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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지역아동센터는 늘사랑 지역아동센터 아동권리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늘사랑 지역아동센터 아동권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아동’이란 국적을 불문하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② ‘지역아동센터’란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8호에 의해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이용시설을 말한다.
③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이하 아동이라 함)’이란 지역아동센터 이용을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치구의 입소 승인을 득한 아동을 말한다.
제3조(일반원칙) 이 규정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다음의 일반원칙을 준수하여 이용아동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① 아동은 국적, 인종, 성별, 종교, 정치적 의견이나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한 일체의 차별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② 아동은 자신과 관련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모든 필요하고 가능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③ 아동은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아동의 생존과 발달은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④ 아동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수 있는 한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와 관련하여 자신의 견해를 표명할 권리를 가지며, 아동의 견해에 대해서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른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제4조(권리의 주체) 지역아동센터 모든 이용 아동들은 아동 권리의 주체이다. 아동은 성인과 동일한 인권을 가지고 있으며, 아동의 보호와 성장을 위한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권리는 제한되지 아니하며,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필요한 조치를 제공하며 아동 스스로가 주체로서 권리의 실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 한다.
제2장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권리
제5조(생존권의 보장) 지역아동센터의 이용아동은 건강한 신체발달을 도모할 수 있도록 생존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① 아동은 음식물 및 식수의 제공과 보건, 긴급의료지원 및 일시보호 등 생존권 보장에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지역아동센터는 이용 아동의 생존권적 요구를 일차적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동시에 아동의 보호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아동의 생존권적 요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보호자에게 권고, 상담, 지원, 연계 및 교육하여야 한다.
③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생존권적 요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다.
제6조(보호권의 보장) 지역아동센터의 이용아동은 심신의 안위를 도모할 수 있도록 보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훈육이나 아동지도 등 어떠한 이유로도 아동을 체벌해서는 안 되며, 늘사랑 지역아동센터 아동권리규정 제 14조(체벌금지규정)에 따른다.
②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 및 방임을 절대 금하며, 아동이 보호자를 비롯하여 주변의 다른 사람들로부터 학대를 당하고 있다고 의심이 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아동복지법 등을 비롯한 관련법에 의해 우선적으로 보호를 받게 되어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지역아동센터 입소 및 이용 등에 있어 이를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④ 정신적·신체적 장애를 가진 아동의 경우 우선적이고 특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장애 아동의 품위 있는 생활 보장을 위하여 보호 환경을 제공하고 종사자의 관련 역량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⑤ 아동에게 과도한 학습량을 부과하거나 착취를 금하며 학습과 노작 활동 등은 아동의 연령이나 발달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그 결정에 있어 아동의 의사를 우선으로 고려한다.
⑥ 아동은 자신의 보호와 관련한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 및 태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는 관련 교육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⑦ 아동은 자신의 개인정보의 정보주체로 정보제공의 결정권을 가지며 지역아동센터는 이를 보호하고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정보 주체의 정보 제공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사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발달권의 보장) 지역아동센터의 이용아동은 건전한 사회구성원을 자라날 수 있도록 발달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① 아동은 연령과 발달 수준에 맞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의 권리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아동의 수준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고, 필요한 교구재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아동은 적절한 여가를 누리고, 오락 및 문화적 생활을 향유할 권리가 있으며, 지역아동센터는 아동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아동의 욕구에 근거한 정기적인 놀이 및 문화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고, 필요한 교구재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아동은 또래나 성인 및 보호자와 건전한 관계를 맺고 건강한 심리정서상의 발달을 이룰 권리가 있으며, 지역아동센터는 아동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과 상담 등을 제공하고, 필요한 교구재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아동은 다방면에 걸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고 필요한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아동의 복리와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정보 매체를 건전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지역아동센터는 아동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건전한 매체의 습득과 활용을 장려하고 필요한 교육 및 지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⑤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중 이중문화 출신의 아동들은 자신의 문화를 존중받고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지역아동센터는 이를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중 언어의 지원 등 아동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중 발달권 보장을 위한 전문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참여권의 보장) 지역아동센터의 이용아동은 스스로와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주체로 자신의 의사를 형성하고 이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① 아동은 종교, 신념, 양심 및 표현의 자유가 있으며, 지역아동센터는 공공의 안전이나 질서, 보건이나 도덕 또는 다른 사람의 기본권적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야 한다.
② 아동은 개인정보, 사생활, 가족생활 및 통신의 이용과 관련한 자유권이 있으며, 지역아동센터는 공공의 안전이나 질서, 보건이나 도덕 또는 다른 사람의 기본권적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야 한다.
③ 아동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해 아동의 의사결정권이 존중되고, 사전에 필요한 정보가 고지되어야 한다.
④ 아동자치회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구로 정기적으로 년 6회 개최되어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의사가 운영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지역아동센터는 필요한 예산 및 관련 물품과 지원사항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⑤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들은 지역사회 일원으로 생활하며 지역사회가 아동친화적인 환경으로 바뀔 수 있도록 참여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이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 이의제기 및 건의는 센터 내 설치된 건의함을 통해 가능하며 익명성을 보장받아야한다. 건의함에 있는 의견은 아동자치회의를 통해 논의하여 전체 아동에게 공유될 수 있도록 한다.
제9조(기타 권리의 보장)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은 UN아동권리협약과 헌법 및 아동복지법 등을 근거로 위에서 열거하지 않는 포괄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이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0조(권리교육의 시행)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이용아동과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아동권리교육이 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지역아동센터는 이를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아동의 권리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권리구제 절차)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들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에는 적절한 권리구제절차가 시행되어 권리가 회복되어야 한다.
①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들은 구두나 서면으로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들은 면담, 자치회, 건의함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들의 권리침해가 발생했을 시에는 지역아동센터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이를 즉각 해소되어야 한다. 건의함 등과 같이 별도의 규정이나 지침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권리구제 절차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1. 아동이 건의함에 건의 쪽지 작성 혹은 자치회, 면담을 통한 건의
2. 종사자 회의를 통한 건의 내용 확인 및 사후 조치
3. 자치회의를 통한 건의 내용 및 사후 조치 공지
⑤ 권리구제 요청에 따른 결과는 개별적 혹은 자치회 등을 통해 결과가 통보되어야 한다.
⑥ 권리구제 절차 과정은 센터 내 공식적인 회의인 종사자 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⑦ 지역아동센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권리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시에는 아동이 상급기관 등의 조정을 통해 이를 해소할 수 있음을 아동에게 알려야 한다.
⑧ 아동의 권리를 지속적으로 침해하거나 주요한 권리를 침해한 종사자는 즉각 해고되어야 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제3장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의무
제12조(아동의 의무)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들은 다른 또래나 성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아동의 권리는 다음의 사항을 이유로 제한받을 수 있다.
① 모든 사람의 권리는 차별 없이 똑같이 존중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아동의 권리는 제한될 수 있다. 아동은 서로 동등하게 존중되어야 하고, 장애 등의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특정한 아동의 권리는 다른 아동의 권리를 우선할 수 없다. 아동과 성인 역시 동등하게 존중되어야 하고, 이 경우 아동의 권리는 성인의 권리에 우선할 수 있다.
② 지역아동센터의 정상적 운영 및 공중생활에 필요한 공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아동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규칙 등 필요한 규칙은 자치회나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합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아동의 건강한 생활 보장을 위하여 공중 보건 등에 해로운 사항을 이유로 아동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아동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공중도덕을 위반할 경우 아동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⑤ 생명의 위협 등의 긴급한 재난 사항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아동의 권리가 제한될 때에는 아동은 필요한 설명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는 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⑥ 아동은 권리와 함께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알려야 하고, 지역아동센터 이용 중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아동이 권리이행의 주체임을 뚜렷이 알려야 한다. 이를 위해 아동의 보호자 및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는 아동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도할 의무가 있다.
⑦ 보호자 및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는 아동의 의무를 지키도록 지도하는 과정에서 굴욕적인 언어나 신체적 체벌 등의 방식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아동의 의무를 적절하게 부과해야 한다. 아동의 권리와 의무는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제13조(이용의 제한) 지역아동센터의 거듭된 권고와 교육 및 최선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또래와 다른 성인의 권리를 지속적으로 침해하는 아동의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고 적법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4장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을 위한 규정
제14조(체벌금지규정) 늘사랑 지역아동센터에서 체벌 금지 규정을 만든 목적은 아동 개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체벌 없는 지역아동센터로서 아동의 센터 이용 생활 중의 전 과정에서 정신적, 육체적인 안정감과 즐겁고 명랑한 생활을 위하며, 아동 개개인의 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건강한 아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① 체벌이란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해 아동의 신체에 정신적, 물리적인 자극을 가하여 아동에게 일시적인 고통을 줌으로써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새롭게 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늘사랑 지역아동센터는 체벌을 금지한다.
② 신체적 체벌은 절대 금지하며, 아래의 사항을 대안으로 사용한다.
1. 훈계
2. time out
3. 반성문
4. 학부모 면담
③ 늘사랑 지역아동센터에서 체벌의 대안으로 사용하는 체벌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훈계 : 아동 상호 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고 듣기 → 아동이 상대방에게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묻고 듣기 →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묻고 듣기 → 아동 상호 간에 화해하기
2. time out : 아동의 상황 듣기 → 상담 → 아동 상호 간의 화해
- time out을 할 때에는 흥분 정도에 따라, 또 진정되는 데에 필요한 정도에 따라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10분~20분, 경우에 따라 1시간 이상을 줄 수 있다.
- time out 방법은 조용히 벽면을 보고 앉아 있거나 서 있기, 의자에 앉아서 1시간정도 침묵하기
*time out이란 아동에게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스스로 조절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
3. 1, 2단계를 거쳐도 안 될 때 반성문 작성
4. 이후에도 반복적일 경우에는 학부모와 면담하여 함께 지도한다.
④ 늘사랑 지역아동센터 체벌금지규정을 센터 내 종사자들과 센터를 이용 중인 모든 아동에게 알리고 엄격하게 적용한다.
⑤ 종사자들 모두가 아동 체벌금지 서약서에 서명하도록 하고, 서명한 모든 종사자는 아동을 절대로 체벌하지 않는다.
⑥ 아동이나 보호자가 동의하거나 체벌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여도 체벌을 허용할 수 없다.
⑦ 만약 체벌 금지 규정에 따르지 않고 아동체벌 시 보호자에게 즉각 알리고, 체벌한 자는 체벌 경위서를 상세하게 쓰도록 하며, 체벌 경위서가 2장 이상 모일 시 사직 조치하도록 한다.
⑧ 법정종사자를 포함하여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 아동과 접촉·대면 가능성이 있는 자원봉사자로부터 아동체벌금지에 대한 교육 실시 및 서약서를 받도록 한다.
⑨ 이 규정은 늘사랑 지역아동센터 종사자회의에서 의결되는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15조(아동권리보장규정)
① 매일 전과목 지도를 실시하여 아동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한다.
② 5대안전의무교육을 통해 아동이 각종 재해에서 안전할 수 있고, 개인의 위생관리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③ 아동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정당하게 표출할 수 있는 수단 마련을 위해 격월로 아동자치회의를 실시해야 한다.
④ 아동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를 캐비넷에 항상 잠금 상태로 보관하며, 아동의 신상정보 및 개인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⑤ 아동의 기본적인 욕구뿐만 아니라 문화 및 예술에 대한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영화 관람 및 체험활동 등 각종 문화접근 제공을 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장 이용 아동의 인권 보장
제16조(이용 아동의 비밀보장)
① 지역아동센터는 이용 아동의 사생활이 존중되며 개인 정보의 비밀보장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철저를 기한다.
② 법령의 근거 없이 개인정보 수집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거나 아동의 기록 등이 포함되어 있는 문서는 센터 내 비품 중 자물쇠가 있는 장서에 보관하며,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③ 시설 이용 아동의 개인정보 관리 및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제17조(정보제공)
① 홈페이지 등 온라인 및 소식지 등을 통해 시설 정보를 제공한다.
② 보호자가 아동 이용의 권리와 의무, 서비스 제공 내용 등의 정보를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10일 이내 서면으로 충분히 제공한다.
제18조(시설 이용자 권리에 대한 정보제공 등)
① 이용 아동 또는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 명문화하고 이를 공개한다.
② 이용 아동 또는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정보를 이용 아동 또는 보호자에게 시설 이용일 이전에 서면으로 제공하고 설명한다.
③ 이용 아동 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 아동 스스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제19조(고충처리)
① 이용 아동 또는 보호자의 이용 아동의 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를 위해 건의함을 설치하고, 제기한 고충은 15일 이내(단, 합당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 또는 진행과정을 해당자에게 통보한다. 다만, 고충과 관련하여 시설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고충처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② 이용 아동의 고충상담을 위해 시설장을 고충처리담당자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③ 고충처리를 위한 회의 개최 및 처리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한다.
제20조(차별금지) 이용 아동의 성별, 장애, 인종, 종교, 문화, 언어, 정치적 이유 등으로 서비스 제공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 더불어 소수집단을 합리적으로 배려하고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여 소수집단의 권리를 보장한다.
① 건의함을 설치하여 차별을 포함한 아동들의 고충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익명성을 보장해야 한다.
② 차별금지를 준수하지 못하여 아동에게 불이익이 생길 경우, 즉시 사건의 인과관계를 파악하여 아동에게 2차 피해가 가는 것을 막으며, 아동과 보호자에게 서면, 면담을 통한 공개 사과와 함께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1조(자치활동)
① 이용 아동이 참여하는 아동자치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을 연간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고 시행한다.
② 아동자치회의에서 시설 이용자가 지켜야할 생활수칙,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논의・결정할 수 있도록 운영을 보장하고 지원한다.
제22조(아동인권)
① 이용 아동,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역아동센터 인권보호와 실천에 대해 연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② 종사자로부터 학대금지에 대한 서약서를 받아서 보관한다.
③ 학대금지 및 괴롭힘 방지에 대한 시설 이용아동(필요시 보호자 포함)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④ 시설장, 종사자가 시설 이용 아동에 대한 학대나 체벌시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하고 조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