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관세 동향(7월 제1주)
1.가공계약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1)다음과 같이 가공계약에 따라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가공임을 대가로 해당수입물품의
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여, 제1방법 적용가능
-수입자가 방탄차량으로 가공할 베이스 차량을 무상제공(2,000만엔)
-방탄차량개조 가공비; 5,000만엔 지급
-수입항까지 운송관련비용; 500만엔
2)수입자가 무상제공한 베이스차량(2,000만엔)은 생산지원에 해당하므로, 수출자에게 지급한
방탄차량 가공비(5,000만엔)과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운송관련비용(500만엔)을 합한 것
(7,500만엔)이 과세가격이 됨
2.외환관련 과태료부과기준 및 금액 조정(별표4)
1)외국환거래법상 과태료부과 상한액이 최고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됨
2)과태료 감경율은 20%에서 50%로 확대하고, 감경사유가 여러 개 적용되는 경우 총 감경액 은 해당 과태료 금액의 75%를 넘지 않도록 함
3.각종고시 개정주요내용
1)감면물품을 설치장소에 1월 이내에 반입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을 때, 신고수리일로부 3월 의 범위내에서 반입할수 있도록 반입기간연장제도 도입 함(사후관리고시)
2)소액체납(300만)의 경우 납부하면 월납업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월납 한도액조정기준 을 명확히 함.(월별납부 고시)
가)조정기준; 특정분기제세실적 × 4 × 45/365
나)조정기준산출금액의 130%범위 내에서 가산
3)특송물품 수입통관고시개정
가)개인이 전자상거래로 수입하는 2,000불이하의 물품과 요건확인대상이 아닌 물품은 신고 후 30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전자심사 수리하는 스마트통관제도 도입
나)특송업체가 밀수입 죄 등 관세법 위반시 검찰고발 건은 등록취소, 세관통고처분 건은
반입정지토록 재제기준 완화
다)도착전 신고물품의 수리시점을 장치장 반입시점에서 엑스레이 검사후로 조정 등
4)보세공장운영 고시(입안예고)
가)보세공장에서 수리, 조립, 검사, 포장 및 이와 유사한 작업에 직접 투입되는 물품도 보세 공장 원재료 범위에 포함
나)사용 신고한 거대중량 또는 특수보관목적의 장외 일시장치물품을 장외 일시장치상태에서 수출입신고, 양수도, 폐기처분이 가능토록 편의제공
다)보세공장 내 수출입목적의 잉여물품은 보세사가 확인, 잉여물품확인서를 발급토록 함
*잉여물품: 보세작업으로 발생하는 부산물과 불량품, 생산중단 등의 사유로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와 제품
4.품목분류
1)전자담배
-전자담배용액과 카트리지는 제3824.99호에, 전자담배기기는 제8543.70호에 분류
2)가열하되 태우지 않는 비 발화 가열식의 전자담배
-담배가루가 든 캡슐은 제2403호(기타의 제조담배), 담배를 꽂아 흡입하면 전기히터의
작용으로 담배증기가 발생하는 기기는 제8543.70호에 분류함
3)멸치분말에 물을 첨가, 응결 건조하여 만든 구형의 펠릿형태의 것을 플라스틱용기에 소매
포장한 것
-어류의 고운가루, 거친 가루, 펠릿으로 식용에 적합한 것은 제0305호에 분류하므로
본건 물품은 제0305.10-0000호(20%)에 분류됨
*펠릿(Pellet);직접 압축하거나 전 중량의 2%이하의 점결제를 첨가하여 응결시킨 물품
4)비데
-전기식 비데는 액체분사용기기로 보아 제8424.89-9000호에 분류
-수압식 비데(전기코드 없음)는 플라스틱제의 위생용품 중 제3922.90-1000(비데)로 분류
5.기타참고사항
1)리튬이차전지 수입요건변경(HS8507.60-1000 및 9000호)
-충전용량 1,000mA이상에 한해 확인하던 것을 모든 리튬이차전지로 확대 적용(단서 삭제)
2)스페인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 추가
-기존; 국가코드(2) 지역코드(2) 인증번호(4) 인증연도(2), 예시(ES/28/ 0001/ 98)
-추가: 국가코드(2) 인증수출자코드(EAOR) 인증연도(2) 인증번호(6),
예시(ES/EAOR/17/000053)
3)관세율포상 제8501호(교류발전기)에서 킬로 볼트 암페어와 킬로와트의 차이?
-전기출력을 나타낼 때 전동기는 킬로와트(KW), 발전기는 킬로볼트암페어(KVA)를 사용
가)KVA: 순수한 용량, 피상전력을 말하며 공식은 전압에 전류를 곱한 것(전압 × 전류)
나)KW ; 실제 쓸 수 있는 용량, 즉 유효전력을 말하며 공식은 전압×전류×역류 임
*역류;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를 말하며 통상 역류 값은 0.8임
-400KVA의 교류발전기는 400KVA × 0.8(역류)이므로 320KW가 됨
6.세관연락관을 활용한 해외 통관애로사항 해결(거래업체에 홍보)
1)대상: AEO인증을 받은 수출업체가 인도, 중국, 멕시코 등 세관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통관 보류된 경우 , 세관 연락관에게 전화 등으로 상담하여 해결
2)한국 세관연락관; 관세청 심사정책과 강 일욱 주무관( 전화; 042-471-7628)
3)해결사례
가)중국해관에서 단순한 품목분류 오류로 통관보류된 것→세관연락관이 이메일 및 전화로
중국해관과 협의하여 해결
나)중국에 가발 수출시 해관에 제출한 성분분석표를 믿을 수 없다면서 통관보류한 것
→중국해관총서의 세관연락관을 통해 현지해관과 협의하여 해결
다)맥시코에 AEO기업리스트가 지방세관에 전달되지 않아 통관이 지연되던 것을 멕시코
세관 연락관을 통해 현지세관에 설명 후에 해결하여 수입검사 축소 및 신속통관
신속통관의 혜택을 제공함
국제기업관세사무소 - 2017.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