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재판소란 무엇인가?
국제사법재판소(ICJ) 국제사법재판소(ICJ)는 1945 년 유엔 헌장에 의해 설립된 유엔의 주요 사법기구입니다. 국제사법 재판소는 유엔 회원국이 제기하는 법적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해결하고, 기타 유엔 기구가 회부하는 법적 문제에 대해 권고적 의견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오직 국가만이 국제사법재판소가 다루는 계쟁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제사법재판소가 형사 사건을 다루지 않고 오로지 국가 간 분쟁만 다룬다는 의미입니다. 국가들은 재판소에 분쟁 해결을 요청할 것에 합의할 수 있으며,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이하 “집단살해방지협약”) 등 일부 조약은 국제사법 재판소에 의해서만 해당 조약 관련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ICC)
국제형사재판소(ICC)는 2002 년 로마규정이라는 조약에 의해 설립된 상설 국제 재판소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전적으로 독립된 주체로, 유엔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으나 합의에 의해 유엔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살해죄, 전쟁범죄, 반인도범죄 및 침략범죄와 같은 국제 범죄로 개인을 소추할 수 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2002 년 이후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만 관할권이 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의 범죄에 대한 관할권은 범죄가 국제형사재판소 당사국 영토 내에서 발생하거나, 피의자가 당사국 국적자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또한 관련 국가가 국제형사 재판소 당사국이 아닌 경우에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해당국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여 조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시국제재판소
임시국제재판소는 특정 상황을 다루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설립하는 재판소입니다.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뉘른베르크에서 나치 독일 지도자를 상대로, 도쿄에서 일본 군 지도자를 상대로 전쟁범죄 재판이 진행되도록 설립된 사례가 있습니다. 냉전시대 속 국제공동체는 오랜 기간 동안 감비아는 2019 년에 미얀마 연방 공화국(미얀마)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했습니다. 양국 모두 집단살해방지협약 당사국입니다. 집단살해방지협약은 해당 협약 관련 모든 분쟁은 국제사법 재판소가 해결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비아는 무슬림계 로힝가 소수집단에 대한 미얀마의 대우가 집단살해방지협약에 따른 미얀마의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로마규정을 비준한 국가는 2022 년 기준 123 개국입니다. 대한민국과 일본은 로마규정을 비준했으나, 중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러시아, 미국은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조선민주 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에 관한 조사위원회는 2014 년 보고서에서 안전보장이사회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권고했으나, 아직 안전보장 이사회는 해당 상황을 회부하지 않았습니다. 여타 상황에 대한 재판 개시에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1993 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네덜란드에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를 설립하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1994 년 유엔 안전 보장이사회는 탄자니아에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를 설립했습니다. 두 재판소 모두 집단살해죄, 전쟁범죄, 반인도범죄에 대한 관할권이 있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해 설립된 재판소들 이었기 때문에 모든 유엔 회원국은 해당 재판소와 협력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임시 재판소들은 오늘날의 국제형사법과 국제인도법을 발전시키는 데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혼합재판소 “혼합” 재판소는 국제적 요소와 국내적 요소를 모두 갖춘 재판소입니다. 혼합 재판소들은 관련 유엔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유엔 총회에 의해 설립되었고, 해당 회원국도 설립 절차에 참여했습니다. 혼합 재판소는 국내 및 국제 재판관과 직원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국제형사법 및 국내형사법을 혼합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식은 회원국과 유엔 간 합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부 재판소는 관련 회원국에 위치하는 반면, 일부는 안전 문제로 다른 장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혼합 재판소는 해당국 내 사법제도가 다루기에 역량이 부족한 사건에 대한 책임 규명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 사법부의 역량 개발에도 도움이 됩니다. 임시 재판소와 마찬가지로, 혼합 재판소는 일정부분 국제법을 발전시키고 책임 규명을 이루어낸 바 있습니다. 혼합 재판소의 예로는 캄보디아 특별재판소(또는 “크메르 루즈 특별재판소”), 시에라리온 특별 재판소, 레바논 특별재판소 등이 있습니다. 동티모르와 코소보 상황에 대한 혼합 재판소도 설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