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는 오랜 기간 동안의 논란 끝에 지난 2015년말 세법개정 시 도입되었으며, 2018년 1월 1일부터 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새정부 출범 이후 종교인과세를 다시 유예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현행 세법상 내년 시행 예정인 종교인소득의 정의와 과세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인소득이란 (1) 정의 ●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그 소속단체 포함. 이하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말한다. (*)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름 ● 상기 종교인 소득에는 종교 관련 종사자가 그 활동과 관련하여 현실적인 퇴직 이후에 종교단체로부터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득을 포함한다. (2) 비과세소득 ● 종교인 소득 중 다음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① 학자금: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된 종교단체의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 있는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받는 학교 또는 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 ② 식사 또는 식사대(월 10만원 이하)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 숙직료, 여비, 차량보조금, 의복비 등 ④ 종교관련종사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판단)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으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⑤ 사택(종교단체가 소유한 것으로서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이나, 종교단체가 직접 임차한 것으로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
과세방법 (1) 소득구분 ● 종교인소득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으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2) 신고방법 ●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인정함에 따라, 종교인은 기타소득원천징수 방식과 근로소득원천징수 방식 중 선택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 또한,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원천징수는 종교단체(교회 등)의 선택사항이며, 원천징수를 선택하는 경우 연중 2회 (7월, 12월)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반기별 납부특례를 허용하고 있다. 만약,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교인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한다. (3)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종교관련종사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금액(비과세소득 제외)의 금액 규모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종교관련종사자가 받은 금액 | 필요경비 | 2천만원 이하 | 종교관련종사자가 받은 금액의 80% |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1,600만원 + (2천만원 초과 금액의 50%) |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2,600만원 + (4천만원 초과 금액의 30%) | 6천만원 초과 | 3,200만원 + (6천만원 초과 금액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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