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변시 수험생분들께서 이미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혹시라도 혼자 떨어져 공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아래와 같은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2019년 1월의 변시부터 시험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의 판례는
출제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 선택형 시험과목의 축소예정
(1) 차후 입법을 통하여 선택형 출제과목에서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상법이 제외될 예정입니다.
(2) (주의!!!) 2019년 시험에서는 과목 축소가 적용되지 않으며 기존과 동일합니다.
(3) 배점 및 문항수는 아직 미정인 상태입니다.
==>법무부의 선택형 시험과목의 축소가 '기본삼법(헌/민/형)'의 충실을 기하기 위한 점도 고려된 것이므로
기본삼법의 중요성이 훨씬 커졌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기본삼법의 경우 선택형과 사례형이 모두 시험에 출제되고 후사법은 사례형으로만 출제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점수차이가 크게 나는 선택형에서 고득점을 하여야만 합격에 유리한 지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19년이 아니라 2020년 이후에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예정인 로스쿨 예비생이나 재학생의 경우
기본삼법을 더욱더 튼실하게 공부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차후 이와 관련된 변경된 소식이 있으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용배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