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사업자 | |
법인명 |
사회복지법인 혜산 |
2. 법인소재지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학2길 33 |
3. 대표자명 |
대표이사 김 관 수 |
4. 설립연월일 |
2006년 5월 16일 |
5. 전화 및 팩스 |
☎ 063)282-2277 ☏ 063)282-2299 |
Ⅱ. 시설의 개요 | |
1. 시설명 |
이양재노인종합센터 |
2. 시설소재지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학2길 33 |
3. 시설장명 |
센터장 장 봉 석 |
4. 설치연월일(개원일) |
2008년 3월 10일 |
5. 전화 및 팩스 |
☎ 063)282-2277 ☏ 063)282-2299 |
6. 홈페이지 |
www.이양재노인종합센터.com |
7. 메일주소 |
iyj2277@hanmail.net |
8. 대지 및 건물면적 |
■ 대지면적 353㎡ ■ 건축면적 209.74㎡ ■ 연 면 적 419.48㎡ ■ 용 도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 |
9. 건물구조 및 배치도 |
철근콘크리트구조(지상 2층) |
| |
10. 시설의 종류 및 정원 |
노인복지시설 / 9인 |
11. 시설주변 환경 및 교통 |
■ 인근에 전주교육대학교, 전주교대부속초등학교, 전주남초등학교, 전주남성교회, 전주한옥마을, 예술인거리 등이 있습니다. ■ 저희 시설은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시내버스는 1, 5-1, 54, 55, 56번 등을 타신 후 「공수내다리정류소」에서 하차하시면 됩니다.
|
12. 사업목적 |
저희 시설은 노인의료복지사업(입소보호), 재가노인복지사업(주 ․ 야간보호, 방문요양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구 가정봉사원파견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노 ․ 노케어서비스 등), 지역사회자원연계사업 및 법인정관에 따른 시설의 설립목적과 관련된 각종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습니다. | ||||||||||
13. 사업운영방침 |
객관적 활용 가능한 Intake, Need 조사를 통한 효율적인 서비스 계획 수립 및 Care Management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주야간보호 어르신들의 삶 의질 향상과 건강상태 유지 및 나아가 건강개선 증진을 위한 입체적이고 효과 적인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
14. 관리책임자명 및 비상연락망 |
| ||||||||||
15. 직원(인력)현황 ․ 자격 ․ 근무시간 등 |
시설장 |
총괄 실장 |
팀장 |
간호 조무사 |
요양 보호사 |
요양 보호사 |
조리원 |
운전원 | |||
1 |
1 |
1 |
2 |
2 |
|
1 |
1 | ||||
사회 복지사 1급 |
사회 복지사 2급 |
사회 복지사 1급 |
사회 복지사 2급 |
요양 보호사 |
요양 보호사 |
|
1종 대형 | ||||
근무일 월 금 |
월 금 |
월 금 |
월 금 |
월 금 |
월 금 |
월 금 |
월 금 | ||||
토요일 순환당직 근무 |
토요일 순환당직 근무 |
|
토요일 순환당직 근무 |
|
|
|
토요일 순환당직근무 | ||||
08:30 18:00 |
08:30 18:00 |
08:30 18:00 |
08:30 22:00 |
08:30 18:00 |
18:00 22:00 |
11:00~13:00 16:00~18:00 |
08:30 22:00 | ||||
16. 시설사업 및 보험일람 |
■ 시설급여 - 입소요양 ■ 재가급여 – 주 ․ 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 공공서비스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구 가정봉사원파견서비스(노인복지법), 지역사회자원연계사업(보건복지부 위탁사업), 노 ․ 노케어서비스(전주시 위탁사업) | ||||||||||
■ 저희 시설의 배상책임보험가입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보험명 |
복지시설 |
가스사고배상 |
화재 |
차량 | |||||||
한도액 |
100,000,000 |
300,000,000 |
1,500,000,000 |
1인당 무한 | |||||||
17. 상담 및 방문면회시간 |
■ 상담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토요일 및 공휴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일요일에는 상담직원이 없습니다. ■ 면회시간 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이용자분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이 시간까지로 제한합니다.) | ||||||||||
18. 침실 및 설비 |
■ 주간보호실 내 설비 - 개인수납장, TV, 전화기, 냉방기, 긴급통보장치(콜벨), 안마의자, 책상, 컴퓨터 ■ 2층 -물리치료실, 오락실(휴게실) ■ 1층 – 사무실, 주간보호실(프로그램실), 화장실, 주방, 식당, 창고, 비상계단, 엘리베이터 | ||||||||||
19. 이용자격 |
장기요양 1 ~ 5등급(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주 ․ 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등급 외 A ․ B 어르신, 노인성질환을 가진 독거 어르신 | ||||||||||
20. 서비스의 내용 |
■ 기본서비스 – 식사 ․ 배설 ․ 목욕 등을 포함한 신체활동지원, 개인활동지원, 시 설환경관리 등 ■ 정서지원서비스 – 상담, 말벗, 의사소통, 종교지원, 프로그램 등 ■ 간호 및 기능훈련서비스 – 협력의료, 간호, 물리치료, 인지기능훈련, 치매훈련 등 ■ 응급서비스 - 응급처치 및 병원 이송 및 동행 ■ 기타 서비스 - 지역자원연계서비스 ( 복약지도, 식재료지원, 장수사진, 외식지 원 등) |
21. 이용비용(단위 : 일) |
■ 본인일부부담금이나 비급여비용은 카드(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입금 또는 현금 등 방법으로 결재하실 수 있습니다. ■ (저희 시설은 사회복지법인시설로서 원하시는 경우 기부금이나 물품을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 본인일부부담금, 기부금(물품) 등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용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수가의 변경 등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이나 비급여(이용비용)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저희 시설과 재계약하셔야 합니다. ■ 이용비용이 변경되면 재계약 전에 이용자께 우편이나 전자메일 등으로 통지해 드립니다. ■ 저희 시설을 이용하시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기타 | |||||
이용시간 |
■ 이때의 이용시간은 저희 시설의 종사자가 이용자의 가정에 도착한 시간에서부터 다시 댁으로 모셔다드린 시간까지를 합한 시간을 말합니다. □ 오전 □ 오후 : ~ □ 오전 □ 오후 : ( 시간) | ||||||||||
총비용 |
|
|
|
|
|
| |||||
본인부담 |
일반(15%) |
|
|
|
|
|
| ||||
경감(7.5%) |
|
|
|
|
|
| |||||
면제(0%) |
|
|
|
|
|
| |||||
비 급 여 |
식대 |
1식 2,200원(간식비 포함) | |||||||||
■ 저희 시설은 식재료비(경관영양식이나 유동식 등을 포함합니다. 단, 경관영양식이나 유동식 등의 비용이 저희 시설에서 정한 식재료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비용은 보호자께서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비 이외의 비급여 항목(이미용비, ○○○○비, 보증금 및 기타 수납금)은 받지 않습니다.(특별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이용자께서 사용하시는 개인물품 중 수건 ․ 휴지 ․ 비누 ․ 실내화 등을 제외한 ○○○○, ○○○○이나 기저귀 등은 개별적으로 직접 구입하셔야 합니다.(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저희 시설에서 무료로 지원해 드리거나 실비로 제공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 저희 시설에서 제공해드리는 프로그램이용비용은 무료입니다. 단, 이용자께서 외부 등에서 개별적 서비스를 받으시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자께서 직접 개별적으로 비용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 휴일이나 법정공휴일을 비롯하여 야간 또는 심야 등에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때에는 할증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 이용표준약관」 또는 「노인장기요양 주 ․ 야간보호 이용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기타 |
■ 이용자께서 월 15일 이상 주 ․ 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하시기로 약정하신 후, 이용자 측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를 이용하지 않으시는 때에는 저희 시설에서는 매 1월을 기준으로 최대 3일 이내에서 [별지 제1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따른 이용비용의 5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이때의 청구비용은 이용자께서 토 ․ 일요일이나 법정공휴일 등을 제외한 평일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 ||||||||||
본인부담(예상)비용 |
1일 |
원 | |||||||||
1월(20일 기준) |
| ||||||||||
■ 본인일부부담금이나 비급여비용은 카드(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입금 또는 현금 등 방법으로 결재하실 수 있습니다. ■ (저희 시설은 사회복지법인시설로서 원하시는 경우 기부금이나 물품을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 본인일부부담금, 기부금(물품) 등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용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21. 이용비용(단위 : 일) |
■ 노인장기요양보험수가의 변경 등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이나 비급여(이용비용)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저희 시설과 재계약하셔야 합니다. ■ 이용비용이 변경되면 재계약 전에 이용자께 우편이나 전자메일 등으로 통지해 드립니다. ■ 저희 시설을 이용하시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기타 | |||||
이용시간 |
■ 이때의 이용시간은 저희 시설의 종사자가 이용자의 가정에 도착한 시간에서부터 다시 댁으로 모셔다드린 시간까지를 합한 시간을 말합니다. □ 오전 □ 오후 : ~ □ 오전 □ 오후 : ( 시간) | ||||||||||
총비용 |
|
|
|
|
|
| |||||
본부담 |
일반(15%) |
|
|
|
|
|
| ||||
경감(7.5%) |
|
|
|
|
|
| |||||
면제(0%) |
|
|
|
|
|
| |||||
비 급 여 |
식대 |
1식 2,200원(간식비 포함) | |||||||||
■ 저희 시설은 식대(식재료비) 이외의 비급여 항목은 받지 않습니다.(특별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이용자께서 사용하시는 개인물품(세면도구,실내화 등)은 개별적으로 직접 구입하셔야 합니다.(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저희 시설에서 지원해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 저희 시설에서 제공해드리는 프로그램이용비용은 무료입니다. 단, 이용자께서 외부 등에서 개별적 서비스를 받으시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자께서 직접 개별적으로 비용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 휴일이나 법정공휴일을 비롯하여 야간 또는 심야 등에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때에는 할증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 이용표준약관」 또는 「노인장기요양 주 ․ 야간보호 이용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기타 |
■ 이용자께서 월 15일 이상 주 ․ 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하시기로 약정하신 후, 이용자 측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를 이용하지 않으시는 때에는 저희 시설에서는 매 1월을 기준으로 최대 3일 이내에서 [별지 제1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따른 이용비용의 5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이때의 청구비용은 이용자께서 토 ․ 일요일이나 법정공휴일 등을 제외한 평일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 ||||||||||
본인부담(예상)비용 |
1일 |
원 | |||||||||
1월(20일 기준) |
원 | ||||||||||
22. 의료서비스 |
기관명 |
엠마오사랑병원 | |||||||||
소재지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402-35 | ||||||||||
대표자 |
병원장 윤 욱 희 | ||||||||||
진료과 |
내과, 외과, 신경정신과, 예방의학과, 가정의학과 | ||||||||||
촉탁의 |
박영경 | ||||||||||
방문시기 |
월 2회(2주당 1회) 방문 | ||||||||||
협력의료기관 |
구암한방병원 | ||||||||||
■ 촉탁의 방문을 제외하고는 이용자께서 선택하신 병원을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병원에의 통원이나 차량이용은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단, 다른 지역 등 원거리 통원을 위해 저희 시설의 차량을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병원이용은 보호자(계약자나 신원인수인을 말합니다.)께서 직접 동행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사정에 따라 저희 시설차량을 이용하여 담당직원(간호조무사 ․ 사회복지사 ․ 기사 등)이 동행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 이용자의 병원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이나 입원비용 등은 이용자 측에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병원이용비용을 저희 시설에서 미리 지급한 때에는 이용자(계약자나 신원인수인을 포함합니다.)께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3. 장기요양기관평가결과 |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장기요양기관평가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
|
A |
|
A |
|
C |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
|
|
|
|
|
| |
24. 학대 및 고충처리 등 |
■ 저희 시설을 이용하면서 이용자나 보호자 등의 고충이 발생하는 때에는 사무 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담당자 : 신희경 총괄실장) ■ 외부기관(국가인권위원회 등)에 고충 또는 진정하시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내용 을 서면으로 작성한 후, 시설 1층 엘리베이터 옆 진정함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 저희 시설에서 이용자를 학대하는 것을 발견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구분 |
전국공통 |
전북노인보호전문기관 | ||||
연락처 |
1577-1389 |
063)273-1389 | ||||
25. 운영위원회 |
■ 저희 시설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원장 : 박홍석(전 전주MBC 국장) ■ 위원 : 김광수(전라북도의회의장), 남상간(스타노무법인 대표), 배이숙(보호자 대표), 하태용(전주비전대학교 교수), 김원주(전 전주시의회의원), 장봉 석(이양재노인종합센터장) | |||||
26. 기타 |
■ 기타 저희 시설에 대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