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장(改葬)과 화장비용 ☆
비용과 관련해서는 개장 및 화장비용과 안치비용은 미리 생각을
해 두셔야 할 것입니다.
이장하여 새로 안치하실 납골당을 아직 결정을 하지 못하셨다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원하시는 지역의 납골당을 몇군데 선발하시어 전화상담을
받아 보시고 방문를 해 보시면 선택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겁니다.
보통 납골당 계약시 사용료 납부가 있으며 기준에 따라 관리비도 부과가 되는데
조금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원묘지마다 금액과 규정이 다르며 개인형. 부부형. 가족형. 등 안치 하실 수 있는
형태에 차이가 있으므로 잘 확인하시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각각의 업무처에 미리 상담 받으시고 비용과 구비서류를
정확히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 일방적인 절차와 구비서류들
▶ 이장과 절차
[ 이장지 결정 ] → [ 개장 신고 ]→ [ 파묘 ]→ [ 확장 및 운구 ]→ [ 안치 ]
1) 신고유형 : 사전 신고제
2) 신고의무자 : 개장을 하려는 자
3) 신고기관 : 시체. 유골의 현존지. 개장지를 관할하는 주민자치센터
4) 구비서류 : 기존분묘의 사진 ( 분묘에 비석이 포함된 근거리. 원거리 사진 )
가) 신고 → 개장신고서 작성
나) 접수 → 개장신고자와 사망자의 관계 확인 ( 제적등본 )
다) 확인 → 개장신고사항 확인
라) 결재
마) 관리대장 등 작성
바) 수리 → 개장신고증명서 발급 교부
『 문의사항 : 묘지를 관할하는 주민자치센터 』
▶ 공원모지 안치시 구비서류
# 봉안 이장시
1) 개장신고필증. 화장증명서. 반출증 중 1부
2) 고인 제적등본 또는 족보사본 1부
3) 신고인(상주) 신분증 사본 1부
4) 묘지 사용 승낙서 ( 예약자가 다른 경우 )
※ 경우에 따라 필요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나
현재 안치중인 공원묘지와 이장하실때는 공원묘지 측에 구비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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