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고 보상지식
산재보험금에서 자동차상해(자상)보험금이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
근로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근로자에 대한 기본적인 보상을 해줌으로써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고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탄생하였습니다.
산재사고는 근무 중 자신의 과실 또는 타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손해배상책임에서는 피해자의 과실을 상계한 금액이 손해배상액이 됩니다. 하지만, 산재에서는 근로자의 보호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이러한 과실상계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해자의 범죄행위가 아닌 정상적인 근무 중 사고였다면 이러한 과실 여부를 묻지 않고 소정의 산재보험금이 지급됩니다.
2. 산업재해보상과 이중이득금지의 원칙
산업재해보상의 기본적인 성질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아니라 재해자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전해 주는 국가보상입니다. 하지만, 산재사고 중 재해자에게 손해를 끼친 가해자가 있을 경우에 가해자에게서도 손해배상을 받고, 산재보험금도 받는다면 재해자는 이중으로 손해보전을 하는 셈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를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수급권자가 동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되며,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도 면제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제2조)
아울러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
이 조항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제공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사망한 사안에서 사업주가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 중 ‘자동차상해’로 받은 보험금을 산재보험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1571 판결)
3. 산재보험금에서 자동차상해보험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위 판결에서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위 조항의 기본취지는 손해배상의무의 이행으로 받은 금액만을 공제함으로써 재해자의 이중이득을 방지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즉, 손해배상의무의 이행이 아닌 ‘인보험’의 경우에는 중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동차종합보험 중 ‘자동차상해’의 기본적인 성격은 ‘손해보험’이 아닌 ‘인보험’이기 때문에 자동차상해보험금을 먼저 지급받았을 지라도 산재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산재보험금을 먼저 받았다면?
위 판결은 자동차상해보험금을 먼저 받은 경우의 판결이고, 아직까지 산재보험금을 먼저 받은 경우의 판결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전의 대부분의 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약관에는 산재에서 받은 금액을 공제한 후 자동차상해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 판결로 인하여 이러한 약관 규정은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개정하여 현재에는 산재에서 받은 보험금을 공제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무나 당연한 규정인데, 아직도 이와 관련하여 실무상 일부 자동차상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는 해당 보험회사의 자동차상해 특별약관과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배상액은 공제한 후 지급한다.’라는 규정 때문인데,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의 성질은 손해배상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보험회사의 주장은 틀린 주장입니다.