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안녕하세요?
순천, 여수, 광양변호사 박성호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된 의뢰인을 변론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관계]
1. 의뢰인(피고인)은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2004년, 2005년, 2015년 경에 각 벌금형의 약식명령과 2007년경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2. 위와 같이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2023년경에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변론 진행
1.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이 유일한 가장으로서 90세 노모를 포함하여 7명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반드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야 했기에, 집행유예를 목표로 하여 의뢰인의 여러 양형사유들을 중심으로 변론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이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의뢰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아, 어떠한 인적 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③ 의뢰인이 90세 노모와 배우자, 자녀들, 총 7명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라는 점,
④ 의뢰인이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음주운전 적발 당시 타고 있던 차량을 타에 처분한 점,
등의 양형사유를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2. 이에 관하여,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여 달라고 구형의견을 밝혔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하였습니다
요즈음은 법원에서 음주운전에 대하여 엄벌을 하고 있는 것이 추세이며, 특히 종전에 동종 집행유예의 전력이 있는 경우 그 후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된 경우 단순음주 운전이라고 하더라도 징역 10월에서 1년 사이의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피고인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4차례 기소된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실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피고인이 아직 노모와 7명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라는 점, 환경미화원으로서 봉사를 해온 점 등의 제반사정을 두루 감안하여, 이례적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사건을 맡길 곳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본 변호사에게 전화하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건을 꼼꼼히 분석하여 승소의 길로 인도해 드립니다.
다음에는 다른 승소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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