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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의 목적: ①인간다운 생활보장 ②빈곤의 경감 ③ 사회적 평등 ④자립성의 증진 ⑤사회 통합
2. 사회복지 분야: 가족복지, 아동복지, 청소년 복지, 노인 복지, 장애인 복지, 여성복지
3. 유엔 총회에서 채택한 노인을 위한 5가지 원칙은?
독립의 원칙, 참여의 원칙, 보호의 원칙, 자아실현의 원칙, 존엄의 원칙
4. 복지시설의 유형
1) 생활시설
① 노인 주거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② 노인 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생활가정
*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몸이 아파서 가는 시설이기 때문에 요양이라는 단어를 사용함
2) 이용시설
①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② 재가노인복지시설: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③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교육, 예방, 홍보를 담당
④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신설
- 사회보험(5대보험): 사회보험은 정부가 관여해서 최저생계나 의료를 보장, 전국을 대상으 로 강제로 가입하게 하는 강제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 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 보험)
5. 노인장기요양보험
1)장기요양보험사어의 보험자 및 가입자
*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는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함
2)장기요양대상자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병(치매, 파긴슨, 알치하이머, 뇌경색, 뇌출혈 등)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
3)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판정절차
* 장기요양인정신청(본인, 가족이나 친족 등) - 방문조사(간호사나 사회복지사 등 52개 항 목 조사표) - 등급판정(의사소견서 제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 - 판정결과(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완료)
* 장기요양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 정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장기요양 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 인정점수가 75점이상 9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 인정점수가 51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등급 외 - 요양인정점수가 51점 미만인 자로 다시 A B C 등급으로 구분
- 장기요양급여의 내용(종류)
1)재가급여:
(1) 방문요양
1)신체활동지원서비스(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 감기기, 몸 담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 도움, 식사 도움, 체위 변경, 이동 도움, 심체기능의 유지 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2) 일상생활지원: 취사, 청소 및 주변정리, 세탁,
3) 개인활동지원서비스: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4) 정서지원서비스: 말벗, 격려,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2)방문목욕: 2명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3)방문간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 지시 서 에 따라 수급 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 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4)주, 야간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5)단기보호: 수급자를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간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을 제공 하는 장기요양급여
(6)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 수급자의 일상행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 는 등의 장기요양급여
2)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그룹홈)
3)특별 현금 급여
①가족요양비: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 천재지변, 수급자의 신 체, 정신 또는 성격상의 사유 등으로 인해 가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지급되는 현금급여
②특례요양비: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재가 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수급자에게 지급되 는 현금급여
③요양 병원 간병비:수급자가 노인전문병원 또는 요양병언에 입원할 때 지급되는 현금급여
* 본인일부부담
- 시설급여는 20%, 재가급여는 15% 본인이 부담함
-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등은 각각 1/2로 경감(시설: 10%, 재가: 7.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 단,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부담
* 장기요양요원: 요양보호사 1,2급, 간호사, 간호 조무사, 치과 위생사 등
6. 요양보호서비스의 기본원칙
①대상자의 개인의 삶 존중
②제공하는 모든서비스는 대상자에게만 한하여 제공한다.
③서비스제공 중 알게 된 비밀은 누설하지 않는다.
④의료행위를 하지 않는다.
⑤추가적인 서비스 또는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⑥서비스를 제공하기 전 대상자에게 충분히 설명한다.
⑦맥박, 호흡, 체온, 혈압측정, 흡인, 위관영양, 관장, 도뇨, 욕창관리 및 투약(경구약 및 외용약 제외) 등을 포함한 모든 의료 해위를 하지 않는다.
7. 요양보호사의 역할
①정보전달자 역할 ②관찰자 역할 ③숙련된 수발자 역할 ④말멋과 상담자 역할 ⑤동기유발자 역할 ⑥옹호자 역할
8.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때 고려할 점(재가시설(방문요양)★
①대상자를 생활의 주체자로서 존중한다.(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자가 중심이 되야함.)★
②대상자의 생활양식을 존중한다.★
③요양보호서비스의 계속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④대상자 스스로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⑤다양한 현장 상황에 맞게 응용하여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9.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요양보호사의 윤리강령)
①요양보호사는 인종,연령,성별,성격,종교,경제적 지위, 정치적 신념, 신체·정신적 장애, 기타 개인적 선호 등을 이유로 대상자를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
②요양보호사는 인도주의정신 및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대상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대상자의 자기결정을 최대한 존중한다.
③요양보호사는 지시에 따라 업무와 보조를 성실히 수행하고 업무의 경과와 결과를 시설장, 간호사 등에게 보고한다.
④요양보호사는 효율적이고 안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⑤요양보호사는 업무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건강관리, 복장 및 외모관리 등을 포함하는 자기관리를 철저히 한다.
⑥요양보호사는 업무 수행 시 항상 친절한 태도와 예의바른 언행을 실천한다.
⑦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을 유지 한다.
⑧요양보호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대상자의 가족, 의사, 간호사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 한다.
9-1. 요양보호사의 윤리적 태도
①요양보호사는 신체적,정신적으로 허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 하는 태도를 갖는다.
②요양보호사직에 종사하게 된 처음 동기를 점검하며 겸손한 태도를 갖는다.
③요양보호업무는 대상자의 건강과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업무이므로 요양보호사는 성실하고 침착한 태도로 책임감을 갖고 업무활동을 해야 한다.
④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업무와 관련된 모든 직업인들과는 상호 협조하는 태도 및 조화를 이루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⑤ 요양보호사는 원활한 요양보호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는 등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직업적 성장을 위해 자신을 계발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⑥ 요양보호사는 대상자로부터 호감의 대상이 되고 상호 신뢰감 형성을 위해 친절하고 예의 바른 태도를 갖춰야 한다. 즉, 바른 몸가짐, 바른 동작, 바른 언어생활을 하려고 노력하 고 실천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⑦ 요양보호사는 법적·윤리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⑧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제공 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분실, 파손, 부상)를 예방하여야 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⑨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한 사항은 상식선에서 판단, 조언하지 말아야 한다.
간호사나 시설장에게 보고하여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도록 연계한다.
9-2.시설 생활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①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②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③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④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⑤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⑥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⑦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⑧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⑨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⑩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⑪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10. 노인학대의 유형
노인학대유형 | 내 용 |
신체적 학대 | 밀어 넘어뜨리고, 양 주먹으로 수차례 구타하고 발길질을 하여 시어머니를 넘어뜨렸다. |
언어.정서적 학대 | “내가 노친네 때문에 진짜 힘들어서 못살겠어.안들어오고 뭐해요”라고 고함을 질렀다.“에이,꼴도 보기 싫은데 빨리 방에나 들어가지 왜 앉아있는거야 죽치고 앉아 있지 말고 빨리 들어가”라고 소리를 질렀다. |
성적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 |
방 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또는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며느리는 아픈 시어머니를 병원에 데려갈 생각은 않고 하루종일 방안에 방치하였다 |
자기방임 | 노인 스스로 의식주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세수도 하지 않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아 몸이 날로 쇠약해져 갔다. |
재정적 학대 | 작은 아들이 준 용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다 써버리고 경로연금이 지급된 통장과 도장을 가져가서는 돌려주지 않았다. |
유기 |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최소 시키는 행위 |
10-1. 노인학대의 발생 배경
①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고령화 현상
②가족구조와 가족기능의 변화
③가치관 및 노인부양의식의 변화
④문제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의 한계
10-2. 노인학대시 신고 의무자
의료인, 노인복지시설 관련종사자, 장애인시설관련자, 구급대의원,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10-3. 성희롱의 대처방안
-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고, 단호히 거부의사를 표현한다.
◎ 서비스 이용자에게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시정을 요구한다.
◎ 가족에게 사정을 말하고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
◎ 시정요구에도 상습적으로 계속할 경우 녹취하거나 일지를 작성해 둔다.
- 기관의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 모든 피해사실에 대하여 기관의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기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 록 한다.
- 외부기관의 도움을 요청한다.
◎ 심리적 치유상담 및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의 전문기관(성폭력상담 소, 여성노동상담소 등)에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다.
- 평소 성폭력에 대한 충분한 예비지식과 대처방법을 숙지한다.
- 음담패설을 삼간다.
10-4.근골격계 질환 시 초기치료 방법: 휴식, 냉찜질, 압박, 올리기, 아픈 부위 고정, 약물
급성기 이후 치료 방법: 물리치료 및 운동치료, 스테로이드 주사. 수술
10-5. 감염 예방을 위해 기관차원에서 할 일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적절한 보호장구를 지급해야 한다.
② 반드시 인플루엔자 등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③ 정기적으로 직원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④ 감염 예방에 대한 직원 교육을 한다.
10-6. 감염 예방을 위해 요양보호사가 할 일
①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감염성 있는 대상자와 접촉을 하지 않는다.
② 임신한 경우, 풍진·수두 등 선천성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감염성
질환을 가진 대상자와 접촉을 하지 않는다.
③ 손을 자주 씻는다.
④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적절한 소독법을 시행한다.
10-7. 요양보호사에게 흔한 감염질환
(1) 결핵: 결핵전파가 우려되는 대상자를 돌볼 때는 보호장구(마스크, 장갑 등)를 착용한다. 결핵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감염되지 유전되는 병은 아니다.
(2) 독감(인플루엔자): 독감(인플루엔자)의 감염 위험이 높으므로 늦어도 독감 유행 2주 전에 예방접종을 한다. 독감은 증상이 생기기 하루 전부터 감염이 시작되며, 증상이 생긴 후5일 이상 병을 퍼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인플루엔자에 걸린 요양보호사는 1주일 정도 쉬는 것이 좋다.
(3) 노로바이러스 장염: 노로바이러스는 잘 전파되므로 요양보호사가 감염된 경우 증상이 약하더라도 2~3일간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하는 것이 좋다. 증상 회복 후 최소 2~3일간 음식조리에 참여하지 않는다.
(4) 옴: 대상자는 물론, 동거가족이나 요양보호사도 동시에 치료를 해야 한다.
11. 의사소통의 목적
(1) 요양보호에 필요한 정보수집 (2) 대상자 및 가족과의 신뢰관계 형성
(3) 대상자에 대한 깊은 이해 (4) 대상자에게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
(5) 요양보호사 자신의 생각과 감정의 효과적인 표현
(6) 타 전문직과의 원활한 업무 협조
11-1.의사소통의 유형
1) 언어적 의사소통:
2) 비언적 의사소통: 비언어적 의사소통에는 용모, 자세, 침묵, 말투, 얼굴표정, 손짓, 눈짓, 몸짓, 목소리 크기, 씰룩거림, 으쓱거림, 웃음소리 크기, 눈물 등이 있으며 때로는 언어적 의사소통보다 더 중요하게 활용된다.
11-2. 효과적으로 잘 들으려면
① 시선을 적절하게 잘 맞춘다.
② 상대방에게 잘 듣고 있음을 몸짓으로 알린다.
③ 상대방의 말을 비판하며 듣지 않는다.
④ 상대방의 메시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려고 노력한다.
⑤ 이해하기 어려울 때는 질문하여 명확하게 전달받는다.
⑥ 편안한 자세를 취한다.
⑦ 상대방의 이야기에 일관성이 있는지 파악한다.
⑧ 상대방 메시지의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이 일치하는지 파악한다.
⑨ 들은 후 잘 이해하였는지에 대하여 간략하게 정리한다.
11-3. 효과적으로 듣기를 방해하는 경우
① 대충 짐작한다. ② 끊임없이 비교한다. ③ 미리 대답을 준비한다.
④ 듣고 싶지 않은 말을 걸러낸다. ⑤ 충분히 듣지 않은 상태에서 조언한다.
⑥ 상대방의 말을 반박하고 논쟁하기 위해서 듣는다.
⑦ 상대방의 말을 나 자신의 경험에 맞춘다.
⑧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슬쩍 넘어가며 대화의 본질을 회피한다.
11-4. 나 전달법(I-Message전달법)의 내용
•나의 생각이나 감정을 전달할 때는 나를 주어로 말한다.
•상대방의 행동과 상황을 그대로 비난없이 구체적으로 말한다.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말한다.
•그 상황에 대해 내가 느끼는 바를 진솔하게 말한다.
•원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말한다.
•전달한 말을 건넨 후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다.
11-5. 대상자와의 효과적인 말벗하기를 위한 방법
① 대상자 특성(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다.
②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이나 질병 유무와 병적인 특성, 생활력 등에 대한 이해와 존중하 는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
③ 대상자의 특성, 주변 환경 그리고 대상자의 삶을 ‘옳고 그름’, ‘좋고 싫음’으로 판단하지 않고, ‘차이와 다양성’으로 이해하는 폭넓은 마음 자세가 요구된다.
④ 대상자와 과도한 의존관계를 형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⑤ 대상자를 아이처럼 취급하거나 친밀하다는 이유로 반말이나 명령조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⑥ 말벗하기는 대상자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 것인데 대상자에 대한 관심이란 대상자의 기분이나 감정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공감하는 것이다.
* 수용: 수용이란 상대방의 표현을 비평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11-6. 노인성 난청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
① 대상자의 눈을 보며 정면에서 이야기한다.
② 어깨를 두드리거나 눈짓으로 신호를 주면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③ 입 모양으로 이야기를 알 수 있도록 입을 크게 벌리며 정확하게 말한다.
④ 몸짓, 얼굴 표정 등으로 이야기 전달을 돕는다.
⑤ 말의 의미를 이해할 때까지 되풀이하고 이해했는지 확인한다.
⑥ 천천히 차분하게 말을 알아듣도록 한다.
⑦ 보청기를 착용할 때는 입력은 크게, 출력은 낮게 조절한다.
11-7. 시각장애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
① 대상자의 정면에서 이야기한다.
② 여기, 이쪽 등의 지시대명사를 사용하지 않고 사물의 위치를 정확히 시계방향으로 설명 한다.
③ 대상자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을 설명하여 원칙을 정하여 두는 것이 좋다.
④ 이미지가 잘 떠오르지 않는 형태나 의류 등은 촉각으로 이해시킨다.
⑤ 대상자와 보행 시에는 요양보호사가 반 보 앞으로 나와 대상자의 팔을 끄는 듯한 자세 가 좋다.
⑥ 대상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고 천천히 정확하게 말한다.
⑦ 대필하게 되는 경우에는 정확하게 받아쓰고 잘 알아듣지 못할 때는 다시 한번 확인한 다.
11-8. 언어장애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
① 대상자와 이야기 할 때는 얼굴과 눈을 응시하며 천천히 말한다.
② 대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소음이 있는 곳을 피한다.
론
③면담을 할 때는 앉아서 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기 전에 다음 질문을 하지 않는다.
④ 알아듣고 이해가 된 경우에는 예, 아니오 라고 짧게 대답한다.
⑤ 실물, 그림판, 문자판 등을 이용한다.
11-9. 판단력, 이해력장애를 가진 대상자와 이야기하는 방법
① 어려운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한다.
② 몸짓, 손짓을 이용해 천천히 상대의 속도에 맞추어 이야기 한다.
③ 실물, 그림판, 문자판 등을 이용하여 이해를 돕는다.
④ 불쾌감을 주는 언어나 아이처럼 취급하여 반말을 하지 않도록 한다.
11-10. 주의력장애 대상자와 이야기하는 방법
① 대상자와 눈을 맞춘다.
② 명확하고 간단하게 단계적으로 제시한다.
③ 목표를 인식하고 단순한 활동을 먼저 제시한다.
④ 메시지를 천천히, 조용히 반복한다.
⑤ 주의력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자극을 최대한 줄인다.
11-11. 지남력장애 대상자와 이야기하는 방법
① 대상자의 이름과 존칭을 함께 사용한다.
② 낮 동안에 기본적인 정보를 자주 반복한다.
③ 대상자를 대하는데 일관성을 갖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④ 시간, 장소, 사람, 날짜, 달력, 시계 등을 자주 인식시킨다.
⑤ 모든 물품에 이름표를 붙이고 주의 사항을 문서화 시킨다.
12. 장기요양 2~3등급 대상자의 여가 활동 유형과 내용 유형 내용
1) 자기계발 활동: 책읽기, 독서교실, 그림그리기, 서예교실, 시낭송, 악기연주, 백일장, 판소리교실, 창작활동
2) 가족 중심 활동: 가족 소풍, 가족과의 대화, 외식나들이
3) 종교 참여 활동: 교회, 사찰, 성당 가기
4) 사교 오락 활동: 영화, 연극, 음악회, 전시회, 노래교실
5) 운동 활동: 체조, 걷기
6) 소일 활동: 텃밭 야채 가꾸기, 식물 가꾸기, 신문 보기, 텔레비전 시청, 산책, 종이접기, 퍼즐놀이
12-1. 노인의 여가 활동 돕기
①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지기능이 저하된 대상자를 위한 여가 활동 프로그램은 어렵지 않고 대상자가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대상자 개개인이 적극적으로 여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③ 대상자가 어떤 여가 활동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고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활동 을 지원한다.
④ 주·야간보호센터 및 요양원에서도 가능한 한 단체보다는 개개인의 욕구에 맞게 프로그램 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⑤ 대상자의 신체적 기능이나 상태에 맞는 개별적인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⑥ 대상자의 성격, 선호 등에 따라 개인적 차이를 고려하여 지원한다.
⑦ 여가 활동을 지원할 때는 대상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12-2.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절차(순서)
①서비스신청접수 및 방문상담 ➡ ②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③서비스이용 계약체결 ➡ ④서비스 제공 ➡ ⑤모니터링/서비스 종료 혹은 계속
*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단계에서 해야 하는 것은?
대상자 및 가족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장기요양기관은 먼저 가정을 방문 하여 대상자의 기능상태와 욕구평가를 실시한다. 이렇게 파악된 기능 상태와 욕구평가를 바탕으로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 서비스의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과 횟수, 비용을 결정 한다.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할 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작성한 표준 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한다.
12-3. 장기요양인정서에 있는 내용
성명, 주민등록번호, 장기요양 인정번호,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12-4 장기요양인서와 관련하여 수급자 안내 사항
①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기관에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② 법 제40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권자는 본인일부부담금이 면제되고,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는 본인일부부담금이 50% 경감됩니다.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 시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장기요양급여가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비용및 비급여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④ 장기요양보험료를 6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면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⑤ 장기요양인정 등급판정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에 공단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⑥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에 공단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12-5.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란?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대상자의 등급에 따라 이용가능한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을 포함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시하는 급여의 종류와 횟수, 이에 따른 비용이 기재되어 있어 대상자 및 가족들이 장기요양서 비스를 이용하는데 이해를 돕는다.
13.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자에게 시군구에서 제공하는 지역보건복지사업은?
(1) 노인돌봄종합서비스:만 65세이상 장기요양 등급외 A, B형에 해당하며, 노인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
(2)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받고 있으면 대상 에서 제외
(3)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목욕서비스, 기능회복지원, 건강증진 지원
(4) 보건소: ① 방문건강관리 ② 치매 조기검진 ③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
13-1.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자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지역보건복지사업은?
① 만성질환자사례관리사업: 등급외 A형, B형, C형 중에서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만성질환이 있는노인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및 의료이용에 관한 정보 제공, 생활습관 개선 등의 상담서비스 제공
②노인건강사업: 등급외 B형, C형을 대상으로 노인체조, 게이트볼, 스트레칭, 생활댄스, 탁구 등을 경로당, 마을회관, 운동경기장, 공원 등에서 실시
14. 사례회의란?
사례회의는 대상자의 상황과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에 대해 점검하고 평가하여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회의이다.
* 사례회의 목적은?
①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② 대상자에 대한 정보교환 및 과제, 지원 목표를 공유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대상자의 서비스 제공 계획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서비스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④ 대상자와 관계된 직종들의 역할분담을 명확하게 할 수 있다.
14-1. 간담회란?
간담회는 요양보호사들이 서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장기요양기관이 요양보호사들로부터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개최하는 회의를 말한다. 주로 월 단위로 이루어지며, 기관에 따라서는 월례회의라는 명칭으로 개최되기도 한다.
15. 요양보호 기록의 목적은?
①요양보호사의 활동을 입증할 수 있다.
②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된다.
③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
④전문가와의 업무협조 및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다.
⑤지도, 관리를 받는데 도움이 된다.
⑥대상자 및 가족과의 정보를 공유한다.
⑦요양보호서비스의 표준화에 기여한다.
⑧요양보호사의 책임성을 제고한다.
15-1. 요양보호 기록의 종류는?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업무(근무)일지, 생태기록지(체크표), 사고 보고서, 인수인계서 등
15-2. 요양보호 기록의 원칙은?
①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한다.
②육하원칙을 바탕으로 기록한다.
③서비스의 과정과 결과를 정확하게 기록한다.
④기록을 미루지 않고, 그때그때 신속하게 작성한다 ⑤공식화된 용어를 사용한다.
⑥간단명료하게 기록한다.
⑦기록자를 명확하게 한다.
⑧애매한 표현은 피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15-3. 요양보호 기록시 주의 사항
① 개인정보 보호 ② 비밀유지 ③ 사생활 준중
15-4. 방문요양서비스 제공기록지에 대한 내용은?
① 장기요양기관기호, 장기요양기관명, 장기요양등급, 수급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장기요양 인정번호를 기재한다.
② 서비스 제공일자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세부 서비스별 제공시간을 ‘분’ 단위로 기재한 다.
③ 제공한 서비스별 시간을 합산하여 ‘총 급여제공 시간’란에 기재한다.
④ 서비스를 시작한 시간과 종료한 시간을 각각 기재한다.
⑤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한 장기요양요원 성명, 수급자 본인 또는 보호자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다.
⑥ 정서지원서비스(말벗·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만을 단독으로 실시한 경우 에는 수가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16. 업무보고의 중요성은?
①보다 나은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타 전문직과의 협조 및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③사고 대응을 신속하게 할 수 있으며, 피해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다.
* 요양보호사는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혼자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대상자의 건강상태에 변화가 생겼을 때는 반드시 가족과 기관에 알려 지시를 받고 대처해야 한다.
16-1. 업무보고의 원칙은?
①객관적인 사실을 보고한다. ②육하원칙에 따라 보고한다. ③신속하게 보고한다.
④보고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16-2. 업무보고 시기
①대상자의 상태가 평상시와 다를 때 ②서비스의 추가 및 변경이 필요할 때
③새로운 정보를 입수했을 때 ④업무상 새로운 방법을 찾았을 때
⑤업무를 잘못 수행했을 때 ⑥사고가 발생했을 때
16-3. 업무보고 형식
(1) 구두보고
•급할 때 •사안이 가벼울 때
•일상업무의 사전보고 •서면보고의 사전보고
•장기를 요하는 업무의 중간경과 보고
※ 구두보고는 상황이 급한 경우에는 구두보고를 먼저 한 후 서면보고를 한다.
(2) 서면보고
•정확성을 필요로 할 때 •자료를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
•서면보고를 지시받았을 때 •정기보고 (일일보고, 주간보고, 월간보고)
※ 서면보고는 정확성, 신속성, 경제성을 갖추어야 한다.
(3) 전산망 보고
첫댓글 덕분에 요양보호사 시험 잘봤습니다~
합격 하십시요 ^^*
저도 요번에 시험 봤어요 ^^
모두 잘됬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