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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항목 | 과 세 | 비과세 |
사례비(생활비) | 사례비,상여금,수양비,의료비,체력단련비,연구비,교단연금적립금,도서비 등 | 도서비 등을 교회의 공금으로 구입하면 비과세 |
목회비(선교비) | 사례비와 구분해 기장.관리하지 않으면서 그 총액을 지급명세서에 신고하지 않을때 | 목회활동비,선교비,전도심방비,사역지원금,수련회지원금,접대지원금,판공비,기밀비,경조사비,통신비 등 |
식대 | 식대명목으로 목회자에게 헌금 지원하는 경우:월10만원 초과금액 | 목회활동을 위해 목회자가 신도와 식사하고 지출증빙을 갖춘경우 |
출장비,여비 | 실비 정산되지 않은 금액 | 실비변상으로 전산된 금액 |
차량유지비 | 목회자 명의 차량을 목회활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월 20만원 초과지원금 -렌터카 사용지원비용 | 목회자명의 차량을 목회활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월20만원 이하 지원금 –교회명의 차량사용공과금 |
4대 보험료 |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목회자 개인부담,교회에서 지원할 경우 사례비로간주 |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50%는 교회지원비과세 |
사택제공,공과금 | -목회자 소유 집에 살면서 교회로부터 사택비용으로 매월지급받는금액 | -교회소유사택을 목회자에게 제공하는 경우-교회가 임차해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임대로 |
학자금 | -최고영영자과정 등 목회훈련과 관련없는 등록금-목회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자녀 학자금 | -목회자 본인:목회 활동과 관련있는 입학금.수업료,수강료 등 |
보육비 |
| -월10만원 이하의 출산지원금 또는 6세 이하의 보육지원금 |
퇴직금.연금적립금 | -일시지급퇴직금-교단연금적립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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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흥회,외부,강사료 등 | 종교인소득은 아니지만 기타소득과세(조합소득세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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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방사례비,주례사례비 |
| -종교인소득이아님 |
(자료:한국교회법학회)
종교활동 도서비라도 정기적으로 목회자에 입금되면 과세 이다. 한국교회법학회 에서 보내온 자료를 fgcTV (순복음TV) 공의방송 에서 올렸다.
fgtv1224@hanmail.net 유수열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