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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First 세이프퍼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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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컨설팅 (제조업,서비스업) 각종 공사시 건설기계, 중량물작업계획서 (지게차,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전기,해체공사등) 작성요령
세이프퍼스트 황기현 추천 0 조회 51 26.07.06 03:4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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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6.07.10 20:36

    첫댓글 현장 관리의 핵심 수단인 위험성평가 제도도 실질화된다. 앞으로 위험성평가 과정에 근로자대표 참여가 보장되고, 평가 결과 등 주요 사항은 노동자에게 공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험성평가 자체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수준은 ▲미실시 시 1천만 원 이하 ▲노동자 참여 미보장·주요사항 미공유 등은 500만 원 이하 ▲결과 기록·보존 의무 위반은 300만 원 이하로 규정됐다. 제도 시행은 2026년 6월 1일부터이며, 과태료 규정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2027~2028년에 단계 적용된다.

  • 작성자 26.07.10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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