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CMC – 베트남 국경 게이트를 출입하거나 통과하는 사람들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정부령 제165/2026호/ND-CP에 따라 건강 선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베트남 통신은 이 법령이 입국자, 출국자 및 경유 여행자에 대한 건강 검역 요건을 포함한 질병 예방법의 여러 조항을 시행하기 위한 상세한 규정과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발표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규정에 따라 입국, 출국 및 경유 여행객은 보건부에서 발급한 양식을 사용하여 전자적 또는 서류상 건강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건강 선언을 하는 사람들은 보건부의 요청에 따라 예방 접종 증명서와 예방 조치의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건강 선언문은 베트남어와 영어로 제공됩니다. 전 세계 질병 상황에 따라 국경 게이트에서도 추가 언어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법령에 따르면 베트남 국경 게이트를 통해 입국, 출국 또는 통과하기 전에 7일 이내에 건강 선언을 완료해야 합니다.
보건부 장관은 각 감염병의 국경 게이트에서 글로벌 질병 상황과 베트남으로의 전파 위험에 따라 보건 선언 요건의 대상과 기간에 대한 지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검역 절차와 관련하여 보건 검역관은 의료 감시 장비를 사용하여 여행자의 건강 상태와 체온을 직접 및 간접적으로 관찰하고 모니터링하여 감염병 의심 사례를 감지할 것입니다.
의심 사례가 확인되면, 검역관들은 현장 조사를 수행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인터뷰, 역학 정보 수집, 이미 시행된 예방 조치 검토, 그리고 감염병의 징후와 증상 확인 등이 포함됩니다.
질병예방법에 따라 의료 조치가 필요한 사람이 발견되면 보건 검역관이 필요한 의료 절차를 수행합니다.
법령에 따라 한 개인이 현장 점검을 완료하는 데 허용되는 최대 시간은 2시간입니다.
베트남 질병 예방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법 제20조에 따라 건강 격리 대상에는 베트남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입국자, 출국자 및 경유자, 교통수단, 물품, 시신, 유골, 유골, 생물학적 표본, 조직 및 인체 부위가 포함됩니다.
첫댓글 음.. 베트남 가기 무섭네용.
지레 겁먹으면 안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