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개정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시행 2019. 9.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89호, 2019. 2. 22., 일부개정]
◇ 개정이유
우리나라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2019년 말에는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등록번호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자동차 번호체계 개편을 통해 등록번호 용량부족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함과 아울러 번호판 위·변조 방지 및 야간 시인성
확보 등에 효과가 크고 다양한 색상과 문양을 삽입할 수 있는 필름부착방식 번호판을 추가로 허용하여 번호판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내용
가. 필름부착방식 번호판인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대여사업용 포함) 보통 등록번호판(520mm×110mm)’을 별표 2-2로 신설(안 제2조 제2항)
- 디자인 및 숫자추가에 따른 글자와 숫자간 균형 등에 문제가 없도록 글자 및 숫자 간격 등을 새롭게 조정
나. 필름부착방식 번호판의 색상은 흰색 바탕에 검은색 문자로 하고, 태극문양·국가축약문자, 홀로그램 등 디자인 분야에 대한 규격 및 색상기준 규정(안 제4조 제1항 및 제4항)
다. 페인트식 번호판인 ‘비사업용 보통등록번호판(520mm×110mm)’의 볼트체결을 위한 천공위치를 기존 등록번호판과 동일하게 조정(안 별표 2-1)
- 신규 페인트식 번호판의 볼트체결을 위한 천공위치가 기존 보통 등록번호판(520mm×110mm)의 천공위치와 달라
변경등록에 따른 신규 번호판 부착 등 기존 자동차와의 호환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