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와 B가 본소와 반소를 통해 서로 이혼을 청구하며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주장하고 있음.
쌍방의 신뢰관계가 깨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인정함.
나. 파양 청구 인용
A가 C를 입양한 것은 B와의 혼인 지속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임.
A와 B가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으며, C가 A를 상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고소하고 법정에서 증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A와 C 사이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괴됨.
양친자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으므로, 파양을 인용함.
4. 관련 법조문
민법 제840조 제6호: 재판상 이혼 사유(혼인의 파탄)
민법 제905조: 파양 사유(부모-자녀 간의 신뢰가 회복될 수 없는 경우 등)
5. 실무적 시사점
국제결혼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입양한 경우, 이혼 시 파양을 함께 청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 법원은 입양 당시 혼인 지속을 전제로 하였던 점, 이혼 후 친자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대부분 파양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변호사 강정한 법률사무소 🔹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가 복잡한 가사소송 해결을 도와드립니다.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사법연수원 30기 수료
✅ 대구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역임
✅ 세무사 및 변리사 자격 보유
📍 상담 예약 및 방문 안내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산남로 21, 7층 702호 (대구가정법원 바로 앞)
전화번호: 📞 053-571-8666
운영시간: 평일 21:00까지, 토요일 13:00까지
국제이혼, 친권·양육권, 파양 사건 등 복잡한 가사소송이 고민된다면 신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드립니다.
#이혼소송 #국제이혼 #파양청구 #친권양육권 #이혼전문변호사 #대구변호사 #법률상담 #이혼법률 #변호사강정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