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크레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해체 작업 등의 작업계획서를 미작성할 경우, 단순 과태료가 아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이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는 사업주가 타워크레인 설치, 굴착(높이 2m 이상), 중량물 취급 등 위험 작업 시 [별표 4]에 따른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필히 주지시켜야 함을 규정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따라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작업을 할 때에는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므로 작업계획서 작성 주기는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KOSHA GUIDE에서 아래와 같이 권고하고 있음
- 일상작업의 경우 최초 작업 개시 전에 작성
- 작업장 내 구조, 설비 및 작업방법이 변경되었을 때
- 작업장소 또는 화물의 상태가 변경되었을 때
- 설비의 담당자가 변경되었을 때 (질의회시/산업안전과-2768, 2021.6.1.)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해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 11. 14.>
1. 타워크레인을 설치ㆍ조립ㆍ해체하는 작업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4.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5. 제318조에 따른 전기작업(해당 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7. 터널굴착작업
8. 교량(상부구조가 금속 또는 콘크리트로 구성되는 교량으로서 그 높이가 5미터 이상이거나 교량의 최대 지간 길이가 30미터 이상인 교량으로 한정한다)의 설치ㆍ해체 또는 변경 작업
9. 채석작업
10. 구축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 등(이하 “구축물등”이라 한다)의 해체작업
11. 중량물의 취급작업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작성 대상
| 기계분류 | 건설현장 위험 기계·장비 10종 | 주요 작업계획서 유형 |
| 중량물 취급 | 차량계 하역운반 | 차량계건설기계 | 조립·해체 |
| 양중기 | 이동식크레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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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계 건설기계 | 굴착기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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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크리트 펌프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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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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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타·항발기 | ○ |
| ○ | ○ |
| 로더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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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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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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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믹서 트럭 =레미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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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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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럭 | 덤프트럭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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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계 하역운반기계 | 화물자동차 등 |
| ○ |
|
|
| 고소작업대 |
| ○ |
|
|
| 지게차 |
| ○ |
| |
양중기 -- 이동식크레인, 크레인, 타워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 등
핵심 안전수칙 TOP 3
✔ 인양 중인 화물이 작업자 머리 위로 지나가지 않도록 한다.
✔ 적재하중을 초과하지 않는다.
✔ 슬링벨트, 훅 등 인양고리 체결을 철저히 하여 자재의 이탈을 방지한다
이동식 크레인(카고크레인에 한정)고소작업대 조종작업 (차량탑재형에 한정)
--->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중기운전기능사의 자격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고소작업대(차량ㆍ시저형), 화물자동차(트럭), 지게차, 구내운반차 등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
--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지게차운전기능사의 자격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실시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핵심 안전수칙 TOP 3
✔ 차량이 이동하는 경로에 작업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차량을 유도한다.
✔ 화물을 한쪽에 치우치거나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적재한다.
✔ 허용하중 및 적재하중을 초과하지 않는다.
차량계 건설기계 -----굴착기,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트럭, 콘크리트 펌프카, 항타·항발기, 로더, 롤러, 천공기, 불도저,콘크리트믹서트럭(레미콘),
핵심 안전수칙 TOP 3
✔ 차량이 이동하는 경로에 작업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차량을 유도한다.
✔ 기계를 본래 용도로만 사용한다.
✔ 운전석을 이탈할 경우, 시동을 끄고 키를 분리한다.
□ 작업계획서란?
ㅇ 작업계획서는 사고위험이 높은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등의 고위험 작업을 할 때 작업방법과 유해·위험요인 감소·제거대책을 “사전에” 계획하고 계획한 대로 이행하기 위한 일종의 “안전작업절차서”입니다.
ㅇ 작업계획서는 기계·장비의 종류·제원, 작업내용, 작업장소의 지형·지반 상태 등을 미리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하게 되므로,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작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작성 목적
ㅇ 작업계획서의 목적은 미리 작업방법을 정하고, 작업 과정별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이를 감소·제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사고위험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ㅇ 이처럼, 작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사전조사(준비), 유해·위험요인 파악, 감소
대책 수립 등 일련의 과정은 “위험성평가”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작성 및 이행
(작성자) 실제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반장(또는 관리감독자)
(검 토) 공정 및 작업(안전) 점검 회의 시 관리감독자, 원·하청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등이 함께 작성된 작업계획서 검토 및 보완
(작업前) 아침조회 후, 작업반별 TBM 시 모든 해당 작업자에게
작업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알립니다.
* 작업자의 합리적인 의견은 가능한 한 반영하고, 보완·수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작업中)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하며, 작업반장, 유도자 등은
작업계획서의 준수 및 안전대책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합니다.
(작업後) 작업 종료 후 현장소장은 작업계획서대로 작업이 진행되었는지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는 경우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합니다.
* 기계·장비의 종류 및 제원, 작업방법, 운행경로 등 주요 작업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사항을 반영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행과정을 반복합니다.
□ 작업자 주지 및 이행 확인
전일 작업(안전)점검 회의 시 작성된 작업계획서를 공유하고 논의합니다.
당일 작업 전 TBM 등 작업(안전)점검 시 작업자에게 알립니다.
관리감독자 등은 작업 전에 자율점검표를 활용하여 안전대책 등의 이행 여부를
확인·점검합니다.
작업 중에는 작업계획서대로 작업수행 및 안전대책이 이행되는지를 수시로 확인하여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우선 작업을 중지하고 개선 후 작업하도록 조치합니다
□ 작성 내용(요약)
작업계획서 종류 | 주요 작성 내용 |
| 중량물 취급 | ▴[작업개요] 작업명, 일시, 업체명, 인원, 내용, 작업지휘자, 신호방법 등 ▴[중량물 제원] 중량물 규격, 형상, 중량, 1회 운반 중량, 고정방법 등 ▴[기계제원] 기계명, 등록번호, 모델명, 제조사, 정격하중, 허용하중, 최대적재량 등 ▴[법정 검사 여부] 건설기계 검사, 비파괴 검사, 자동차 검사, 안전검사 등 ▴[줄걸이 방법] 달기구 종류, 달기구 허용하중, 안전계수 등 ▴[재해예방 대책]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위험 예방대책, 작업 구간 출입금지 방안, 주변 구조물 충돌방지 방안 등 |
차량계 하역운반 | ▴[작업개요] 작업명, 일시, 업체명, 인원, 내용, 작업지휘자, 신호방법 등 ▴[기계제원] 기계명, 등록번호, 모델명, 제조사, 정격하중, 허용하중, 최대적재량 등 ▴[운전원 자격] 운전원 성명, 보유 면허, 연락처 등 ▴[작업계획] 작업반경, 이동경로 등 도면, 장비, 작업지휘자, 작업자, 관리감독자 배치 위치도 ▴[법정 검사 여부] 건설기계 검사, 비파괴 검사, 자동차 검사, 안전검사 등 ▴[재해예방 대책]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위험 예방대책, 작업 구간 출입금지 방안 등 |
차량계 건설기계 | ▴[작업개요] 작업명, 일시, 업체명, 인원, 내용, 작업지휘자, 신호방법 등 ▴[기계 제원] 기계명, 등록번호, 모델명, 제조사, 정격하중, 허용하중, 최대적재량 등 ▴[운전원 자격] 운전원 성명, 보유 면허, 연락처 등 ▴[작업계획] 작업반경, 이동경로 등 도면, 장비, 작업지휘자, 작업자, 관리감독자 배치 위치도 ▴[법정 검사 여부] 건설기계 검사, 비파괴 검사, 자동차 검사, 안전검사 등 ▴[재해예방 대책]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위험 예방대책, 작업 구간 출입금지 방안 등 |
| 굴착작업 | ▴[작업개요] 작업명, 일시, 업체명, 필요 인원, 작업지휘자, 신호방법 등 ▴[작업계획] 굴착방법 및 순서, 토사 절토·성토 및 반출 방법 ▴[기계제원] 기계명, 등록번호, 모델명, 제조사, 정격·허용 하중, 최대 적재량, 장비사용계획 등 ▴[지반조사] 매설물 등에 대한 이설·보호대책 ▴[재해예방대책] 작업지휘자 배치계획, 흙막이 지보공, 설치방법 및 계측계획 등 |
| 조립·해체 | ▴[작업개요] 작업명, 일시, 업체명, 인원, 내용, 작업지휘자, 신호방법, 작업에 필요한 도구·장비, 부속품, 가설설비 등 방호설비 ▴[기계제원] 기계명, 등록번호, 모델명, 제조사, 정격하중, 허용하중, 최대적재량 등 ▴[작업자 정보] 설치·조립·해체 작업자 성명, 관련 자격, 연락처, 장비보유 여부 등 ▴[작업계획] 설치·조립 및 해체 순서, 작업반경, 이동경로 등 도면, 장비, 작업지휘자, 작업자, 관리감독자 배치 위치도 ▴[재해예방대책] 기계 지지방법(붕괴방지), 지반 보강 방법, 작업자 출입금지 방안, 풍속에 따른 작업중지 기준 등 |
작업계획서의 작성 방법과 절차
➊ 작업계획 수립단계
작업일(기간), 작업내용, 작업장소, 작업자 수, 기계·장비 등 작업개요를 미리 확인합니다.
➋ 사전조사 및 확인·점검 단계
건설기계(차량) 등록·검사증, 기계 대여사항 기록부, 수리·보수·점검이력 등 관련 문서를 통해 대상 기계의 안전인증ㆍ검사 등 법정 필수 검사 여부를 확인합니다.
기계·장비의 작업장치, 방호장치의 설치상태 및 작동 여부를 점검합니다.
운전원 자격·면허 사본 등을 확인하여 운전원의 적정 자격 여부를 확인합니다.
관리자ㆍ작업자의 교육 이수, 면허(자격) 및 인적사항 등 작업인원을 확인합니다.
작업장소의 지형·지반 상태와 주변 지장물 간섭 여부 등을 조사합니다.
➌ 작업방법 및 운행경로 등의 결정 단계
작업내용과 규모에 맞는 기계·장비의 종류 및 제원, 필요한 작업장치 등을 결정합니다.
작업내용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고려하여 안전한 작업방법 및 순서를 결정합니다.
작업장소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강 등 안전대책과 운행경로를 결정합니다.
➍ 위험요인 결정 및 안전대책 수립단계
사용 기계·장비, 작업내용, 작업장소별 재해유형을 숙지하고
작업단계별 위험요인을 도출합니다.
위험요인별 안전대책을 현장 상황에 맞게 수립합니다.
➎ 작업계획서의 작성 및 수정 단계
사전조사 내용, 작업방법 및 운행경로(도면), 위험요인별 안전대책 등을 토대로
표준(안) 서식에 따라 작업계획서를 작성합니다.
➀ 사용하는 기계·장비의 종류 및 제원 등 변경
➁ 취급하는 중량물의 종류 등 작업내용의 변경
➂ 작업지휘자, 유도자 및 운전원 등 작업인원의 변경
➃ 굴착구간, 상하차장소 등 작업장소의 변경
등 주요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작업계획서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재작성합니다.
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
① 사업주는 제38조제1항제2호ㆍ제6호ㆍ제8호ㆍ제10호 및 제11호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제2호의 작업에 대하여 작업장소에 다른 근로자가 접근할 수 없거나 한 대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운전하는 작업으로서 주위에 근로자가 없어 충돌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 11. 14.>
5. 제318조에 따른 전기작업(해당 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 경우로 한정한다)
첫댓글 현장 관리의 핵심 수단인 위험성평가 제도도 실질화된다. 앞으로 위험성평가 과정에 근로자대표 참여가 보장되고, 평가 결과 등 주요 사항은 노동자에게 공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험성평가 자체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수준은 ▲미실시 시 1천만 원 이하 ▲노동자 참여 미보장·주요사항 미공유 등은 500만 원 이하 ▲결과 기록·보존 의무 위반은 300만 원 이하로 규정됐다. 제도 시행은 2026년 6월 1일부터이며, 과태료 규정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2027~2028년에 단계 적용된다.
▶ 위험성평가 컨설팅 용역 (실시계획서 평가표 청취조사 현장순회점검등 실시/ 작성 대행 및 견적 문의 / 전국 어디든 가능합니다 / 제조업 서비스업 다수 컨설팅 경험 / 사무실 충남 천안 두정동 연락처 gh6301@kakao.com 010. 3471. 6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