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2021학년도 2학기 나눔/교육보호자 장학 추가 신청 안내
작성자 행정지원팀 조회수 11 등록일 2021.08.24
2021학년도 2학기 나눔장학금(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교육보호자 장학 추가접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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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은 교육형평성을 제고 하고자 2021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 및 재입학생 추가 장학(나눔장학금, 교육보호자 장학금)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내용 확인 후 해당학생은 신청 바랍니다.
1. 대상
o 신·편입생 및 재입학생 ※ 단, 교육보호자는 재학생 신규 신청 가능
2. 장학 종류
o 기초수급자 : 등록금 95%(계열Ⅰ326,610원, 계열Ⅱ 347,510원, 계열Ⅲ 359,860원)
o 차상위계층 : 등록금 90%(계열Ⅰ309,420원, 계열Ⅱ 329,220원, 계열Ⅲ 340,920원)
o 교육보호자 : 등록금 전액
※ 2021학년도 등록금액 결정에 따라 지원금액 변경 될 수 있음
◦ 계열Ⅰ ☞ 국어국문, 영어영문, 중어중문, 프랑스언어문화, 일본, 법, 행정, 경제, 경영, 무역, 관광, 문화교양
◦ 계열Ⅱ ☞ 농, 생활과학, 컴퓨터과학, 통계˙데이터과학, 보건환경, 간호, 유아교육, 교육, 청소년교육, 미디어영상
◦ 계열Ⅲ ☞ 사회복지, 생활체육지도
3. 장학신청 및 등록금 반환신청기간: 2021.8.27.(금) ~ 9.6.(월) 18:00까지
4. 신청 및 등록금 납부 :
- 신청방법 (택1)
1)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2021.2학기부터 시행)
2) 신청서 및 증빙서류 소속지역대학으로 방문 및 등기우편 제출 (이메일, Fax 불가)
※ 등기우편 제출 시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서류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 또는 업로드 하며, 서류발급일이 장학신청기간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여야 함
단, 아래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에서 사본으로 명시된 서류는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 제출 가능
- 등록금을 자비로 먼저 납부 후에 등록금 반환신청 해야함
※ 학비감면 신청서, 등록금 반환신청서는 게시글 상단 첨부파일 확인하여 출력
5. 제출서류 : 학비감면 신청서 1부 및 반환신청서 1부, 통장 사본, 해당별 증빙서류 1부
- 기초수급자 : 본인 및 가구원(미혼일 경우 부 또는 모, 기혼일 경우 배우자) 명의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증명서 1부 (발급처: 주민자치센터/온라인 www.egov.go.kr)
- 차상위계층 : 본인 및 가구원(미혼일 경우 부 또는 모, 기혼일 경우 배우자) 명의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1부
※ 별첨 ‘차상위계층 증빙서류안내’ 반드시 확인 후 제출
※ 가구구성원 명의로 발급받을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 한부모가족증명서의 경우 본인 명의만 인정
- 증명서 발급 유효기간 : 제출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
o 교육보호자(하단의 자격 기준을 반드시 확인)
- 국가유공자 (본인 및 사망유족배우자)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 국가유공자 (손자녀) :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 증명서 1부.
- 북한이탈주민 (본인) :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
※ 교육보호자 대상별 자격 기준
구 분 | 자격 및 성적 기준 | 제출서류 |
재학생 재입학생 | ․ 기준학기: 2021. 1학기 (휴학생 및 재입학생은 최종학기 성적 적용) | [공통] 학비감면 신청서 1부 |
신․편입생 | ․ 첫 학기 성적에 관계없이 면제 (손)자녀도 입학 첫 학기에 한해 성적 기준 없음 |
국가유공자 | 본인 및 배우자 (사망유족) |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자 ․ 성적, 수혜횟수에 관계없이 면제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보훈청) 1부 |
(손)자녀 | ․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발급자 ․ 평점평균 1.6이상 (F학점 포함) ․ 정규학기(8학기) 내 지원, 타 대학 수혜횟수 포함 ․ 평점평균 1.6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장학혜택없이 수혜횟수 차감 (손)자녀는 보훈관계법령상⁕대학수업료 지원대상자만 해 당하므로 본인의 대상 여부는 보훈청에 반드시 직접 확인 |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보훈청) 1부 |
시간제 국가유공자 | 본인 및 배우자 (사망유족) |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자(시간제 표기) ․ 순수 시간제 등록생만 가능, 성적에 관계없이 면제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보훈청) 1부 |
(손)자녀 | ․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발급자(시간제 표기) ․ 순수 시간제 등록생만 가능, 매학기 신청 ․ 수혜연도 직전(최종등록)학기 평점 1.6이상(F학점 포함) ․ 누적신청학점 168학점까지만 수혜가능 |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보훈청) 1부 |
북한이탈주민 | 본인 |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자 ․ 최초 입학일로부터 6년 범위내 8학기 지원, 타 대학 수혜횟수 포함 ․ 국내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제외 |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통일부, 지자체)1부 |
※ 교육지원대상자 및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발급자 적용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 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6. 유의사항
o 증명서 발급 유효기간 : 제출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
o 장학 신청과 기납부 등록금 반환 신청을 동시에 해야합니다
o 장학금은 매학기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 교육보호자의 경우 1회 신청으로 자동 수혜가 적용되며 (단, 자퇴 및 제적으로 인한 재입학, 타학과 신편입 등의 학적변동이 있는 경우는 재신청하여야 함)
202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