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르웨이에서 무염버터를 수입하는 A사는 한-EFTA FTA 협정 적용을 위해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함 해당 원산지신고서의 문안에는 원산지국가(Norway 또는 NO) 표시가 아닌 유럽경제지역 약어인 ‘EEA’가 기재되어 있었음 * EEA(European Economic Area) : 유럽경제지역으로 유럽연합(EU)과 유럽자유무역연합 (EFTA)으로 구성된 단일 통합시장 ☞ 원산지신고서 문안의 상품의 원산지 기재란에는 원산지 국가 (대한민국,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또는 스위스) 또는 ISO-알파-2단위 코드(KR, IS, NO 또는 CH)가 기재되어야 함 * 관련법령 1. 한-EFTA FTA 부속서Ⅰ의 부록3(제15조에 규정된 원산지신고서의 문안) |
FTA라는 것은 원산지증명서 또는 이러한 형태에서는 인보이스에 원산지신고문안 고작 몇줄만으로 국가에서 걷고있는 세금에 대한 포기를 통해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협정문에 명확하게 기재(표현)되어 있지 않는 부분들도 실무적으로는 많이 인정되고 있으나, 협정문에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정확히 그 규정을 지키는 편이 100번 편하다.
물론 우리나라의 EFTA의 집행지침에 따르면 다음의 원칙과 허용가능 표기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국가 코드 적용 요령 ㅇ 원칙 - 해당 국가의 국명(Iceland, Norwegian, Swiss or Korea) 또는 ISO 알파 2단위 부호 기재 - 다만, 리히텐슈타인은 스위스로 표기 ㅇ 허용 가능 표기 - 국가명을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은 허용 예) Swiss를 Switzerland로 표기 하는 경우 - 리히텐슈타인은 스위스 또는 LI 또는 Lichtenstein 모두 허용 |
굳이 지침을 확인하지 않아도 정식 국가명 또는 ISO 알파 부호를 그냥 쓰는 것이 편하다.
굳이 다른 표현을 써서 튈 필요도 이유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