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 회 개 요
1. 대 회 명 : 제67회 픽셀스코프 전국남녀종별탁구선수권대회
2. 대회기간 : 2021년 6월 29일(화) ~ 7월 5일(월), 7일간
3. 대회장소 : 경상북도 김천시 가. 경기장 : 김천실내체육관 및 보조경기장(배드민턴경기장) 나. 연습장 : 미운영
4. 주 최 : 대한탁구협회
5. 주 관 : 경상북도탁구협회, 김천시탁구협회
6. 후 원 : 김천시, 김천시의회, 김천시체육회
7. 경기용구 : 탁구대 ( BUTTERFLY OCTET ), 탁구공 ( BUTTERFLY R40+*** )
8. 경기종목
가. 남녀 단 체 전 : 초등부(13세이하부), 중등부(16세이하부), 고등부(19세이하부), 대학부, 일반부
나. 남녀 개인단식 : 초등부(13세이하부), 중등부(16세이하부), 고등부(19세이하부), 대학부, 일반부
다. 남녀 개인복식 : 고등부(19세이하부)
9. 시 상
가. 단체 종목 시상 : 대한탁구협회장 상장 및 상배, 우승기
나. 개인 종목 시상 : 대한탁구협회장 상장 및 메달
참 가 방 법
1. 참가 자격
가. 참가 대상 : 대한탁구협회 2021년도 등록을 필한 사람
- 등록 변경 절차 중에 있을 경우 출전팀 소속으로 등록변경이 완료된 사람만 참가 가능
- 대진추첨 전일 까지 등록변경서류 미비로 등록변경이 완료되지 않은 사람은 참가 불가
- 초등부(13세이하부), 중등부(16세이하부), 고등부(19세이하부), 대학부 소속 선수의 경우 재학 중인 학생선수만 참가 가능(스포츠클럽 소속 전문선수 포함)
- 초중고 학생선수(스포츠클럽 소속 전문선수 포함)의 경우 학년별 1회에 한해 참가 가능
나. 참가 범위
1) 남녀 초등부(13세이하부) : 초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스포츠클럽 소속 전문선수 포함)
2) 남녀 중등부(16세이하부) : 중학교 재학 중인 학생(스포츠클럽 소속 전문선수 포함)
3) 남녀 고등부(19세이하부) :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스포츠클럽 소속 전문선수 포함)
4) 남녀 대학부 :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스포츠클럽 소속 선수 포함)
5) 남녀 일반부
다. 선수 활동 제한 및 예외
1) 선수의 선수등록변경에 따른 소속팀 최소 재적기간에 따른 대회 참가자격 제한 사항 - 초등부(13세이하부), 중등부(16세이하부), 고등부(19세이하부), 대학부 선수는 대회 개시일을 기준으로 학교운동부 소속의 경우 해당 학교의 재적기간 3개월 이하, 스포츠클럽 소속의 경우 소속 선수등록 기간 3개월 이하인 선수는 대회 참가자격 없음
2) 소속팀 최소 재적기간에 관계없이 대회 참가가 가능한 경우
- 전문선수로서 최초 등록한 사람
- 각 급 학교 진학생 - 다음과 같은 사유로 등록변경 승인된 경우
① 소속 팀 해체 후 동일 시도 내 팀이 없거나, 동일 시·도 학교 또는 스포츠클럽 전문선수부 등록 정원 초과로 부득이 타 시·도 학교 또는 스포츠클럽 전문선수부로 등록한 선수
② 학생선수(스포츠클럽 소속 선수 포함)의 가족 중 근무지의 인사이동 또는 개인사업자가 생계유지를 위해 부득이하게 전 가족이 거주지를 이동하게 되어 등록 변경한 선수
③ 창단팀으로 협회가 재적기간 예외사항으로 승인한 선수
④ 부당하게 활동에 제한을 받아 해당 위원회를 통해 구제 승인된 선수
2. 참가 인원 및 경기 방식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경기 종목 및 방법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
가. 남녀 단 체 전 : 단체별 단일 1팀, 팀당 4명 이상 ※4명 미만 팀은 단체전 참가 불가
1) 전 종목 토너먼트 / 1복식 4단식으로 진행(매치 순서 : 복-단-단-단-단)
- 게임 방식 : 복식 3게임제, 단식 5게임제
2) 경기 시 단체전 최소 구성 인원 4명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단체전에 참가할 수 없으며, 제출한 단체전 참가 순서지에 포함된 선수가 대회 장소에 출장하지 않은 팀은 허위 참가로 단체전 자격을 인정치 않음(실격)
※단체전 중 실제 출장하지 않은 선수 차례의 게임만 기권하는 등 불법 참가 사례 방지 목적
3) 단체전은 원활한 운영을 위해 2대 이상의 탁구대에서 동시에 경기가 진행될 수 있음
※단, 동시 진행되는 경기는 전차 순번 경기의 결과에 따라 경기 진행이 무의미할 경우 중단 후 무효 처리
나. 남녀 개인단식 : 팀당 참가인원 제한 없음 / 전 종목 토너먼트 / 5게임제로 진행 다. 남녀 개인복식 : 팀당 참가인원 제한 없음 / 토너먼트 / 3게임제로 진행 - 단일팀(동일 소속팀) 선수 간 복식조 구성만 허용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남녀 고등부(19세이하부)만 개인복식 실시
3. 참가 신청
가. 신청기간 : 2021년 6월 8일(화) ~ 6월 14일(월), 7일간
나.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필수 인원만 신청 요망
1) 선수/감독/코치 : 온라인 대회 참가 신청시스템 ( https://app.sports.or.kr/app/tt/ ) 을 통해 신청
2) 주무/트레이너 : 주무/트레이너 참가 신청서 [ 전국규모탁구대회 별지양식 1호 ] 1부와 재직증명서를 시도탁구협회로 제출 ※실제 팀에서 해당업무로 근무하지 않는 자가 허위로 참가하여 적발될 경우 퇴장 조치 및 추가 징계될 수 있음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추가 서류 작성 및 제출
※서류 미제출 시 대회 출전 불가 - [ 감염병 예방 별지양식 1호 ] 모든 참가자는 코로나19 PCR 검사를 2회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 음성 통지자만 참가 가능하며 서류는 대회 당일 제출
※1차 : 대회 참가일 기준 10일 전 / 2차 : 대회 참가일 기준 3일 전
- [ 감염병 예방 별지양식 2호 ] 모든 참가자는 코로나19 자가문진표을 작성하여 대회 당일 제출
- [ 감염병 예방 별지양식 3호 ] 모든 참가자는 대회 참가일 전 7일 전부터 대회 종료 시 까지 동선을 기록하여 개인 보관하며 확진자 발생 시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음
- [ 감염병 예방 별지양식 4호 ] 모든 참가자는 대회 참가일 전 14일(2주)간 체온, 건강상태를 기록하여 대회 당일 제출
다. 참가 신청 확인 사항
1) 참가 신청 팀
가) 온라인 참가신청 후 ‘참가신청서’를 출력하여 이상 유무 확인 및 시도협회 제출한 후 접수여부를 해당 시도탁구협회로 유선확인
나) 학생선수의 경우 ‘학교장확인서’를 작성하여 시도탁구협회에 함께 제출
다) 주무/트레이너가 참가하는 팀은 해당 서류를 시도탁구협회에 함께 제출
2) 시도탁구협회
가) 참가신청서 상 종목별 참가 선수 및 지도자 신청 이상유무 확인
나) 참가팀 별 무자격, 미등록 선수 유무 확인 후 전산 승인
다) 참가신청 팀별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취합하여 이메일 (kttassu@naver.com) 제출
라. 유의사항
1) 신청마감 경과 시 일체 접수치 않음
2) 참가신청 후 무단 불참 또는 기권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 및 활동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신청 후 불참 또는 기권 사유 발생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신청 요망
4. 초등부 체재비 보조금 신청
가. 지급대상 : 초등부(13세이하부) 단체전 참가팀 중 소속 시도탁구협회가 추천한 남녀 각 1개 팀
나. 지급목적 : 초등부(13세이하부) 육성 및 원활한 대회 참가를 위해 숙식, 숙박 등 체재비 지원
다. 지 급 액 : 500,000원 (개최지 사정에 따라 지역화폐로 지급될 수 있음)
라. 협조사항
1) 추천된 학교(팀) : 학교 또는 소속팀 명의 통장사본 1부를 시도탁구협회에 제출 ※지역화폐로 지급 시 통장사본 미제출
2) 시도탁구협회 : 보조금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취합하여 이메일 (kttassu@naver.com) 제출
5. 참가 취소
가. 대한탁구협회 경기규칙의“참가 취소에 관한 사항”준수
나. 신청기간 : 참가신청 마감 후부터 대진 추첨일 전일 까지
1) 개인전 : 2021년 6월 17일, 15:00 까지
2) 단체전 : 각 종목별 대진 추첨일 전일, 15:00 까지
다. 제출서류 : 참가 취소 통보서 [ 전국규모탁구대회 별지양식 2호 ] 1부
라. 신청방법 : 제출 서류 스캔본(컬러)를 이메일 (kttassu@naver.com) 또는 대회전일 현장 제출 마. 유의사항
1) 참가 취소 요청 관련 서류 송부 후 필히 협회 사무처로 접수 여부 유선 확인
2) 참가 신청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참가 취소할 경우 무단 불참으로 간주하며 차기 대한탁구협회 주최 대회 출전 불가할 수 있음
3) 대진 추첨 이후에는 참가 취소 할 수 없으며 팀 및 개인 사정으로 취소가 예상될 경우 대진 추첨 전 취소 요망
4) 코로나-19 관련 확진자 접촉 등으로 방역당국으로 부터 자가격리 처분을 받은자, 고온 및 호흡기 증산 발현 등 감염 의심자
외 단순 변심에 의한 참가 취소는 무단 불참으로 간주
7. 대진 추첨 가. 추 첨 일 : 2021년 6월 18일(금) *추첨 장소 및 시간 추 후 별도 공지
1) 개 인 전 : 2021년 6월 18일(금) *추첨 장소 및 시간 추 후 별도 공지
2) 단 체 전 : 각 종목별 경기 시작일 전일 까지 *추첨 장소 및 시간 추 후 별도 공지
나. 추첨 방법
1) 단 체 전 : 무작위 추첨
2) 개인단식 : 무작위 추첨
※동일팀 소속 선수 간 2회전까지 대진을 피함
3) 개인복식 : 무작위 추첨 ※동일팀 소속 선수 간 2회전까지 대진을 피함 라. 유의사항 : 대진추첨은 경기위원회 주관으로 진행
되며, 참가팀 지도자 직접 추첨 및 참관 가능
8. 우승기 반환
1) 2019년도 단체전 우승팀은 우승기를 대회조직위원회에 반환하여야 함
2) 우승기 분실 및 미 반환 시, 우승기 원상 복구 하여야함
3) 2019년도 단체전 우승팀 현황
일 반 사 항
1. 경기장 출입 및 감염병 예방 관련 사항
가. 경기장 출입
1) 무관중 경기 :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감염예방을 위해 참가신청자 외 출입을 금함
2) 참가자 확인 : 협회에서 발급한 AD카드 미 소지자에 한해 경기구역 출입 가능
3) 출입 관리 - 개방된 출입구만 이용하여 출입 가능 - 참가 확인 및 체온 체크 등 출입 절차 준수
나. 감염병 예방 조치
1) 대회 참가 후에도 참가팀 체온, 건강상태, 동선 확인 - 참가자 전원 대회 중 일일 체온, 건강상태, 동선 등을 체크하여 대회 마감 후 제출
2) 개인방역 철저 - 확진자 밀접 접촉자 또는 동선이 겹치는 자, 고온 등 건강상태 이상자는 참가 불가
- 참가 선수 및 지도자 경기 전·후 필히 손소독
- 경기 중인 선수를 제외하고 전원 마스크를 착용하며 육성 응원 금지
- 감염병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불필요한 행위 금지(공에 입김 불기. 탁구대에 땀 닦기 등)
- 참가팀별 경기 일정 종료 후에도 불필요한 활동 자제(회식 등)
3) 질병관리청 등 감염병 예방 관련 최신 규정 철저히 준수 요망
2. 경기 전 출전대기
가. 단체전 : 지도자 및 선수는 해당 단체전 시작 40분 전 미리 작성한 단체전 출전 오더 [ 전국규모탁구대회 별지양식 5호 ] 와 출전선수의 라켓을 Call Area에서 심판에게 제출한 후 경기 사용구 선택
나. 개인전 : 선수는 해당 매치 시작 20분전 출전선수의 라켓을 Call Area에서 심판에게 제출한 후 경기 사용구 선택(Ball Selection)
다. 위 종목에 따른 출전 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 기권 처리 될 수 있음
라. Call Area 미설치 시 경기부(또는 심판부)의 안내에 따라 출전
3. 단체전 출전 오더 제출 및 경기기록지 작성
가. 대한탁구협회 경기규칙의“출전 오더 접수 및 경기기록지 작성 절차”준수
나. 협회는 추 후 경기기록지 상 오류 발생 시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해당 매치 관계자에 사실확인서(경위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당사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함
4. 라켓 컨트롤
가. 선수는 경기전 Call Area에 있는 해당 매치 심판 또는 라켓테스터에게 라켓을 제출
※Call Area 미설치 시 경기부(또는 심판부) 안내에 따라 라켓컨트롤 실시
나. 라켓 검사 결과 불합격 시 해당 라켓은 사용 불가하므로 참가 선수는 예비 라켓을 사전 준비
다. 경기 시작 전 부득이한 사유로 라켓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경기 후 검사를 실시하며, 사용한 라켓이 적법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경기는 패한 것으로 처리
라. 모든 선수들은 경기 시작 전 본인의 요청에 따라 라켓 컨트롤 테스트를 받을 수 있음
5. 기권 관련 사항
가. 대한탁구협회 경기규칙의“기권에 관한 사항”준수
나. 기권 요청서 [ 전국규모탁구대회 별지양식 4호 ] 1부 및 관련 증빙(진단서, 소견서, 공문 등) 제출
다. 관련 증빙(진단서, 소견서, 공문 등) 미제출 시 심의를 통해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음
6. 무자격 선수 및 지도자 출전 관련 사항
가. 대한탁구협회 경기규칙의“무자격 선수 및 지도자 출전에 관한 사항”준수
나. 대한탁구협회 경기인 등록규정의 “제35조 제한조치에 관한 사항”확인 및 준수
다. 심판, 경기부 및 대회본부는 무자격 선수 출장이 확인되는 즉시 관련 위원회를 소집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선수 및 지도자의 대회 출전 자격 사항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통보함
라. 협회 관련위원회의 결정은 최종 결정이며,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7. 조언자석(벤치) 허용 관련 사항
가. 허용 범위
1) 단체전 : 해당팀 참가 신청 감독, 코치, 선수, 주무, 트레이너 중 최대 2명
2) 개인전 : 해당팀 참가 신청 감독, 코치, 선수, 주무, 트레이너 중 1명
나. 유의사항
1) 감독, 코치, 주무, 트레이너는 대한탁구협회에서 배포한 등록카드를 상시 패용하여야 하며 등록카드를 패용하지 않을 경우 벤치 조언 불가
※미등록 경기인이 참가할 경우 ‘경기인 등록규정 제35조1항3호’에 따라 2년간 등록 금지
2) 선수가 조언자석에서 조언할 경우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소속팀 본인의 유니폼을 필히 착용 해야하며 동일 팀 선수에게만 조언 가능
※예:동일 재단(클럽)의 고교생이 중학생 선수에 조언할 수 없음
3) 경기의 연속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랠리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 조언 가능
4) 심판은 경기장 여건 및 기타 사항에 따라 조언자의 특정 행위가 경기진행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 경고할 수 있음
5) 경기 규정 적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매치 종료 후 심판위원장에 절차에 따라 소청할 수 있음 단, 매치 진행 중 심판 판정권한(Service, Let, Edge 판정 등)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조언자가 경기 진행을 고의로 지연 시키거나 판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 경고하며 해당 행위가 반복될 경우 재차 경고하고 퇴장을 명할 수 있음
8. 경기 일정 변경에 관한 사항
가. 경기 세부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경된 경우 즉시 안내 방송 및 수정된 일정표를 배포하여 참가자에 변경 사실을 고지하며 대회 참가자는 이에 따라야 함
나. 참가자 요청에 따른 특정 매치의 세부 일정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매치 상대팀(선수)와 사전 협의 및 상호 합의 후 승인된 경우에 한해, 다른 경기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간대로 변경하여 경기를 진행할 수 있음
실 적 발 급
1. 선수 실적 증명서 발급 관련
가. 증명서 발급 대상 : 협회 등록 승인된 전문선수 중 대회에 참가한 사람
나. 증명서 발급 기준 : 대한체육회 승인 전국규모 탁구대회 출전 경기의 최종성적
다. 유의사항
1) 증명서 상 불참, 기권, 무자격 출전 등의 발급 신청 선수의 대회 특이사항이 함께 기재됨
2) 단체전 엔트리 포함 선수 중 오더에 기용되지 않은 선수가 증명서 발급 신청 시, 해당 경기에 기용되지 않았음을 뜻하는 (N)으로 표기하여 발급
3) 증명서 신청은 증명서발급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발급 가능하며, 신청완료 후 발급까지 일정기간(공휴일을 제외한 약 7일)이 소요되므로 제출 마감일정을 고려하여 신청
4) 증명서 신청이 집중되는 기간(스포츠지도사 시험 및 대입원서 접수기간 등)은 발급이 지연될 수 있음
5) 대회 경기장에서 경기영상 촬영이 될 수 있으며 공공의 목적으로 외부에 공개될 수 있음
2. 지도 실적 증명서 발급 관련
가. 증명서 발급 대상 : 협회 등록 승인된 전문선수 팀의 감독 또는 코치 중 대회에 참가한 사람
나. 증명서 발급 기준 : 대한체육회 승인 전국규모 탁구대회 지도 선수 출전 경기의 최종성적
다. 유의사항
1) 플레잉 코치, 주무, 트레이너, 선수는 지도자 관련 서류 발급 대상자에서 제외
2) 소속선수(팀)의 경기기록지상에 서명한 지도자에 한해 지도실적증명서 발급
3) 증명서 신청은 대한탁구협회 홈페이지 가입/로그인하여 온라인 신청 후 우편 또는 FAX로 발급 가능하며 신청완료 후 발급까지 일정기간(공휴일을 제외한 약 7일)이 소요되므로 제출 마감일정을 고려하여 신청
4) 증명서 신청이 집중되는 기간(스포츠지도사 시험 및 대입원서 접수기간 등)은 발급이 지연될 수 있음
5) 대회 경기장에서 경기영상 촬영이 될 수 있으며 공공의 목적으로 외부에 공개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