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빵빵트럭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고소작업차자격증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고소작업차자격증교육 알아보기
고소작업차를 운전하려면 다음과 같이 3가지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운전면허증, 기중기 운전기능사, 유해, 위험
고소작업차자격교육이 필요합니다.
1. 운전면허증
- 차량 총중량 10톤미만 :1종 보통 운전면허증
- 차량 총중량 10톤이상 :1종 대형 운전면허증
2. 기중기 운전기능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시험
- 필기시험 : 기중기 구조 및 작동원리, 안전관리, 법령 등
- 실기시험 : 실제 고소작업차 조작
교육
한국산업안전보건공간에서 주관하는 40시간 교육
국제고소작업대연맹 인증 교육기관에서 주관하는 교육 수료
3. 유해 위험
2020년1월 1일부터 시행
교육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인정받은 기관
교육내용
유해 , 위험 작업의 위험요소, 안전 보건 관리 등
유해위험 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교육을 수료
하거나 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유해, 위험작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교육대상
고소작업, 밀폐공간작업, 전기작업, 기타 유해, 위험 작업종사자
✅교육내용
유해 위험작업의 위험요소, 예방조치, 안전관리 등
✅ 교육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간, 산업안전보건교육원, 민간 교육기관 등
4.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차자격증교육
2020년 2월1일부터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고소작업차자격증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교육대상
- 기중기 운전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 2019년 12월 31일까지 3개월 이상 이동식 크레인
또는 고소작업대 조종경력이 있는 자
- 교육내용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의 안전 관리
조작방법 등
고소작업차자격증
고소작업차자격증는 붐형 고소작업대의 경우
국제고소작업대연맹 인증 교육과정 수료 후
발급되는 IPAF PAL 카드가 필요합니다.
시저형 고소작업대의 경우 별도의 고소작업차자격증이
필요하지 않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소작업차자격증에 대하여 오늘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 어떠셨을까요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에 대하여 많이 공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고소작업차자격증 대박
고소작업차자격증 잘 보고가요~
고소작업차자격증교육 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