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그로우 김지현 기자] 부산 재건축 대장주로 최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수영구 남천동 ‘삼익비치타운(이하 삼익비치)’에 대지지분 3000평을 보유한 조합원이 있어 화제다. 어떻게 대지지분 3000평을 보유할 수 있었는지, 대지지분 3000평이면 아파트는 몇 채를 받을 수 있을지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먼저 대지지분 3000평이라는 이례적인 지분은 해당 조합원이 소유한 사유지가 남천2구역 재건축 부지에 포함되면서 생겨났다. 그는 삼익비치 바로 옆 삼익유수풀장을 포함한 1만㎡ 규모의 삼익 스포츠센터의 소유주다.
삼익스포츠센터는 1980년 개장 당시에는 유수풀장(물을 한 방향으로 흐르도록 설계한 수영장), 워터슬라이드 등을 갖춘 부산 최초 워터파크로 소위 '부산 인싸'들이 놀러가는 곳으로 이름을 날리던 곳이다.
하지만 삼익유수풀장은 현재 도심 속 흉물로 존재하고 있다. 2005년 문을 닫은 이후 재건축을 바라보고 17년간 방치된 까닭에 주변이 폐허가 된 것이다. 2019년 이곳에 은신하던 수배자가 검거되는 등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자 올 초 경찰이 소유주를 설득한 끝에 붕괴가 우려됐던 외벽을 보수하는 등 일부 보수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외관과 달리 금싸라기 입지에 자리잡은 부지의 가치는 수백억에 달할것으로 추정되는 곳이다.
그렇다면 대지지분 3000평이면 새 아파트 몇 채를 받을 수 있는 것일까.
관련해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살펴야 한다. 받을 수 있는 주택수는 법령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이다. 대지지분 3000평을 보유했다고 해서 30평 아파트 100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원칙은 법 76조 1항 6호다.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항 7호 나목은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말한다)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은 과밀억제권역은 아니나 얼마전까지 조정대상지역이었다. 따라서 7항 나목에 따라 판단하면, 삼익비치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을 당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했기 때문에 해당 조합원은 아파트 1채만을 받게 된다.
관련해 조합측은 "삼익비치는 조정대상지역일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기 때문에 그 분은 1채를 받으실 수 있고, 해당 조합원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법에 따라 정해진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해당 조합원은 향후 감정평가를 거쳐 아파트 1채 가격을 제외하고 정산을 받게될 텐데, 보상가가 얼마나 될지도 관심이다.
부산 삼익비치 33평형 실거래가 중 최고액은 지난해 6월 신고된 16억이다. 해당 평형 대지지분이 15.6평 가량임을 고려할때 대지지분가가 평당 1억을 돌파한 것이다.
현재 같은 평행대 호가는 12억5000천(저층)에서 18억까지 분포돼 있으며, 최근 거래는 지난 9월 13억(5층)에 이루어졌다.
한편 삼익비치는 306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1979년 준공됐다. 광안리해수욕장 광안대교와 가까운 평지에 자리잡고 있으며 아름답기로 유명한 광안리 바다 조망권을 갖추고 있다.
2010년대 초반 해운대 마린시티가 개발되기 전까지 삼익, 삼익빌라, 삼익타워 아파트와 함께 대단지를 이뤄 부산의 대표적인 부촌으로 통했다. 부산 지하철 2호선 남천역에서 도보 10분 거리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변호사였던 시절 이곳에서 살았으며, 불세출의 투수 최동원도 거주했다.
지난달 28일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통보받았으며, 이에 따르면 삼익비치는 지하 3층~최고 60층, 12개 동, 3325가구 규모로 거듭난다. 시공사는 GS건설이며, 공사비만 1조 2000억 규모다.
업계 관계자들은 삼익비치가 바닷가 조망이 가능한 ‘지상 최고 60층’의 초고층 아파트로 탈바꿈하면 부산의 스카이라인을 바꾸는 대표적인 랜드마크 단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출처 : K그로우(http://www.kgro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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