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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입원 피해자 구제와 배상촉구 기자회견 | |||
배포일 |
2016년 10월 12일 |
행사일시 |
2016년10월14일(금) 오후4시 |
수신처 |
각 언론사(총4쪽) |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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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최단체 |
한국정신장애연대 카미(KAMI),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
더 이상 죽이지 마라. 함께살자!!
“정부와 국회는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제도를
폐지하고 강제입원 피해를 조사하여 배상할 것을 촉구한다.”
○일시, 장소: 2016년 10월14일(금)오후4시, 광화문 동화면세점앞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헌법재판소는 2016년 9월 29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과전문의 1인의 진단에 의한 강제입원 제도가 헌법에 불합치 한다는 결정을 선고하고 정신보건법을 개정하도록 하였다.
3.헌법재판소는 정신보건법 제24조가 입원의 구체적인 기준과 보호의무자와 정신과 전문의와 환자간의 이해충돌로 인한 입원을 남용할 위험성에 대한 방지장치를 하지 못하고 사설 응급 이송단에 의한 정신질환자의 불법적 이송, 감금 또는 폭행과 같은 사회문제를 낳았다는 점과 6개월이라는 장기간의 입원으로 보호의무자와 의료기관 사이의 이해만 맞으면 얼마든지 정신질환자의 의사나 이익에 반하는 장기입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4.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결정 이전에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인 대한민국에 대하여 2014년도에 이미 정신보건법에 의한 비자의 강제입원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위반으로서 폐지할 것을 촉구하였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이러한 국제협약을 위반하는 정신보건법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국민인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를 방지하지 못하고 방치한 것이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드러난 것이다.
5.이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비극적으로 실증하듯 10월 8일 SBS에서 방영된 대구희망원 참사의 실상을 보면, 2010년부터 2016년 까지 7년간 312명 사망, 최근 2년 8개월간 기준으로는 129명 사망이라는 대규모의 사망사건이 발생하였지만 내부고발이 있기 전에는 알려지지 않았고, 대구시립 희망원에서 벌어진 인권유린의 실상을 들여다 보면 우리 사회가 그들과 동시간대에 존재하였는지 의문이 들 정도의 참혹한 장소이다. 그리고, 이런 인권유린은 대구희망원만이 아니라 전국 각지의 정신요양원, 정신병원, 장애인시설에서 이시간에도 일어나고 있을 것으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이번사건은 정신장애인의 인권탄압 현실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대구시립 희망원 참사는 정신장애인 시설수용의 폐해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정신병원과 정신요양원 장애인복지시설의 정신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해서 철저히 진상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6.한국정신장애연대(KAMI)와 정신장애인 인권단체 ‘파도손’은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국제협약과 헌법에 위반하는 정신보건법에 의한 강제입원제도를 폐지하고 탈원화와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의 권리를 보장할 것과 정신병원 강제입원 피해자와 피해실태를 조사하여 배상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이행하여 정신보건법에 의한 강제입원제도를 폐지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정신보건법 제24조에 의한 강제입원 피해자들을 조사하여 본인의 희망에 따라 퇴원시키고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정신장애인의 탈원화와 지역사회 자립생활의 권리를 보장하고 정신장애인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수립에 참여하도록 보장하라!
하나, 정신보건법을 폐지하고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지역사회 자립생활 을 보장하는 정신장애인의 권리보장법 제정하라!
7.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2016. 10. 14.
한국정신장애연대(KAMI)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강제입원 피해자 구제와 배상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16년 10월 14일(금) 오후4시
장소 : 광화문 동화면세점앞
∎순서 일정∎
▣전체사회 : 박환갑 (정신장애와인권 파도손 사무국장)
기자회견을 여는 말 :
강제입원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경과 보고와 대구시립 희망원 인권유린실태 보고
❐ 발제연설
(1) 박경애 (강제입원 헌법소원 청구인)
(2) 이정하 (정신장애와인권 파도손 대표)
(3) 김충배 (정신장애와인권 파도손 당사자활동가)
(4) 홍석철 (한국정신장애연대 카미 당사자활동가)
(5) 이영석 (정의당 장애인위원회 위원장)
(6) 권오용 (한국정신장애연대 카미 사무총장)
❐ 성명서 낭독 : 박미선, 김충배
※기자회견후 집회 진행합니다.
첫댓글 좋으네요. 꾸준한 집회와 시위, 언론보도요청, 꼭 필요한 일입니다. 미토님을 비롯하여 애써주시는 모든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가까이 있다면 꼭 참석하여 함께 하고픈 집회네요. 멀리 있지만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사라카페에 대단하신 분들이 믾이 계시네요. . ,
강제입원은 참 얘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 통제불능의 상태에서는 강제입원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강제입원으로는 절대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질병(질병이 아니라 현상 ?)이 아니란 데 있습니다. 제 가족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은 강제입원을 통한 강제복약이 문제의 해결이 아니었습이다. 내가 상황을 제어할 능력이 없을 만큼 무지했고 내가 한 순간 불편해서 내가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싶어서 모든 책임을 아이에게 넘겨버리려는 파렴치한 짓을 하려 했네요
미토님 화이팅입니다
멀리서 함께 열렬히 응원할께요~~
응원합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응원합니다.
강제 입원 피해자도 안됐지만 얼마전에 본 희망원 피해자들도 정말 안됐단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나온 후 다들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게 사는가 본데 이들이 합의금이라도 제대로 챙겼으면 좋겠네요.
당사자 급성기에 병원입원할때 4명의 남자 간호사가 한명씩 손과 발을 잡고 갔습니다..
당사자가 제게 쌍욕을 하였고요.. 조현병은 아무래도 사설단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조울증이나 우울증은 되도록이면 잘 설득해서 입원하면 좋겠네요..
양면이 있어서 어느것이 맞다 말할수없을것같애요
항상 악용하는 사람때문에 꼭 필요한사람들이 피해를 보니까요...
그래도 억울한 한사람의 피해도 없어야하기에 이번 기지회견은 뜻깊었다고 생각드네요
대구희망원 사건이 이리 무서운지 오늘 첨 알았고요
병원에 전화하면 당사자가 제게 전화할때 고래고래 소리지르는 소리가 늘 났던것같아요..
일반 병원도 그런데 희망원이라면 어땠을까...
70년대도 아니고 그런일이 있을수있나 어떻게 몇백명이 7년간 죽어갈수가 있으며
당국에서 조사도 안한단 말인지...
놀랍네요..
잠깐 인권들어주는듯하다가 또 조현병으로 누가 사고라도 치면
이땅에 정신장애인들은 또 숨어들고 더 갇히겠지요
일본처럼 감기걸린것처럼 자유롭게 잘 치료받을수있는 인식변화가 되어야
모든 해결이 될것같습니다.. 이게 우선되지않으면 치료가 늦어지고 제때 치료못받으면
사회에 나가서 피해주게되고 그러면 사회에서 강제입원하게되는 순서를 밟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