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보호인력에 대한 성범죄경력조회 추가 실시란? | | ◦학생보호인력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성범죄경력 조회 실시와는 별도(추가)로‘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한 성범죄경력 조회 추가 실시 (☞ ‘학교폭력예방법’과‘아청법’의 성범죄경력 부분이 중복되나, ‘아청법’의 위헌결정으로 회보 범위가 다름) ◦학생보호인력 → ‘학교폭력예방법’ 성범죄경력조회 +‘아청법’성범죄경력조회 +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경력조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 사유 조회 |
학생보호인력에 대한 성범죄경력조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 | ◦관할 경찰서(형사과) 성범죄경력조회 부서에 신청(기존 ‘아청법’에 의한 신청과 동일) ※ 현재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서비스 미개시 ◦ 공문 제목 등에 ‘학생보호인력’ 명시(제목에 명시하지 않아 경찰서에서 반려 사례 있음) ◦ 교육부 문의 결과 ‘학교폭력법에 의한 성범죄경력 조회 양식【붙임 2, 3】’은 법정서식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아청법 성범죄경력 조회’서식과 통합하여 사용할 수 없다고 답변[별도 건으로 작성하여 송부하는 것이 원칙임] |
계속 근무하던 학교보호인력도 다시 조회해야 하나요? | |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함(아청법 제56조 제3항) (☞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 등 모든 기존 종사자 등에 대해서도 연 1회 실시 원칙) ※‘성범죄자 취업 제한’ 대상 : 정규직, 비정규직, 시간제 근로자,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차량기사, 용역업체 직원, 교생실습자 등도 포함 ◦ 따라서 계속 근로와는 상관없이 연 1회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