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무면허 운전)
1. 무면허 운전
말 그대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경우를 무면허 운전이라고 합니다. 무면허 운전의 종류에는 처음부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가 전형적이지만, 그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된 기간 중에 운전을 해도 무면허 운전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기타 적성검사기간이 도과되어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가 있고, 국제운전면허증을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종별 면허의 범위를 넘어서 운전한 경우가 있습니다.
2. 형사처벌
사람을 죽게 하거나 중상을 입힌 경우가 아니라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형사처벌이 면제됩니다. 하지만,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아무리 경미한 부상을 입었을 지라도 가해운전자는 이론적으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무면허 운전은 12대 중과실 사고 중 7번째에 해당합니다.
운전면허는 만18세 이상(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만16세 이상)이 되어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미만은 무조건 무면허 운전에 해당합니다. 최근 이러한 미성년자가 자동차등을 무단으로 운전하거나 훔쳐서 운전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미성년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소년법에 의하여 감경되거나 면제되므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성인 기준으로 무면허 운전을 하였을 경우에 비록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 않더라도 무면허 운전 자체만으로도 자동차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원동기장치자전거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의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무면허 운전과 보험보상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면 민형사상으로 많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형사상으로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며 민사상으로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을 지라도 사고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분설하면 대인배상Ⅰ은 1사고당 300만원, 대인배상Ⅱ는 1사고당 1억원, 의무보험인 대물배상은 1사고당 100만원, 이를 초과하는 대물배상은 1사고당 5,0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이는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거의 보험회사가 부담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 음주, 무면허에 대한 법규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음주나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면 형사적으로나 민사적으로나 거의 구제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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