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결정에 따른 채권압류 및 추심, 전부명령의 해제신청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또, 채무자 본인이 신청하는 때에는 도장과 신분증만 지참하면 되고, 신청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인감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1) 채권압류 및 추심, 전부명령 해제 및 취소신청 방법
≫ 준비서류
① 개인회생인가결정에 따른 해제 및 취소신청
- . 채권압류 및 추심, 전부명령 해제 및 취소신청서
(신청서 제목란에는, "개인회생인가결정에 따른 채권압류 및 추심, 전부명령 해제 및 취소 신청서"라고, 해제의 원인까지 기재하여야 하며, 신청서 양식은 각 법원마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 등본(사본)
- .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등본
- . 개인회생 인가결정문 정본
- . 채무자 당사자 신청시 : 신분증, 도장
신청 대리인의 신청시 : 채무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인감증명서
② 채무변제로 당사자 합의에 따른 해제 및 취소신청
- . 채권압류 및 추심, 전부명령 해제 및 취소신청서
(신청서 제목란에는, "채무변제로 당사자 합의에 따른 채권압류 및 추심, 전부명령 해제 및 취소 신청서" 라고, 해제의 원인까지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각 법원마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 등본(사본)
- . 채무변제 확인서
- . 채무자 당사자 신청시 : 신분증, 도장
신청 대리인의 신청시 : 채무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인감증명서
≫ 해제 및 취소신청서를 접수할 때에, 위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등본과 개인회생인가결정문 정본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발급받은 원본도 내고, 채권자 수만큼의 복사본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해제 및 취소 신청비용
① 인지대 : 무첩부
② 송달료 : (채권압류 및 추심, 전부명령신청채권자+제3채무자 수)*3,020원
예를 들어, A 채권자 1명이 제3채무자 5명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 전부명령 신청을 하였다면, 6명*3,020원 = 18,120원 실무상 법원에서는, 해제신청인이 채무자일 경우 채무자에게는 해제 및 취소결정문을 송달해주지 않으므로, 채무자 분의 송달료는 받지 않습니다.
※ 송달료는 우표로 내야하는데, 채권자와 제3채무자에게 빠르게 송달해주기 위해, 우표를 위의 수만큼 구입해서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③ 해제 및 취소신청서 제출시에, 함께 첨부해야 할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등본과 개인회생 인가결정문 정본의 발급신청을 할 때에는 법원에 비치된 발급신청서에 각각 2,000원씩의 인지를 첩부해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재판서, 조서의 정본. 등본. 초본의 5장까지는 1,000원이고, 5장을 초과하면 장당 50원씩 추가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 전부명령 해제 가능시기
(1) 개인회생인가결정에 따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해제 및 취소 신청 가능시기
채무자회생법 해당조항
일부개정 2005.01.27 (법률 제7358호) ← 통합도산법(2006.04.01.) 개정 전의 개인회생법 제75조 (변제계획인가의 효력)
①변제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다만, 변제계획에 의한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아니한다.
②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채무자에게 귀속된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파산절차 및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채무변제로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해제 및 취소 신청 가능시기
채무자가 해당 채권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가 이루어져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채권압류 및 추심, 전부명령 해제 및 취소 신청을 할 때에, 채권자의 채무완제 확인서 혹은, 해당 압류신청 채권자의 동의서를 발급받은 후, 해제 및 취소신청이 가능합니다.
3. 채권압류 및 추심, 전부명령의 관할법원
(1) 채무자의 보통 재판적(원칙)
(2) 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채권압류의 경우, 가압류를 명한 법원
(3)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보충적, 물건의 인도.물적 담보채권은 물건의 소재지)
※ (3)은 (1)과 (2)가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만 적용
≫ 채권압류 및 추심, 전부명령의 해제 및 취소신청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결정이 난 법원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4. 개인회생에서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
(1) 개인회생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급여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신청인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통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중지명령신청으로 중지명령결정이 난 경우, 개인회생신청 채무자의 급여 압류가 일시 중지되어, 채권자에게로 이전되던 압류 분의 급여가 다시 신청인에게 지급됩니다.
다만, 중지명령결정이 난 해당월의 급여부터 곧바로 지급되지 아니하고, 제3채무자인 직장에서 일정기간동안 적립하여 두었다가, 인가결정이 나게 되면 그 때에 개인회생신청채무자에게 지급합니다.
즉, 추심명령의 경우에는 중지명령결정에 의하여 급여의 압류가 일시적으로 중지되는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는 단어 그대로 급여압류가 일시적으로만 중지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중지명령결정이 난 후에,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지 못하게 되면, 제3채무자인 직장에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채권자에게 다시 급여압류 분을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신청인의 제3채무자인 직장에서 압류분 급여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채권자에게로의 이전이 불가능해지도록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상실되려면, 개인회생인가결정을 받아야만 가능하고, 해제와 취소의 효력은 채권압류 및 취소신청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인가결정을 받게 되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채권자들은 개인회생변제계획안에 의해서만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인회생에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급여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신청인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통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중지명령신청으로 중지명령결정이 난 경우, 개인회생신청 채무자의 급여 압류는 개인회생인가결정이 날때까지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대로 압류됩니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서 중지명령결정에 영향을 받지 않고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법원에서 내려진 채권자의 청구금액대로 급여압류가 계속되지만, 개인회생인가결정이 난 후에는 급여압류를 통한 채무변제를 받지 못하게 됨은 물론이고, 개인회생변제계획안의 변제비율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즉,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 채권자는 개인회생인가결정 전까지 급여 압류를 통한 채무변제만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대부분의 경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채권자는 개인회생인가결정 전까지 급여압류를 통해 청구금액의 전부 혹은 대부분을 변제받기 때문입니다.
또, 개인회생변제계획안에서도 해당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채권자에게 변제된 금액을 반영하여 개인회생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 하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통해 급여압류가 되었던 개인회생신청 채무자들에게는 법원에서 개인회생인가결정문에 해당 채권자의 채무에 대한 최종결정내용을 기재하여 줍니다.
출처: 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 새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