) 홍통(弘通) 계단(戒壇) 실승(實勝)의 본적(本迹) 삼개(三箇)의 비법(秘法) 건립(建立)의 승지(勝地)는 후지산(富士山) 혼몬사(本門寺) 본당(本堂)이니라. (상행원(上行院)은 조사당(祖師堂) 운운(云云), 홍통소(弘通所)는 통틀어 원호(院號)로 되느니라 운운(云云))
하종(下種) 적조(寂照)·실사(實事)·체용무상(體用無上)의 본적(本迹) 생불일여(生佛一如)의 사(事)의 상(上)의 본각(本覺)의 적조(寂照)이니라, 인(人)은 적(迹)·불(佛)은 본(本)이니라 운운(云云).
하종(下種) 삼세(三世)·삼불실익(三佛實益)의 본적(本迹) 니치렌(日蓮)은 하종(下種)의 이익(利益)·삼세(三世)·구세(九世)·종숙탈(種熟脫)·본유일념(本有一念)의 이익(利益)이니라, 천태(天台) 가로되, 혹은 파(破) 혹은 입(立) 모두 이는 법화(法華)의 의(意)의 수행(修行)의 이익(利益)이니라.
하종(下種) 증명(證明)·다보불탑(多寶佛塔)의 본적(本迹) 구원실성(久遠實成)·무시무종(無始無終)·본법(本法)의 묘호렌게쿄(妙法蓮華經) 개시진실(皆是眞實)은 본(本)이니라, 구원(久遠)의 본사(本師)는 묘법(妙法)이며, 본유실성(本有實成) 석가(釋迦) 다보(多寶)는 적(迹)이니라.
하종(下種) 서정유통(序正流通)·문저(文底)의 본적(本迹) 응불(應佛)과 천태(天台)는 정종(正宗) 일품이반(一品二半)을 본문(本門)으로 정(定)하고 현문(現文)의 승렬(勝劣), 보불(報佛)과 니치렌(日蓮)은 유통(流通)을 본(本)으로 정(定)하니 문저(文底)의 승렬(勝劣)이니라.
하종(下種) 섭절이문(攝折二門)의 본적(本迹) 니치렌(日蓮)은 절복(折伏)을 본(本)으로 하고 섭수(攝受)를 적(迹)이라 정(定)함이니 법화절복(法華折伏)·파권문리(破權門理)란 이것이니라.
하종(下種) 이묘실행(二妙實行)의 본적(本迹) 니치렌(日蓮)은 탈(脫)의 이묘(二妙)를 적(迹)으로 하고 종(種)의 이묘(二妙)를 본(本)으로 정(定)하노라, 그런데 상대(相待)는 적(迹)·절대(絶待)는 본(本) 운운(云云).
하종(下種) 십묘실체(十妙實體)의 본적(本迹) 니치렌(日蓮)은 본인묘(本因妙)를 본(本)으로 하고, 여타(餘他)를 적(迹)으로 하느니라, 이는 진실(眞實)한 본인본과(本因本果)
백육개초(百六箇抄)(어서 868쪽)
의 법문(法門)이니라.
하종(下種) 육중구등(六重具騰)의 본적(本迹) 니치렌(日蓮)은 탈(脫)의 육중(六重)을 적(迹)으로 하고, 종(種)의 육중(六重)을 본(本)으로 하느니라 운운(云云).
하종(下種) 육즉실승(六卽實勝)의 본적(本迹) 니치렌(日蓮)은 탈(脫)의 육즉(六卽)을 적(迹)으로 하고 종(種)의 삼세일즉(三世一卽)의 육즉(六卽)·안위(案位)의 이즉(理卽)은 개회(開會)의 묘각(妙覺)·개회(開會)의 이즉(理卽)은 본각(本覺)의 극과(極果)를 본(本)으로 하느니라.
하종(下種) 십이인연(十二因緣)의 본적(本迹) 니치렌(日蓮)은 응불(應佛) 소설(所說)의 십이인연(十二因緣)을 적(迹)으로 하고, 구원보불(久遠報佛) 소설(所說)의 십이인연(十二因緣)을 본(本)으로 정하느니라.
하종(下種) 십불이문(十不二門)의 본적(本迹) 니치렌(日蓮)의 십불이문(十不二門)은 사상극극(事上極極)의 사리일체용(事理一?用)의 불이문(不二門)이니라.
하종(下種) 십계호구(十界互具)의 본적(本迹) 봉창(奉唱)하는 묘법(妙法)·불계(佛界)는 본(本)·부르는 우리들 구계(九界)는 적(迹)이니라, 묘각(妙覺)에서 이즉(理卽)의 범부(凡夫)까지이니라. 실(實)의 십계호구(十界互具)의 승렬(勝劣)이란 이것이니라.
하종(下種) 경지구실(境智俱實)의 본적(本迹) 탈(脫)의 경지(境智)는 적(迹)·종(種)의 경지(境智)는 본(本)이니라, 명자즉(名字卽)의 경지(境智)는 경지(境智) 함께 본(本)·관행즉(觀行卽)의 경지(境智)는 경지(境智) 함께 적(迹)이니라 운운(云云).
의(意)는 십계(十界)의 불성(佛性)을 오직 한 마디로 불러 나타내느니라, 본인구창(本因口唱)의 뛰어난 남묘호렌게쿄(南無妙法蓮華經)이니라, 초심성불초(初心成佛抄)와 같으니라, 홍일(弘一)에 가로되, 이(理) 조작(造作)이 아닌 고(故)로 천진(天眞)이라 말하고 증지원명(證智圓明)인 고(故)로 독랑(獨朗)이라 함 운운(云云). 구원(久遠)의 이(理)와 금일(今日)의 이(理)는 이(理)에 조작(造作)이 없다. 그렇지만 구원(久遠)은 사상(事上)의 이(理)이며 금일(今日)은 이상(理上)의 이(理)인 고(故)로 알았노라, 본인묘(本因妙)의 이(理)는 우승(優勝)하고 금일(今日) 본과묘(本果妙)의 이(理)는 열등(劣等)하니라, 이는 이(理)의 본적(本迹)이니라. 이런 고(故)로 독랑(獨朗)이라 하느니라. 또 가로되, 독일법계(獨一法界)인 고(故)로 절대(絶待)라고 이름함 운운(云云). 천태(天台)는 오직 대강(大綱)만을 두고 망목(網目)을 관여(關與)하지 않았다 이 석(釋)의 의(意)는 대강(大綱)은 본(本)이고·망목(網目)은 적(迹)이니라, 천태(天台) 전교(傳敎)의 수행(修行)은 망목(網目)·니치렌(日蓮) 일흥등(日興等)의 수행(修行)은 대강(大綱)이니라 운운(云云). 여래비밀신통지력(如來秘密神通之力)을 이해(理解)할지어다 이는 사리(事理)의 여래(如來)의 본적(本迹)이니라, 비밀(秘密)의 여래(如來)는 이성(理性)의 여래(如來)이며, 우리들이니라, 신통(神通)의 여래(如來)는 세존(世尊)이며 비밀(秘密)은 본지(本地)이고 신통(神通)은
백육개초(百六箇抄)(어서 869쪽)
수적(垂迹)이니라, 세세이래상수아화(世世以來常受我化)·아본행보살도(我本行菩薩道) 소성수명(所成壽命) 금유미진(今猶未盡) 부배상수(復倍上數) 운운(云云). 본적승렬(本迹勝劣) 기리(其理)는 심원(甚遠)하니라. 부처가 만약(萬若) 설(說)하지 않았다면 미륵(彌勒) 역시 알지 못하니 어찌 하물며 하지(下地)에 있어서랴, 어찌 하물며 범부(凡夫)에 있어서랴, 본불본화내능구진(本佛本化乃能究盡) 운운(云云). 묘락(妙樂) 가로되 구등본종(具騰本種) 본승적열(本勝迹劣) 고(故)로 단(但) 이름에 있어 그로써 본적(本迹)을 나눔 하종(下種) 명자(名字) 묘법(妙法) 사행(事行)의 승렬(勝劣)있는 바를 판(判)함이니라 본적(本迹)은 신(身)에 입각(立脚)하고 위(位)에 입각(立脚)함 구원(久遠) 명자즉(名字卽)의 신(身)과 위(位)의 판(判)이니라. 본(本)으로부터 적(迹)을 드리우고 적(迹)은 본(本)에 의(依)하니 적(迹)은 구경(究竟)이 아니라, 현(玄)의 일(一)에 개시오입(開示悟入) 이는 적(迹)의 요(要)라고 해도 만약(萬若) 현본(顯本)하고 나면 즉(卽) 본요(本要)로 되느니라. 첨(籤)의 일(一)에 만약(萬若) 적중(迹中)의 사리(事理) 내지(乃至) 권실(權實)이 없다면 어찌 능(能)히 장수(長壽)의 본(本)을 나타내리요 운운(云云).
이상(已上) 종(種)의 본적(本迹) 승렬(勝劣)을 끝냄
우(右)의 이 혈맥(血脈)은 본적(本迹) 승렬(勝劣)의 그 수(數)는 일백육개(一百六箇) 이것을 주석(注釋)하였는데 수량(壽量)에 대해서 표사(表事)가 있으니 이것을 각지(覺知)할지어다.
석가(?迦) 제불(諸佛) 출세(出世)의 본회(本懷)·진실(眞實) 진실(眞實)·유위일대사(唯爲一大事)의 비밀(秘密)이니라. 그러므로·만년(萬年) 구호(救護)를 위(爲)해 이것을 기술(記述)하여 남기노라. 그 중 육인(六人)의 유제(遺弟)를 정(定)하는 표사(表事)는 이전(以前)에 알린 바와 같다 운운(云云), 단(但) 직수결요부촉(直授結要付屬)은 일인(一人)이니라, 백련아리(白蓮阿?梨) 일흥(日興)로 하여금 총관수(?貫首)로 해서 니치렌(日蓮)의 정의(正義)를 모두 털끝만큼도 이것을 남기지 않고 모두 부촉(付屬)하여 끝냈노라, 상수(上首) 이하(已下) 및 말제(末弟)들은 이론(異論) 없이 진미래제(盡未來際)에 이르기까지 나의 생존시(生存時)와 같이 일흥(日興) 적적(嫡嫡) 부법(付法)의 상인(上人)을 가지고 총관수(?貫首)로 모셔야 하느니라.
또 오인(五人)과 이하(已下)의 제승(諸僧)들은 일본(日本) 내지(乃至) 일염부제(一閻浮提)의 외(外)·만국(萬國)에 이것을 유포(流布)시킨다 해도 일흥(日興) 적적(嫡嫡) 상승(相承)의 만다라(曼茶羅)를 가지고 본당(本堂)의 정본존(正本尊)으로 해야 할지니라. 소이(所以)는 무엇이냐, 재세(在世)와 멸후(滅後)와 다르다 해도 부촉(付屬)의 의식(儀式)은 동일(同一)하니라, 비유(譬喩)컨대 사대육만(四大六萬)의 직제(直弟)의 본권속(本眷屬)이 있다 해도 상행살타(上行薩?)로 하여금 결요(結要)의 대도사(大導師)로 정(定)한 것과 같다, 지금도 그와 같으니라. 육인(六人) 이하(以下) 수(數)많은 제자(弟子)가 있다 해도 일흥(日興)로 하여금 결요부촉의(結要付屬) 대장(大將)으로 정(定)하는 바이니라.
또 홍장(弘長) 유배(流配)의 날도 문영(文永) 유죄(流罪)의 때도 그 외(外)의 제처(諸處)의 대난(大難)의 그 때 그 때도 선진(先陣)을 달려 니치렌(日蓮)에게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듯이 하였느니라 누가 이를 의심(疑心)하리요. 또 연산(延山) 지두(地頭) 발심(發心)의 근본(根本)은 일흥(日興) 교화(敎化)의 역용(力用)이니라, 둔세(遁世)의 일은 갑비지방(甲斐地方) 삼목(三牧)는 일흥(日興)의 간절한 뜻이 있었기 때문이니라.
또 어본존(御本尊) 서사지사(書寫之事)는 내가 삼가 나타냈듯이 될 것이로다. 만약(萬若) 니치렌(日蓮) 어판(御判)이라고 쓰지 않으면 천신(天神) 지기(地祇)도 아마 채용하시지 않으리라, 상행(上行) 무변행(無邊行)과 지국(持國)과 정행안립행(淨行安立行)과 비사문(毘沙門)과의 사이에는 약뇌란자(若惱亂者)·두파칠분(頭破七分)·유공양자(有供養者)·복과십호(福過十號)라고 이것을 쓸지어다, 경중(經中)의 명문등(明文等)은 임의(任意)로 할지니라.
또 이는 물결·부는 바람·만물(萬物)에 대해서 본적(本迹)을 나누고 승렬(勝劣)을 분별(分別)할지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