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노컷일베’에 상표법 위반 소송 제기
“‘노컷’ 상표 무단 사용해 CBS 명예·신뢰도 큰 타격” 3000만원 손해배상 등 민·형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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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라는 이름으로 인터넷 뉴스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CBS가 박근혜 탄핵에 반대하며 ①‘가짜 뉴스’ 진원지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 ‘노컷일베’ 발행인 등에게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다.
7일 CBS 측에 따르면 CBS와 자회사 CBSi는 노컷일베 발행인 홍수연씨와 발행사 ‘(주)에픽미디어’를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고 서울중앙지법에도 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CBS 측은 ②“노컷일베 측의 서비스표 무단 사용 사실을 인지한 후 즉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시정을 요구했으나 이들은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영업하고 있다”며 ➂“이들은 CBS의 등록된 서비스표인 ‘노컷’을 무단으로 사용해 허위보도, 사실관계를 왜곡한 보도 등으로 언론사로서의 CBS의 명예와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히고 있다”고 고소 취지를 밝혔다.
기독교방송사 CBS는 ‘CBS노컷’, ‘노컷’, ‘데일리노컷뉴스’, ‘노컷투어’, ‘노컷뉴스트레블’, ‘노컷TV’ 등에 관해 상표와 서비스표를 등록해 미디어 사업에 각 상표와 서비스표를 사용하고 있다. ➃ CBS 자회사 CBSi는 2004년 ‘노컷’이라는 서비스표에 대해 출원을 신청하고 상표 등록을 마쳤다.
CBS 측은 “홍수연씨 등은 ‘nocutilbe.com’라는 사이트에서 ‘노컷일베’라는 상표로 인터넷 뉴스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⑤오프라인에서도 친박 집회 현장에 뿌려지는 종이신문을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며 “이들은 ‘노컷’이라는 CBS의 등록 서비스표를 사용해 노컷뉴스와 동일한 서비스업 등으로 ⑥노컷뉴스의 식별력과 명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CBS 측은 에픽미디어 측이 ‘nocutilbe.com’라는 도메인을 사용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뉴스를 노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⑦ “노컷뉴스의 명성을 무단으로 사용해 이익을 얻고 CBSi에 손해를 입히고 있다”며 3000만 원의 손해배상금도 청구했다.
상기 기사는 지난 4월 7일자 (재)CBS의 계열사인 (주)CBSi의 노컷뉴스 기사 전문이다. 노컷뉴스가 얼마나 자신들의 국제 상표권을 침해한 사실은 은폐하고 왜곡 및 가짜뉴스를 만들는지를 법률적 근거와 팩트, 그리고 논리적 근거로 증명하면 아래 7가지 와 같다.
1. "①‘가짜 뉴스’ 진원지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
JTBC 및 많은 언론들이 노컷일베를 '가짜뉴스의 진원지'라고 주장하면서, 가짜뉴스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현재까지 제시한 적이 없다. JTBC에 공개적으로 왜? 노컷일베 기사가 가짜뉴스인지에 대해 토론하자고 신청한 적이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JTBC 손석희 사장과 관계자들은 현재까지 토론을 기피하고 어떠한 답변도 들은 적이 없다.
따라서 노컷뉴스에서 '가짜뉴스의 진원지가 노컷일베라 추정하는 것'은 공정한 언론의 자세가 아니면, 독자를 기만하는 왜곡된 보도다.
2. ②“노컷일베 측의 서비스표 무단 사용 사실을 인지한 후 즉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시정을 요구했으나 이들은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영업하고 있다”
그러나, 2017.2.10. 자 법무법인신원(이하 신원)에서 노컷일베에 보낸 내용증명에는 "2017년 2월 22일(수)까지 '노컷일베'라는 명칭의 사용을 중지(명칭변경)할 것을 요구합니다."라고 하여, 10일낭에 무조건 노컷일베의 제호를 사용하지 말라는 '수퍼갑질' 내용증명을 보냈다. 본지 편집위원과 상표법 전문가 및 자문변호사와 상의해 본 결과, (재)CBS와 (주)CBSi 의 변호사를 시켜 보낸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여, 신원에서 보낸 내용증명이 답변의 가치가 없어 응답을 하지 않았다.
또한 "영업을 하고 있다"라 적시했지만, 노컷일베는 10월 창간때부터 어떠한 영업행위(광고 및 구독료, 후원금)를 한 적이 없고, 당사의 직원들이 스스로가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하면서, 재능봉사하고 있다. 물론 서울시에도 "무가지로 등록"되어 있다.
상업 상 영업이라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영리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으로 개념화되어 있다. 그런데 (재)CBS와 (주)CBSi 그리고 신원은 본지가 지속해서 영업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참 어이없는 주장이다. 상법에 무지한 것인지 아니면, 고의로 노컷일베의 업무방해(형사 및 민사소송 가능)를 위해소송을 한 것인지 그 저의를 알 수 없다.
3. ➂“이들은 CBS의 등록된 서비스표인 ‘노컷’을 무단으로 사용해 허위보도, 사실관계를 왜곡한 보도 등으로 언론사로서의 CBS의 명예와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히고 있다”
또한 노컷(no cut)은 보통명사로서 상표법 제6조 1항에 의하면,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서비스표다. 왜냐하면, '노컷'은 영화산업에서 '무삭제'를 말하는 용어도 2004년 이전부터 사용된 용어이며, 또한 미국 PGA 공식 골프용어로서 골프대회에서 컷오프없이 처음 참가한 선수 전원이 결승라운드까지 경기에 참여할 수 있는 노컷룰(no cut rule)에 사용하는 보통명사다. 참 기가막힌 소송이다. (재)CBS나 (주)CBSi 법률팀이 상표법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무지를 만천 하에 공표한 셈이 되었다.
또한 노컷일베가 사실을 왜곡보도했다고 주장하지만, 소장에서 어떤 부분이 왜곡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못하고 있다.
4. ➃ CBS 자회사 CBSi는 2004년 ‘노컷’이라는 서비스표에 대해 출원을 신청하고 상표 등록을 마쳤다.
(재)CBS는 미국 3대 방송사인 CBS를 무단 도용한 회사로서, "똥묻은 개가 겨묻은 개를 나무라는 격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상표권 상표등록 또는 상표등록출원을 국제적으로 인정하기 위한 마드리드 조약에 2003년에 가입하였다. 그런데 (재)CBS는 국내에는 보호받을 수 있지만, 미국이나 미국 CBS가 파견되 세계 어느나라에서 CBS라는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미국 CBS는 우리나라 CBS보다 먼저 출원을 하였고, 국내 및 국제 상표법은 선출원주의 원칙을 준수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CBS는 국내이외에 절대 보호받지 못하는 상표다.
또한, 상표법에 의하면, 노컷뉴스와 노컷일베는 복합상표이므로 모두 상표법상 보호받는다. 과연 이 점을 기자나 데스크 그리고 (재)CBS, (주)CBSi, 법무법인신언의 담당 변호사는 이점을 알고 있는지?
만약 미국 CBS가 이를 알고 있다면, (재) CBS와 CBSi는 국내에서도 사용할 수 없는 도용된 상표이며, 그 동안 CBS라는 상표를 사용해서 영업한 모든 이익금을 모두 미국 CBS에 배상하여야 한다. 본 지는 이 점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5. ⑤오프라인에서도 친박 집회 현장에 뿌려지는 종이신문을 제작해 배포
우리나라 신문법에 의하면, 신문은 최소 월 2회이상 지속적으로 발행하는 매체로 한정하였다. 그러나 노컷일베가 지난 1월에 발행한 신문은 호외로 지난 1월 중순까지 단 3번 제작하였으며, 그 이후로는 어떠한 종이 신문을 발행한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재)CBS가 지난 1월에 본 종이신문은 법적으로 신문에 해당되 지않은 특별판으로 언론법상 신문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언론학자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그러므로 노컷뉴스가 노컷일베를 신문이라 칭한 것은 명백한 '가짜뉴스'이며, 왜곡된 주장이다. 과연 이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신문법 단 한줄도 읽었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다. 혹은 신문법을 보았느데도 그 법규를 해석할 줄 모르는지도 궁금하다.
6. ⑥노컷뉴스의 식별력과 명성을 훼손하고 있다”
한 마디로 기가막히다. 눈뜬 장님인지? 로고의 디자인도 다르고, 로고타입의 서체도 다르고, 홈페이지 주소의 경우 노컷뉴스는 co.kr 이고, 노컷일베는 .com 이다. 인터넷 신문사가 이런 차이도 구별할 줄 모르고, 영문 풀네임(full name)도 초등학생 수준이면 다 구별하는 데, 어떻게 식별력을 구분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지....
7. ⑦ “노컷뉴스의 명성을 무단으로 사용해 이익을 얻고 ...
현재까지 노컷일베는 단 한푼의 광고나, 후원금 등 영업을 위한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노컷뉴스 독자가라는 사람으로 부터 단 1원도 받은 적도 없다. 오히려 댓글로 ㅎ만 먹었다. 그런데 "노컷뉴스의 명성을 무단으로 사용해 이익을 얻고" 라는 노컷뉴스의 기사가 가짜뉴스를 증명해 주는 핵심적 증거다.
노컷일베는 창간부터 현재까지 상법상 영업행위를 단 한번도 한적니 없고,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 어떠한 영업행위를 한 적이 없다. 오로지 현 기존 언론의 적폐를 없애고자 의지를 투합해 재능봉사로 운영하는 팩트를 기반으로 기사를 쓰는 인터넷 언론사이다. 혹시, 이기사를 쓴 기자나 게이트키퍼인 데스크는 상법상 영업행위와 이익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것은 아닌지... 그것이 궁금하다.
그 동안 정의당, 서울시, JTBC 및 손석희, 한겨례, 채널 A, 오마이뉴스 또는 간접적으로 야당과 기존 언론으로부터 사찰과 "가짜뉴스"라는 오명의 명예훼손과 민·형사 소송 등 일제시대나 신군부시절과 같은 끔찍한 핍박과 탄압을 받아왔다. 이러한 언론탄압에도 불구하고 노컷일베는 굳굳하게 대한민국의 정의를 위해 투쟁한 언론사로 남을 것이다.
앞으로도 노컷일베 전 임직원은 대한민국이 진실만을 보도하는 언론환경이 되는 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계속 거짓·좌익·친북 언론들이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