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메타버스 실천윤리를 확정해 26일 발표했다.
실천윤리는 기본조항과 메타버스 생태계에서 활동하는 공급두체, 창작주체, 이용주체자들의 윤리적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세분화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3대 지향 가치는
온전한 자아, 안전한 경험, 지속가능한 번영
8대 실천원칙은
진정성, 자율성, 호혜성, 사생활 존중, 공정성, 개인정보 보호, 포용성, 책임성으로
1. 진정성에는 정체성 확립 및 발전, 현실과 가상의 연걸, 진실과 정직, 일관성
2. 자율성에는 자유로운 삶, 표현의 자유, 자율존중과 규범 준수, 자율적 관리
3. 호혜성에는 상호 이익실현, 권리와 이익 존중, 안전한 거래, 개방성과 우호성
4. 사생활 존중에는 개인의 존엄성, 사적공간 존중, 사회적 거리유지, 예방과 관리
5. 공정서에는 공정한 환경과 문화, 공정한 기회, 공정 경쟁, 투명성
6. 개인정보 보호에는 관련 범 준수, 활동정보 보호, 최소 수집 원칙, 안전한 정보관리
7. 포용성에는 생명/인권/다양상 존중, 포용적 언행 사용, 다른 생각과 의견 수용, 비 이용자 배려
8. 책임성에는 건강한 생태계 & 지속발전, 신뢰, 디지털 발자국, 시민정신
창작 주체용 윤리조항은 창작물의 사회적 영향력을 이해하고 메타버스 창작윤리를 준수하며, 자신의 창작물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공급 주체용 윤리조항은 건전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술적 방안과 제도 등 환경 조성, 정보 제공, 교육, 문제 예방과 해결 등을 주요 내용으로 제시했다. 창작 주체용 윤리 조항은 창작물의 사회적 영향력을 이해하고 메타버스 창작 윤리를 준수하며, 자기 창작물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용 주체용 윤리조항은 메타버스 규범을 준수하고 공급자, 창작자, 다른 이용자의 권리와 이익을 존중하며 건강한 메타버스 시민으로서 행동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과기정통부는 실천윤리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본조항별 해설서, 사례집, 주체별 영상 강의를 함께 제공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메타버스와 같은 신산업 분야에거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윤리적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역량과 자율성에 기반한 윤리규범 마련이 중요다하"라고 강조하면서 "메타버스의 윤리원칙을 구체화한 메타버스 실천윤리가 기업과 시민사회 전반에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디지털 신질서를 주도하는 메타버스 모범국가로서 실천윤리의 글로벌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