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렴공정연구센터 입니다.
인천시청에 방문했던 A 씨는
특정 부서에서 정해진 점심시간을 지키지 않고
훨씬 전부터 자리를 뜬 공무원들을 발견하였는데
일부 직원은 2시간이 다 되도록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것이 확인이 되어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며 현장에서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민원 접수 후 감사가 접수된 부서의 고위 공무원 B 씨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에 접속해 A 씨가 체납 사실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열어본 것이 의심됩니다.
며칠 뒤에는, 또 다른 공무원 C 씨를 시켜
A 씨의 주민등록등본과 초본까지
몰래 열람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던 A 씨는
익명의 편지를 받고서야 낌새를 눈치챘습니다.
민원 제기에 대한 보복으로 받아들인 A 씨는
두려움에 결국 이사까지 가야 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B 씨는 부하 직원을 통해
A 씨의 체납 여부와 주민등록정보를 조회한 것은 사실이나,
업무를 위해 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확정된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서가 아닌,
체납 여부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건 불법입니다.
경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B 씨를 검찰에 넘겼고
B 씨 지시를 받고 등본과 초본을 열람한
C 씨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위 사건에 대한 댓글 중 공감 댓글만 보겠습니다.
이분 지지합니다. 시민으로서 당연한 일을 하셨는데 이렇게 불합리한 일을 받고 그런 일을 지사한 사람을 엄중처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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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 직원들도 다 한통속이네 그동안 제대로 감사도 안했겠네 그 고위공무원 누구냐 그 부서가 어딘지 국민들도 알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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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넘도 대단하고 보복하는 넘도 대단하다.... 밥때도 못치키고 못먹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니네 잘났다 힘들게산다 참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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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인 때문에
고통받는 공무원들도 안타깝지만
느슨한 시간 개념과
업무해태 공무원들의
그들만의 리그도
불편하고 분노가 차오르네요.
일부 무개념 공무원들
국민이
'공무원은 다 그래.'
라고 공무원 모두를
싸잡아 비난하는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지 않게
개념 좀 챙겨주시면 어떨까요?
국민 정서와
시대 변화에 민감하신
대부분의 공무원께는
신뢰와 응원 보내드리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업무해태와
소극행정 관련
포스팅이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