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이용훈. 선관위원장 고현철의 국가대역범죄 범죄사실은 이렇다. 즉시 사퇴하라
O. 2002년의 대통령선거 무효소송을 기각시켜, 가짜 대통령 노무현 씨가 5년간 대한민국을 통치하도록 길을 열어 준 이 용 훈 씨와 고 현 철 씨는 이 광고가 나가자마자 모든 공직에서 즉시 사퇴하라. 아니면 광고주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라. 고소를 하면 즉시 무고죄로 맞받아 칠 것이다. 반드시 양자택일을 하라. 선택의 여지는 양자택일뿐이다.
지난 김대중 정권은 좌파의 영구집권과 남북연정 실현을 위해 부정선거음모를 잉태. 제16대 대선 때 개표조작용 전자개표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⓵ [공직선거법]. ⓶ [공직선거관리규칙]. ⓷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에 전자개표기 사용을 위한 법적근거 규정이 한 줄도, 한 글자도 없었습니다. 무법천지였습니다. 이런 나라가 지구상에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국가의 체통이 말이 안 되지만 밝혀야 합니다.
O. 정권의 하수인이 된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 사용에 따른 ⒜ 법적근거. ⒝ 선거관리규칙. ⒞ 선거사무처리예규 등을 잘 정비해 놓으면 ⒟개표조작이 불가능함으로 공명선거를 위한 법적안전 장치 마련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한편 ⒠ 개표조작용 최첨단 전자기기를 사용. 국민을 감쪽같이 속이고 가짜 대통령을 탄생시켰던 것입니다.
대법원이 주권찾기시민모임에서 제기한 선거무효소송을 기각판결을 함으로써 부정선거를 완전범죄로 완성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O.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은 ① “가짜 대통령 노무현은 퇴진하라” ② “중앙선관위는 부정선거마피아집단이다”③“대법원은 부정선거를 은폐해준 망국지대본이다.“ 라는 등의 ④ 내용을 담은 단행본 3번 발행배포, ⑥프레스센터 등에서의 기자회견 4회 , ⑦ 5단통 일간신문광고 24회 게재, ⑨ 주간신문 전면광고 23회 게재. ⑩ 전자개표기 사용금지 민사소송 2건 제기. ⑪ 전자개표기 사용결정 처분취소 등 행정소송 4건 제기. ⑫ 내용증명 11회. ⑬ 정보공개청구 및 질의 13회. ⑭ 성명서 23회 발표. ⑮ 5년간 인터넷 글 연중무휴 게재 등을 계속해 왔습니다.
선과위는 Ⓐ 선거법위반죄 고발.Ⓑ 명예훼손죄 고소. Ⓒ 6억8천만원의 손배소 2회 청구 등 Ⓓ 부단한 탄압을 무자비하게 가해왔습니다.
만약 ⑴ 부정선거가 없었고, ⑵ 노무현 씨가 진성 대통령이었으며, ⑶대법원의 선거무효소송 기각판결이 정당했다면 * 정 창 화 목사는 헌법기관인 ⓵ 대통령 ⓶ 중앙선관위 ⓷ 대법원 등에 대한 명예훼손죄 명목으로 벌써 정신병동이나 교도소에 수용되었어야 마땅했습니다.
O. 2002년 대선 당시 당선무효소송과 선거무효소송을 맡았던 이용훈 변호사는 ① 개표에 사용한 전자기기는 전자개표기가 아니라 투표지분류기라고 새빨간 거짓변론을 전개하면서
② 투표지분류기 사용은 헌법 제75조 등을 위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근거한 합법적 사용이라고 새빨간 거짓 변론을 하였습니다.
③ 또 당시 선거법은 수작업개표 규정이었기 때문에 개표기에 의한 개표로 개표를 끝마친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사실과 전혀 다르게
④ 개표기를 통과한 투표지를 심사*집계부에서 육안으로 투표지 심사를 한 후, ⑤ 다시 검열석 검열위원이 육안으로 검열*확인을 했고, ⑥또 다시 선거관리위원장이 육안으로 확인*검열을 했다고 하면서 ⑦ 개표기에 의한 개표가 아니라 수작업개표를 했다고 새빨간 허위변론을 조작해 냈던 것입니다.
제14대 대선 때 개표사무원수 30.885명. 개표신간 14시간 48문
제15대 대선 때 개표사무원수 28.359명. 전산조직에 의한 집계
개표시간 7시간 30분
제16대 대선 때 개표사무원수 13.528명. 전자개표기 930대 투입
개표시간 3시간 48분
제17대 대선 때 개표사무원수 32.125명. 투표지분류기 1190대 투입 개표시간 4시간51분
위 대비 표는 제16대 대선이 기계에 의한 개표임을 잘 입증해줍니다.
O.대법원 재판부(재판장 :고현철 대법관, 현 선관위 위원장)는 전혀 법적근거 없는 전자개표기의 사용은 행정법상 당연 무효의 선거였기 때문에 당연히 선거무효 판결을 내렸어야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육안 확인이 없는 기계에 의한 개표는 개표의 부존재이므로 선거무효라는 합당한 주장은 완전히 배척해 버리고
당시 대법관 출신 이용훈 변호사의 새빨간 허위변론을 그대로 引用(인용)하여 선거무효소송 사건을 기각판결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 기각판결로 인하여
1. 중앙선관위의 부정선거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완전범죄로 완성시켜주는 한편 범죄사실이 없는 것으로 면죄부를 주었고
2. 노무현 씨에 대하여는 짝퉁을 진성 대통령으로 인증하여 줌으로써 5년간 청와대를 불법점거한 채 대한민국을 거덜나게 했고,
퇴임 후 봉하마을에서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아가며 거들먹거리게 하였으며(시급히 전직 대통령 예우를 중단시켜야 할 것임)
3. 대법원마저 반국가대역범죄의 공범자가 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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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한 민 국 수 호 국 민 연 합 대표 정 창 화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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