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이주노동자 강제단속 근거 부족 문제와 출입국 관리법 개선을 법무부에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이주노조는 10일 성명을 발표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법무부, 국가인권위 권고따라 정책 개선 해야 한다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조(위원장 아누아르, 이하 이주노조)는 성명에서 △국가인권위의 권고사항에 따라 법무부는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법무부는 이주노동자 단속의 인권침해 부분에 대해 사과할 것 △법무부는 이주노조 아누아르 위원장의 불법적 연행을 인정하고 사죄의 자세로 즉각 석방할 것 △소송이 진행되는 이주노조의 법적자격을 별개로 이주노조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 등을 주장했다.
또 이주노조는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계기로 법무부와 노동부, 한국정부는 이주노동자 단속정책의 한계를 인정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전면합법화를 통해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시작해 가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지난 9일 △출입국관리법령 등을 개정해 불법체류 외국인 등에 대한 강제 단속 및 연행의 권한과 요건, 절차를 명확하고 엄격히 규정 △특히 단속·연행·보호·긴급보호 등 신체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조치에 대해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는 수준의 실질적 감독체계를 마련할 것 등의 내용을 골자로 법무부장관에 개선을 권고했다.
법무부의 이주노동자 정책 문제 있다
이주노조는 "국가인권위의 권고문이 이주노동자 단속에서 △영장주의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지 않은 점 △긴급보호라는 조치가 예외조항임에도 일상적인 무기 사용이나 강제단속과 강제구금의 근거로 남용하고 있다는 점 △미등록 체류라는 행정위반 정도의 위법성을 근거로 심각한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점 등에 대한 포괄적인 출입국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주노조는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단속요건의 강화가 아닌 본질적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며 "인권침해를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강제단속이 필요 없도록 만들기 위한 한국정부의 정책적 변화의지가 필요한 것"이라고 밝히고, "일단 올 8월까지 30만에 달하게 될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전면합법화가 전제되고 향후 미등록 신분으로 구조적으로 전락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동허가제의 입법을 고민해야만 근본적인 해결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주노조 이주노동자 탄압관련 한국정부 6월 말 ILO 제소
한편, 이주노조는 이주노동자 탄압과 관련 세계 각국의 노동자와 연대해 한국 정부에 대한 규탄의 뜻을 모아 ILO(국제노동기구)에 한국정부를 6월 말경 제소할 예정이다.
이주노조는 5월 14일 아노아르 위원장 연행과 6월 3일 이주노조 설립신고의 반려 등에 대한 국제 연대 행동을 조직해왔고 그동안 세계 각 국에서 아노아르 위원장의 석방과 이주노조 설립의 정당함을 담은 항의 서한이 청와대와 법무부에 팩스와 메일로 직접 전달됐다고 전했다.
이주노조는 또한 "이번 ILO(국제노동기구) 총회에 참석한 민주노총 대표단은 스위스 제네바 현지에서 '한국정부가 이주노조 탄압을 중단하고 노조설립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주노조는 "이주노조와 민주노총은 이러한 각국의 항의서한(현재 60여개 국제단체에서 성명 발표)과 ILO 총회에서의 서명 등을 취합해 ILO규약 87조와 98조에 대한 위반으로 ILO 제소를 추진하고 있다"며 "지난 5월 28일~6월 2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에서 있었던 TIE-ASIA 워크샵과 아시아태평양 노동자 연대회의 총회에 참가한 각국의 대표자들에게도 이주노조의 투쟁과 설립을 지지하는 서명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이주노조는 명동성당에서 △아노아르 위원장 석방 △이주노조 탄압분쇄 △단속추방 박살을 주장하며 이주노동자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중이다.
박경철 기자오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