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성능점검
1. 기계설비법 시행 2021년 4월 18일부터 시행된 기계설비법은 건물과 시설에 설치하는 공조·위생설비 등 안전 및 성능 확보를 위해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성능점검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지침서 구비(기준 제6조),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의 수립(기 준 제7조)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합니다(기존 건축물등은 기준일에 따라 점검해야 합니다).
2. 기계설비 성능점검이란? 1) 건축물 기계설비의 성능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계설비의 점검 및 진단하는 업무 2) 필요한 면허로 '기계설비성능점검업' 해당됩니다.
3. 기계설비의 범위 1) 기계설비법에 따라 공동주택·집합건물의 관리 주체는 기계설비에 대한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기계설비의 범위(기계설비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1) ① 열원설비 ② 냉난방설비 ③ 공기조화, 공기청정, 환기설비 ④ 위생기구·급수·급탕·오배수·통기설비 ⑤ 오수정화, 물재이용설비 ⑥ 우수배수설비 ⑦ 보온설비 ⑧ 덕트(duct)설비 ⑨ 자동제어설비 ⑩ 방음·방진·내진설비 ⑪ 플랜트설비 ⑫ 특수설비
3. 적용대상 건축물 1)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m² 이상의 건축물(창고시설 제외) 2) 개별난방방식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4) 그 밖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학교, 지하역사, 지하도 상가, 행정기관 건축물 등)
4. 기계설비법의 효과 1)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안전한 기계설비 운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킵니다. 2) 에너지 절약,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 효율적인 기계설비 운영으로 연간 건축물 에너지 비용이 11% 절감됨. 3) 전문적인 기계설비 유지관리 : 환기설비, 냉난방설비, 급수시설 등을 전문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4) 건축물의 사용 수명 연장 : 기계설비의 주기적인 검사 및 교체를 통해 언제나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다.
5.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기준
6.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각 등급별 자격 조건
7.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 및 선임 시기 공동주택·집합건물의 관리주체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 기계설비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8. 기계설비 성능점검 시 검토사항(제11조제1항 관련)
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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